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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4038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9. 19. 사용자에게 결근을 알린 뒤, 사용자의 전화를 받고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9. 20.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해고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당 메시지를 받고도 사용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④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업무 편의상 개설된 것이고, 근태관리는 사용자와 개별적 카카오톡 대화로 이루어졌으므로, 2024. 9. 21.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내보내진 것을 해고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4. 9. 23. 해고당하였는지 애매해서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근로자 자신도 2024. 9. 20.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2024. 9. 21.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내보내진 사정을 해고통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한 점, ⑥ 근로자가 2024. 9. 23. 출근하지 아니하고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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