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정차량 운영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배차’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의1에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협정차량 운영에 관해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겠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차 등 협정차량 운영에 관한 부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배차’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의1에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협정차량 운영에 관해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겠다고 규정한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동기, 목적이 있다고 볼 근거나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④ 나아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