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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642
      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부
        2024. 9. 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15,284,308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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