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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노83
      1.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와 선전활동을 제지하고 사업장 내?외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지배?개입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노동조합은 사용자1, 2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들의 행위(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 자제 요청, 선전활동 제지, 사업장 내?외의 현수막 철거 행위)는 회사의 시설관리권 및 직원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자제 요구와 회사 경영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노동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들의 위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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