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임금
2014
21503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목록 기재
등
명 와 같다
1
(C1
91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헌
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
주식회사 D
경주시 충현로
대표이사 서병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
판결
2014. 6. 13.
2012
1320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4.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2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
1
.
2
․
급액 계산표의 합계액 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기존청구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
’
‘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추가청구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자
, ‘
’
2013. 4.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20%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특
,
1
4
,
1
(
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
가
.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E(2013. 2. 5. ‘
F’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 제 심에서 피고로 되었다가 인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
1
서 탈퇴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
.
‘E’
)
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들이다 다만
원고
은
(
,
C72
원고
은
원고
은
위 회사를 각 퇴사
2010. 12. 15.,
C75
2012. 2. 16.,
C91
2012. 1. 31.
하였다).
나
.
원고들에 대한 임금수준은
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E
2009,
- 3 -
년도 단체협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이라 한다
참고로
2010, 2011, 2012
(
‘
’
.
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
년도 단체협
2009
2009. 6. 1.
2010. 9. 30.
, 2010
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
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0. 1.
2012. 9. 30.
, 2012
부터
까지이다
및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중 이
2012. 10. 1.
2014. 9. 30.
)
,
1)
년 단체협약 제
조는 상여금은 각 호봉별 만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12
74
‘
(
,
2012. 12. 1.부터 적용하며
기 발생한
까지의 분기 상여금은
까지 지급한
,
2012. 9.
11.
4
2012. 12. 15.
∼
다
고 규정하고 있다
까지의 임금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
).’
. 2012. 11. 30.
< 단체협약
>
근로시간
1)
일 근로시간은 기본 시간으로 한다 연장 시간에 야간 시간 포함
1
8
[
7
1
].
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
,
,
②
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체 운
.
,
,
,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형태
2)
월 근무일수는
일을 만근일수로 한다
19
.
3)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
1)
상여금은 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
①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회 분할 지급한다
4
.
②
구분
6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8년 이상
지급율
300%
450%
500%
550%
600%
하계휴가비
4)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년에
회 이상 야유회를 실시하고
휴가비는
1
1
,
원을 월 중에 지급한다
단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100,000
7
.
,
다
단서조항은
년도 단체협약부터 규정되었다
(
2010
).
※
- 4 -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 피고 인수참가인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 4.
,
로부터 의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양수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들
2013. 2. 1. E
E
E
의 고용이나 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원고의 주장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분
56
,
100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통상임금에는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
,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
불구하고 피고는
부터
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
2009. 10. 1.
2012. 11. 30.
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연장근로수당 및 야
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3.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
·
,
,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
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 의 대
(
)
용되지 않는다.
- 5 -
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
·
·
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
·
·
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
‘
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
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
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
·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
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
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
,
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
.
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
.
,
‘
’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
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
․
․
- 6 -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다
2013. 12. 18.
2012
94643
,
2014. 2. 13.
2011
86287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들의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
1)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서의
·
·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
1
7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인용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2)
정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과 하계휴가
, E
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
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
․
․
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
,
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에 관하여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
㉮
한하여 각 분기별 회 분할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는 위 지급시기
4
’
,
E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
이나 근로자들 역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 심에서 근
. [
,
1
‘
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수만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상
여금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 자인 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지
’
(
)
,
‘
급시기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되
,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
- 7 -
우에도 휴직일수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위 상여금
’
,
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하계휴가비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하계휴가
‘
㉯
비
를 월 중에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특히
년도 단체협약에서 하계휴가비는 통
7
’
2010
‘
…
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는 매년 월
’
,
E
3
, 6
월
월
월의 각
일에 노동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
, 9
, 12
15
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
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
따라서 위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연장
3)
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
,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김태현
- 8 -
판사
손병원
- 9 -
별지1
원고 목록
1. C1
경주시 동천동
2. C2
경주시 천북면
3. C3
경주시 건천읍
4. C4
경주시 황성동
5. C5
경주시 동부동
김석관
6.
