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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지방법원
      2. 판결
      3. 2018. 08. 22. 선고
      1. [형사]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바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정223)
      1. - 1 - 사 건 고정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2018 223 ,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영 기소 이준석 공판 ( ), ( )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 판 결 선 고 2018. 8. 22.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에서 자 퇴사를 한 후 김해고용센터에 실업급여 C 2014. 11. 10. 2015. 1. 5. ㈜ 인정신청을 하여 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2015. 1. 12. 2015. 1. 9. 2. 까지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금 토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였다 7. D ,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에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 - 2 - 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신지청 김해고용센터에서 실 , 2015. 1. 19. , 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 에게 수 , E 급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터 까지 일분 실업급여 원 2015. 1. 12. 2. 16. 36 1,350,420 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 검사 제출의 물적 증거 (1) 살피건대 검사는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의심자 명단 과 이에 첨부된 고용보험 , 「 」 「 사업장상세조회 로써 실업급여기간 중 피고인 재취업으로 인한 부정수급 내지 편취사 」 실을 전부 증명하고자 하나 위 서류로는 피고인의 재취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 그 외에 사업주나 사업장에 관한 조사는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피고인의 변소 증거 (2)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은 부터 , 2015. 1. 9. 까지 김해시 소재 주점 상호 에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주점 사업주가 착 2015. 2. 7. ( : D) , 오하여 위 기간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잘못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 를 세무서에 하였고 그 이후 경정신고로써 위 착오내용이 바로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 있다. 결론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내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없으므로 피 , 고사건 전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325 , - 3 - 형법 제 58조 제 항에 따라 공시한다 2 .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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