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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69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1980년생, 여, 보험설계사
검 사
남소정(기소), 안주원(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B에서 이직 후 2019. 1. 9.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 16.부터 2019. 7. 14.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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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C대리운전기사
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 9.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 23. 울
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구직급여
433,720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총
9,758,8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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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
수급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