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52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2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69****-1), 기타 2.나. 주식회사 B (23****-03*****) 대표이사 C 검 사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 - 2 - 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에서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 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 는 자이며, 피해자 박○○(남, 57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 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제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굴착기 등 철거장비를 조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굴착기 를 조종하여 작업하는 경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외부 벽체와의 충돌로 인한 붕괴 위험성에 대비하여 장비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 10:0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근무하게 하면서 해체 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철거 작업의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 3 -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굴착기를 조종하 던 중 버킷집게(굴착기 집게의 한 종류로 굴착 및 집게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버킷)가 철거할 벽체(높이 약 3m)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시야가 제대로 확 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버킷집게를 펼쳐 위 축사 벽체와 버킷집게가 충돌하여 벽체 가 무너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두부 및 안면부 등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안면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 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 - 4 - 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 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 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에 축사 철거 공사 시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을 막 기 위한 출입금지구역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정장비인 안전모 등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위반내용 및 업무상 과실의 - 5 -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장 폐기물을 치 우려고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 족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