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4621
      1.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차량 사적 운행 및 그에 따른 연료비 청구, 반복적인 장시간 공차 운행, 상습적 과속, 미터기 미사용, 블랙박스 강제 포맷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내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고용 형태, 재직기간, 비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보면, 각각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③ 비위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일절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2024. 11. 22. 소명서 제출 및 2024. 11. 26.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를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