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2024. 10. 2.∼10. 9. 회사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공고는 회사에서 처음 창구단일화 절차가 있었던 시기(2022년도)에도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만 공고되었을 뿐 네이버 밴드에는 공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차고지 배차실은 승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운행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승무원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인 점, ③ 노동조합은 2022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시기를 알았거나 적어도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 교섭요구 시기를 확인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공고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의 적정성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7일간)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초 교섭을 요구한 신청 외 노동조합들 외 회사 내 6개 노동조합 중 2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0. 2.∼10. 9.)을 신뢰하여 해당 기간 내 교섭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공고 기간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