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22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설령 교섭단위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비합리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택배 직종'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인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함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류내용
확인내용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