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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고등법원
      2. 판결
      3. 2015. 04. 01. 선고
      1. ○[민사]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임금 2014 21503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목록 기재 등 명 와 같다 1 (C1 91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헌 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 주식회사 D 경주시 충현로 대표이사 서병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 판결 2014. 6. 13. 2012 1320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4.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2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 1 . 2 ․ 급액 계산표의 합계액 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기존청구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 ’ ‘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추가청구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자 , ‘ ’ 2013. 4.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20%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특 , 1 4 , 1 ( 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 가 .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E(2013. 2. 5. ‘ F’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 제 심에서 피고로 되었다가 인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 1 서 탈퇴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 . ‘E’ ) 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들이다 다만 원고 은 ( , C72 원고 은 원고 은 위 회사를 각 퇴사 2010. 12. 15., C75 2012. 2. 16., C91 2012. 1. 31. 하였다). 나 . 원고들에 대한 임금수준은 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E 2009, - 3 - 년도 단체협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이라 한다 참고로 2010, 2011, 2012 ( ‘ ’ . 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 년도 단체협 2009 2009. 6. 1. 2010. 9. 30. , 2010 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 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0. 1. 2012. 9. 30. , 2012 부터 까지이다 및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중 이 2012. 10. 1. 2014. 9. 30. ) , 1) 년 단체협약 제 조는 상여금은 각 호봉별 만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12 74 ‘ ( , 2012. 12. 1.부터 적용하며 기 발생한 까지의 분기 상여금은 까지 지급한 , 2012. 9. 11. 4 2012. 12. 15. ∼ 다 고 규정하고 있다 까지의 임금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 ).’ . 2012. 11. 30. < 단체협약 > 근로시간 1) 일 근로시간은 기본 시간으로 한다 연장 시간에 야간 시간 포함 1 8 [ 7 1 ]. 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 , , ② 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체 운 . , , ,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형태 2) 월 근무일수는 일을 만근일수로 한다 19 . 3)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 1) 상여금은 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 ①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회 분할 지급한다 4 . ② 구분 6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8년 이상 지급율 300% 450% 500% 550% 600% 하계휴가비 4)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년에 회 이상 야유회를 실시하고 휴가비는 1 1 , 원을 월 중에 지급한다 단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100,000 7 . , 다 단서조항은 년도 단체협약부터 규정되었다 ( 2010 ). ※ - 4 -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 피고 인수참가인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 4. , 로부터 의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양수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들 2013. 2. 1. E E E 의 고용이나 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원고의 주장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분 56 , 100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통상임금에는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 ,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 불구하고 피고는 부터 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 2009. 10. 1. 2012. 11. 30. 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연장근로수당 및 야 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3.