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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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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24부해4275
-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통보시 서면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와 복직에 관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합의해지임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상 사용자는 해고 이유가 경영상 이유라고 답변하는 등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시 서면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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