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도 스스로 인정하는바,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는 형사절차 상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더구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회사 구성원들의 조직 질서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③ 근로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관과의 문답 과정에서 행한 진술과 이후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서 등에서 진술 내용이 번복되는 등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④ 회사의 성희롱 관련 과거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