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양복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근로자는 위 근로자 4명 외에 디자이너 1명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디자이너 업무를 한다는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사업장 간판 디자인 관련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경우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양복 제조 및 판매)과 업무 관련성도 없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등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디자이너와 점심을 1회 같이 하였다는 사정은 그 횟수를 고려할 때 같은 사업장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디자이너가 수행하였다는 간판 디자인 등의 업무를 고려하면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또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설사 디자이너를 위 사업장 소속이라고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