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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지방법원
      2. 판결
      3. 2018. 08. 22. 선고
      1. [형사]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바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정223)
      1. - 1 -


        고정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2018
        223
        ,



        A


        김희영 기소
        이준석 공판
        (
        ),
        (
        )



        변호사
        B(국선
        )
        판 결 선 고
        2018. 8. 22.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에서
        자 퇴사를 한 후
        김해고용센터에 실업급여
        C
        2014. 11. 10.
        2015. 1. 5.

        인정신청을 하여
        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2015. 1. 12.
        2015. 1. 9.
        2.
        까지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금 토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였다
        7.
        D
        ,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에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
        - 2 -
        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신지청 김해고용센터에서

        ,
        2015. 1. 19.
        ,
        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
        에게 수
        ,
        E
        급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터
        까지
        일분 실업급여

        2015. 1. 12.
        2. 16.
        36
        1,350,420
        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
        검사 제출의 물적 증거
        (1)
        살피건대
        검사는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의심자 명단
        과 이에 첨부된
        고용보험
        ,



        사업장상세조회
        로써 실업급여기간 중 피고인 재취업으로 인한 부정수급 내지 편취사

        실을 전부 증명하고자 하나 위 서류로는 피고인의 재취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
        그 외에 사업주나 사업장에 관한 조사는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피고인의 변소 증거
        (2)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은
        부터
        ,
        2015. 1. 9.
        까지 김해시 소재 주점 상호
        에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주점 사업주가 착
        2015. 2. 7.
        (
        : D)
        ,
        오하여 위 기간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잘못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
        를 세무서에 하였고 그 이후 경정신고로써 위 착오내용이 바로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
        있다.
        결론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내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없으므로 피
        ,
        고사건 전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325
        ,
        - 3 -
        형법 제
        58조 제 항에 따라 공시한다
        2
        .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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