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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4275
      1.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통보시 서면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와 복직에 관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합의해지임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상 사용자는 해고 이유가 경영상 이유라고 답변하는 등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시 서면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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