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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796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근로자가 사용자의 ‘MECHA 개발팀’에서 ‘MECHA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 중분류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또는 연장조항 없이 ’기간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2. 15.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024. 3.~2024. 5.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11명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2024. 9. 3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연구소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라 필요인력을 재검토하여 근로계약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점, ④ 위 사실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설명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사용자는 기계설계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따라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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