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 · , ,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 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 의 대 ( ) 용되지 않는다. - 5 - 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 · · 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 · · 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 ‘ 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 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 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 ·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 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 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 , 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 . 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 . , ‘ ’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 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 ․ ․ - 6 -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다 2013. 12. 18. 2012 94643 , 2014. 2. 13. 2011 86287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들의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 1)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서의 · ·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 1 7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인용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2) 정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과 하계휴가 , E 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 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 ․ ․ 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 , 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에 관하여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 ㉮ 한하여 각 분기별 회 분할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는 위 지급시기 4 ’ , E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 이나 근로자들 역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 심에서 근 . [ , 1 ‘ 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수만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상 여금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 자인 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지 ’ ( ) , ‘ 급시기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되 ,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 - 7 - 우에도 휴직일수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위 상여금 ’ , 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하계휴가비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하계휴가 ‘ ㉯ 비 를 월 중에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특히 년도 단체협약에서 하계휴가비는 통 7 ’ 2010 ‘ … 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는 매년 월 ’ , E 3 , 6 월 월 월의 각 일에 노동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 , 9 , 12 15 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 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 따라서 위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연장 3) 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 ,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김태현 - 8 - 판사 손병원 - 9 - 별지1 원고 목록 1. C1 경주시 동천동 2. C2 경주시 천북면 3. C3 경주시 건천읍 4. C4 경주시 황성동 5. C5 경주시 동부동 김석관 6. 경주시 배동 7. C7 경주시 용강동 8. C8 경주시 황성동 9. C9 경주시 동천로 10. C10 경주시 황성동 11. C11 경주시 황성동 12. C12 경주시 건천읍 13. C13 경주시 서악동 - 10 - 14. C14 경주시 현곡면 15. C15 경주시 용담로 곽정수 16. 경주시 동천동 17. C17 경주시 충효동 18. C18 경주시 동천동 19. C19 경주시 구정동 20. C20 경주시 성건동 21. C21 경주시 현곡면 22. C22 경주시 동천동 23. C23 경주시 동천동 24. C24 경주시 강동면 25. C25 경주시 충효동 26. C26 경주시 현곡면 27. C27 경주시 건천읍 28. C28 - 11 - 경주시 사정동 29. C29 경주시 동방동 30. C30 경주시 성동동 31. C31 경주시 황성동 32. C32 경주시 황성동 33. C33 경주시 충효동 34. C34 경주시 동천동 35. C35 경주시 동천동 36. C36 경주시 임해로 37. C37 경주시 용강동 38. C38 경주시 충효극지길 39. C39 경주시 충효동 40. C40 경주시 동천동 41. C41 포항시 북구 42. C42 경주시 동천동 - 12 - 43. C43 경주시 외동읍 44. C44 경주시 서부동 45. C45 경주시 현곡면 46. C46 경주시 동천동 47. C47 경주시 동천동 48. C48 경주시 건천읍 49. C49 경주시 동천동 50. C50 경주시 승삼 길 1 51. C51 경주시 충효동 52. C52 경주시 외동읍 53. C53 경주시 용강동 54. C54 경주시 동천동 55. C55 경주시 내남면 56. C56 경주시 황남동 57. C57 - 13 - 경주시 충효동 58. C58 경주시 건천읍 59. C59 경주시 외동읍 60. C60 경주시 충효동 61. C61 경주시 충효동 62. C62 경주시 강동면 63. C63 경주시 건천읍 