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16. 10. 31. 선고
[형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사례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류내용
확인내용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