경주시 배동
7. C7
경주시 용강동
8. C8
경주시 황성동
9. C9
경주시 동천로
10. C10
경주시 황성동
11. C11
경주시 황성동
12. C12
경주시 건천읍
13. C13
경주시 서악동
- 10 -
14. C14
경주시 현곡면
15. C15
경주시 용담로
곽정수
16.
경주시 동천동
17. C17
경주시 충효동
18. C18
경주시 동천동
19. C19
경주시 구정동
20. C20
경주시 성건동
21. C21
경주시 현곡면
22. C22
경주시 동천동
23. C23
경주시 동천동
24. C24
경주시 강동면
25. C25
경주시 충효동
26. C26
경주시 현곡면
27. C27
경주시 건천읍
28. C28
- 11 -
경주시 사정동
29. C29
경주시 동방동
30. C30
경주시 성동동
31. C31
경주시 황성동
32. C32
경주시 황성동
33. C33
경주시 충효동
34. C34
경주시 동천동
35. C35
경주시 동천동
36. C36
경주시 임해로
37. C37
경주시 용강동
38. C38
경주시 충효극지길
39. C39
경주시 충효동
40. C40
경주시 동천동
41. C41
포항시 북구
42. C42
경주시 동천동
- 12 -
43. C43
경주시 외동읍
44. C44
경주시 서부동
45. C45
경주시 현곡면
46. C46
경주시 동천동
47. C47
경주시 동천동
48. C48
경주시 건천읍
49. C49
경주시 동천동
50. C50
경주시 승삼 길
1
51. C51
경주시 충효동
52. C52
경주시 외동읍
53. C53
경주시 용강동
54. C54
경주시 동천동
55. C55
경주시 내남면
56. C56
경주시 황남동
57. C57
- 13 -
경주시 충효동
58. C58
경주시 건천읍
59. C59
경주시 외동읍
60. C60
경주시 충효동
61. C61
경주시 충효동
62. C62
경주시 강동면
63. C63
경주시 건천읍
64. C64
경주시 성건동
65. C65
경주시 황성동
66. C66
경주시 용강동
67. C67
포항시 남구
68. C68
경주시 황성동
69. C69
경주시 성건동
70. C70
경주시 현곡면
71. C71
경주시 건천읍
- 14 -
72. C72
경주시 노서동
73. C73
경주시 고란길
74. C74
경주시 황성동
75. C75
경주시 동천동
76. C76
경주시 황성동
77. C77
경주시 서면
78. C78
경주시 배반동
79. C79
경주시 동천동
80. C80
경주시 동천동
81. C81
경주시 건천읍
82. C82
경주시 황성동
83. C83
경주시 외동읍
84. C84
경주시 용강동
85. C85
경주시 성건동
86. C86
- 15 -
경주시 서면
87. C87
경주시 현곡면
88. C88
경주시 용강동
89. C89
경주시 성동동
90. C90
경주시 내남면
91. C91
경주시 충효동 끝
<
>
- 16 -
별지2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
·
(단위 원
:
)
순번
성 명
기존청구액(A)
추가청구액(B)
합계액(=A+B)
1
C1
8,112,123
470,280
8,582,403
2
C2
7,796,583
470,280
8,266,862
3
C3
7,790,353
470,280
8,260,633
4
C4
6,679,331
431,823
7,111,155
5
C5
8,112,123
470,280
8,582,403
6
C6
8,112,123
470,280
8,582,403
7
C7
8,112,123
470,280
8,582,403
8
C8
8,112,123
470,280
8,582,403
9
C9
7,863,886
470,280
8,334,166
10
C10
8,112,123
470,280
8,582,403
11
C11
7,361,203
431,823
7,793,026
12
C12
7,988,765
470,280
8,459,045
13
C13
7,863,886
470,280
8,334,166
14
C14
8,112,123
470,280
8,582,403
15
C15
8,112,123
470,280
8,582,403
16
C16
8,112,123
470,280
8,582,403
17
C17
7,863,886
470,280
8,334,166
18
C18
8,112,123
470,280
8,582,403
19
C19
7,507,000
470,280
7,977,280
20
C20
8,112,123
470,280
8,582,403
21
C21
7,900,652
470,280
8,370,932
22
C22
6,372,822
393,367
6,766,189
23
C23
8,112,123
470,280
8,582,403
24
C24
7,882,269
470,280
8,352,549
25
C25
7,090,779
431,823
7,522,602
26
C26
7,201,078
431,823
7,632,901
27
