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와 냉동 식자재 배달업무 관련 ‘차량지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송업체 리스트를 송부하고 배송 사진을 전달받은 것은 차량운송주선업의 주체인 사용자가 배송지를 일괄 관리하고, 배송 물품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근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출차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배송 순서 및 배송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며, 다른 회사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배송 물품에 문제를 초래하거나 대체 차량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