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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공정12
      1.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의 추가 교섭 요구안 의제를 배제하여 교대노조의 창립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행위와 소수노조에 지나치게 적은 조합활동 시간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 사용자가 소수노조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1)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의 추가 교섭 요구안 의제를 배제하여 교대노조의 창립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행위와 소수노조에 지나치게 적은 조합활동 시간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조합 사무실 제공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하고 임금개선수당은 그 취지와 배경을 고려하면 교대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사용자가 소수노조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소수노조 창립일 유급휴일 지정 안건은 교대노조가 교섭 요구안 의제에서 배제하였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각 행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차별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입증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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