C27
7,917,386
470,280
8,387,665
28
C28
7,237,845
431,823
7,669,668
- 17 -
순번
성 명
기존청구액(A)
추가청구액(B)
합계액(=A+B)
29
C29
8,006,388
470,280
8,476,667
30
C30
4,900,566
393,367
5,293,933
31
C31
8,112,123
470,280
8,582,403
32
C32
8,112,123
470,280
8,582,403
33
C33
8,112,123
470,280
8,582,403
34
C34
7,245,451
431,823
7,677,274
35
C35
8,112,123
470,280
8,582,403
36
C36
8,112,123
470,280
8,582,403
37
C37
8,041,633
470,280
8,511,913
38
C38
8,112,123
470,280
8,582,403
39
C39
6,629,510
431,823
7,061,333
40
C40
8,024,010
470,280
8,494,290
41
C41
8,112,123
470,280
8,582,403
42
C42
8,059,256
470,280
8,529,535
43
C43
8,112,123
470,280
8,582,403
44
C44
6,501,504
393,367
6,894,871
45
C45
8,112,123
470,280
8,582,403
46
C46
7,988,765
470,280
8,459,045
47
C47
7,109,162
431,823
7,540,986
48
C48
8,112,123
470,280
8,582,403
49
C49
6,519,887
393,367
6,913,254
50
C50
8,112,123
470,280
8,582,403
51
C51
5,629,495
393,367
6,022,861
52
C52
4,497,899
354,910
4,852,809
53
C53
7,145,929
431,823
7,577,752
54
C54
8,112,123
470,280
8,582,403
55
C55
8,112,123
470,280
8,582,403
56
C56
7,255,467
431,823
7,687,290
57
C57
6,446,355
393,367
6,839,721
58
C58
7,449,315
470,280
7,919,595
59
C59
8,112,123
470,280
8,582,403
60
C60
7,507,000
470,280
7,977,280
- 18 -
순번
성 명
기존청구액(A)
추가청구액(B)
합계액(=A+B)
61
C61
4,497,899
354,910
4,852,809
62
C62
8,112,123
470,280
8,582,403
63
C63
8,112,123
470,280
8,582,403
64
C64
8,112,123
470,280
8,582,403
65
C65
8,112,123
470,280
8,582,403
66
C66
8,112,123
470,280
8,582,403
67
C67
7,449,315
470,280
7,919,595
68
C68
8,112,123
470,280
8,582,403
69
C69
2,472,265
-
2,472,265
70
C70
3,552,207
354,910
3,907,117
71
C71
7,361,203
431,823
7,793,026
72
C72
3,040,457
-
3,040,457
73
C73
8,112,123
470,280
8,582,403
74
C74
6,722,440
431,823
7,154,263
75
C75
6,231,005
-
6,231,005
76
C76
8,112,123
470,280
8,582,403
77
C77
7,237,845
431,823
7,669,668
78
C78
7,396,448
431,823
7,828,271
79
C79
3,722,056
354,910
4,076,966
80
C80
8,024,010
470,280
8,494,290
81
C81
6,483,121
393,367
6,876,488
82
C82
5,212,163
393,367
5,605,529
83
C83
6,354,439
393,367
6,747,805
84
C84
7,325,957
431,823
7,757,781
85
C85
8,112,123
470,280
8,582,403
86
C86
8,006,388
470,280
8,476,667
87
C87
8,112,123
470,280
8,582,403
88
C88
8,112,123
470,280
8,582,403
89
C89
7,361,203
431,823
7,793,026
90
C90
7,219,461
431,823
7,651,285
91
C91
6,231,005
-
6,231,005
합계
667,324,760
39,106,876
706,43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