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근로자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개판이네”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B에게 욕설하며 싸우자고 한 행위’(하극상)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였고, 이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