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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16. 10. 31. 선고
[형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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