64. C64 경주시 성건동 65. C65 경주시 황성동 66. C66 경주시 용강동 67. C67 포항시 남구 68. C68 경주시 황성동 69. C69 경주시 성건동 70. C70 경주시 현곡면 71. C71 경주시 건천읍 - 14 - 72. C72 경주시 노서동 73. C73 경주시 고란길 74. C74 경주시 황성동 75. C75 경주시 동천동 76. C76 경주시 황성동 77. C77 경주시 서면 78. C78 경주시 배반동 79. C79 경주시 동천동 80. C80 경주시 동천동 81. C81 경주시 건천읍 82. C82 경주시 황성동 83. C83 경주시 외동읍 84. C84 경주시 용강동 85. C85 경주시 성건동 86. C86 - 15 - 경주시 서면 87. C87 경주시 현곡면 88. C88 경주시 용강동 89. C89 경주시 성동동 90. C90 경주시 내남면 91. C91 경주시 충효동 끝 < > - 16 - 별지2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 · (단위 원 : ) 순번 성 명 기존청구액(A) 추가청구액(B) 합계액(=A+B) 1 C1 8,112,123 470,280 8,582,403 2 C2 7,796,583 470,280 8,266,862 3 C3 7,790,353 470,280 8,260,633 4 C4 6,679,331 431,823 7,111,155 5 C5 8,112,123 470,280 8,582,403 6 C6 8,112,123 470,280 8,582,403 7 C7 8,112,123 470,280 8,582,403 8 C8 8,112,123 470,280 8,582,403 9 C9 7,863,886 470,280 8,334,166 10 C10 8,112,123 470,280 8,582,403 11 C11 7,361,203 431,823 7,793,026 12 C12 7,988,765 470,280 8,459,045 13 C13 7,863,886 470,280 8,334,166 14 C14 8,112,123 470,280 8,582,403 15 C15 8,112,123 470,280 8,582,403 16 C16 8,112,123 470,280 8,582,403 17 C17 7,863,886 470,280 8,334,166 18 C18 8,112,123 470,280 8,582,403 19 C19 7,507,000 470,280 7,977,280 20 C20 8,112,123 470,280 8,582,403 21 C21 7,900,652 470,280 8,370,932 22 C22 6,372,822 393,367 6,766,189 23 C23 8,112,123 470,280 8,582,403 24 C24 7,882,269 470,280 8,352,549 25 C25 7,090,779 431,823 7,522,602 26 C26 7,201,078 431,823 7,632,901 27 C27 7,917,386 470,280 8,387,665 28 C28 7,237,845 431,823 7,669,668 - 17 - 순번 성 명 기존청구액(A) 추가청구액(B) 합계액(=A+B) 29 C29 8,006,388 470,280 8,476,667 30 C30 4,900,566 393,367 5,293,933 31 C31 8,112,123 470,280 8,582,403 32 C32 8,112,123 470,280 8,582,403 33 C33 8,112,123 470,280 8,582,403 34 C34 7,245,451 431,823 7,677,274 35 C35 8,112,123 470,280 8,582,403 36 C36 8,112,123 470,280 8,582,403 37 C37 8,041,633 470,280 8,511,913 38 C38 8,112,123 470,280 8,582,403 39 C39 6,629,510 431,823 7,061,333 40 C40 8,024,010 470,280 8,494,290 41 C41 8,112,123 470,280 8,582,403 42 C42 8,059,256 470,280 8,529,535 43 C43 8,112,123 470,280 8,582,403 44 C44 6,501,504 393,367 6,894,871 45 C45 8,112,123 470,280 8,582,403 46 C46 7,988,765 470,280 8,459,045 47 C47 7,109,162 431,823 7,540,986 48 C48 8,112,123 470,280 8,582,403 49 C49 6,519,887 393,367 6,913,254 50 C50 8,112,123 470,280 8,582,403 51 C51 5,629,495 393,367 6,022,861 52 C52 4,497,899 354,910 4,852,809 53 C53 7,145,929 431,823 7,577,752 54 C54 8,112,123 470,280 8,582,403 55 C55 8,112,123 470,280 8,582,403 56 C56 7,255,467 431,823 7,687,290 57 C57 6,446,355 393,367 6,839,721 58 C58 7,449,315 470,280 7,919,595 59 C59 8,112,123 470,280 8,582,403 60 C60 7,507,000 470,280 7,977,280 - 18 - 순번 성 명 기존청구액(A) 추가청구액(B) 합계액(=A+B) 61 C61 4,497,899 354,910 4,852,809 62 C62 8,112,123 470,280 8,582,403 63 C63 8,112,123 470,280 8,582,403 64 C64 8,112,123 470,280 8,582,403 65 C65 8,112,123 470,280 8,582,403 66 C66 8,112,123 470,280 8,582,403 67 C67 7,449,315 470,280 7,919,595 68 C68 8,112,123 470,280 8,582,403 69 C69 2,472,265 - 2,472,265 70 C70 3,552,207 354,910 3,907,117 71 C71 7,361,203 431,823 7,793,026 72 C72 3,040,457 - 3,040,457 73 C73 8,112,123 470,280 8,582,403 74 C74 6,722,440 431,823 7,154,263 75 C75 6,231,005 - 6,231,005 76 C76 8,112,123 470,280 8,582,403 77 C77 7,237,845 431,823 7,669,668 78 C78 7,396,448 431,823 7,828,271 79 C79 3,722,056 354,910 4,076,966 80 C80 8,024,010 470,280 8,494,290 81 C81 6,483,121 393,367 6,876,488 82 C82 5,212,163 393,367 5,605,529 83 C83 6,354,439 393,367 6,747,805 84 C84 7,325,957 431,823 7,757,781 85 C85 8,112,123 470,280 8,582,403 86 C86 8,006,388 470,280 8,476,667 87 C87 8,112,123 470,280 8,582,403 88 C88 8,112,123 470,280 8,582,403 89 C89 7,361,203 431,823 7,793,026 90 C90 7,219,461 431,823 7,651,285 91 C91 6,231,005 - 6,231,005 합계 667,324,760 39,106,876 706,4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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