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
건
고정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2018
223
,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영 기소
이준석 공판
(
),
(
)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
판 결 선 고
2018. 8. 22.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에서
자 퇴사를 한 후
김해고용센터에 실업급여
C
2014. 11. 10.
2015. 1. 5.
㈜
인정신청을 하여
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2015. 1. 12.
2015. 1. 9.
2.
까지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금 토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였다
7.
D
,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에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
- 2 -
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신지청 김해고용센터에서
실
,
2015. 1. 19.
,
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
에게 수
,
E
급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터
까지
일분 실업급여
원
2015. 1. 12.
2. 16.
36
1,350,420
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
검사 제출의 물적 증거
(1)
살피건대
검사는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의심자 명단
과 이에 첨부된
고용보험
,
「
」
「
사업장상세조회
로써 실업급여기간 중 피고인 재취업으로 인한 부정수급 내지 편취사
」
실을 전부 증명하고자 하나 위 서류로는 피고인의 재취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
그 외에 사업주나 사업장에 관한 조사는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피고인의 변소 증거
(2)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은
부터
,
2015. 1. 9.
까지 김해시 소재 주점 상호
에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주점 사업주가 착
2015. 2. 7.
(
: D)
,
오하여 위 기간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잘못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
를 세무서에 하였고 그 이후 경정신고로써 위 착오내용이 바로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
있다.
결론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내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없으므로 피
,
고사건 전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325
,
- 3 -
형법 제
58조 제 항에 따라 공시한다
2
.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