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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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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ㅇㅇ단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며, ㅇㅇ단원의 이해 대변을 위한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노노 간의 갈등도 예상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함이 타당하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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