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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2021고정476 판결
      3. 2022. 03. 25. 선고
      1. [형사]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타낸 피고인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76)
      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76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84년생, 여, 일용직
        검 사
        남소정(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B울산삼산점에서 이직 후 2020. 6.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9.부터 2020. 11. 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 2 -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이미 C타운에 취업 중이었음에도 2020. 6. 2.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동 취업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16.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7,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 3 -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인정일수
        부정수급액
        부정일수
        1
        20. 6. 16.
        20.6.9.-20.6.16.
        8일
        480,960원
        8일
        2
        20. 7. 14.
        20.6.17.-20.7.14.
        28일
        1,683,360원
        28일
        3
        20. 8. 11.
        20.7.15.-20.8.11.
        28일
        1,683,360원
        28일
        4
        20. 9. 8.
        20.8.12.-20.9.8.
        28일
        1,683,360원
        28일
        5
        20. 10. 6.
        20.9.9.-20.10.6.
        28일
        1,683,360원
        28일
        6
        20. 10. 27.
        20.10.7.-20.10.27.
        17일
        1,022,040원
        17일
        7
        20. 11. 5.
        20.10.28.-20.11.5.
        9일
        541,080원
        9일
        합계
        146일
        8,777,520원
        1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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