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대구고등법원
      2. 판결
      3. 2015. 04. 01. 선고
      1. ○[민사]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임금
        2014
        21503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목록 기재

        명 와 같다
        1
        (C1
        91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헌
        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
        주식회사 D
        경주시 충현로
        대표이사 서병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
        판결
        2014. 6. 13.
        2012
        1320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4.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2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
        1
        .
        2

        급액 계산표의 합계액 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기존청구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추가청구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 ‘

        2013. 4.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20%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특

        ,
        1
        4
        ,
        1
        (
        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

        .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E(2013. 2. 5. ‘
        F’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 제 심에서 피고로 되었다가 인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
        1
        서 탈퇴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
        .
        ‘E’
        )
        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들이다 다만
        원고

        (
        ,
        C72
        원고

        원고

        위 회사를 각 퇴사
        2010. 12. 15.,
        C75
        2012. 2. 16.,
        C91
        2012. 1. 31.
        하였다).

        .
        원고들에 대한 임금수준은
        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E
        2009,
        - 3 -
        년도 단체협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이라 한다
        참고로
        2010, 2011, 2012
        (


        .
        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
        년도 단체협
        2009
        2009. 6. 1.
        2010. 9. 30.
        , 2010
        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
        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0. 1.
        2012. 9. 30.
        , 2012
        부터
        까지이다
        및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중 이
        2012. 10. 1.
        2014. 9. 30.
        )
        ,

        1)
        년 단체협약 제
        조는 상여금은 각 호봉별 만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12
        74

        (
        ,
        2012. 12. 1.부터 적용하며
        기 발생한
        까지의 분기 상여금은
        까지 지급한
        ,
        2012. 9.
        11.
        4
        2012. 12. 15.


        고 규정하고 있다
        까지의 임금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
        ).’
        . 2012. 11. 30.
        < 단체협약
        >
        근로시간
        1)
        일 근로시간은 기본 시간으로 한다 연장 시간에 야간 시간 포함

        1
        8
        [
        7
        1
        ].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

        ,
        ,

        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체 운
        .
        ,
        ,
        ,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형태
        2)
        월 근무일수는
        일을 만근일수로 한다

        19
        .
        3)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
        1)
        상여금은 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회 분할 지급한다

        4
        .


        구분
        6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8년 이상
        지급율
        300%
        450%
        500%
        550%
        600%
        하계휴가비
        4)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년에
        회 이상 야유회를 실시하고
        휴가비는

        1
        1
        ,
        원을 월 중에 지급한다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100,000
        7
        .
        ,

        단서조항은
        년도 단체협약부터 규정되었다
        (
        2010
        ).

        - 4 -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피고 인수참가인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 4.
        ,
        로부터 의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양수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들
        2013. 2. 1. E
        E
        E
        의 고용이나 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원고의 주장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6
        ,
        100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통상임금에는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
        ,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
        불구하고 피고는
        부터
        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
        2009. 10. 1.
        2012. 11. 30.
        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연장근로수당 및 야
        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3.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
        ·
        ,
        ,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
        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 의 대
        (
        )
        용되지 않는다.
        - 5 -
        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
        ·
        ·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
        ·
        ·
        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

        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
        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
        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
        ·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
        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
        ,
        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
        .
        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
        .
        ,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
        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


        - 6 -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2013. 12. 18.
        2012
        94643
        ,
        2014. 2. 13.
        2011
        86287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들의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
        1)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서의
        ·
        ·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
        1
        7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인용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2)
        정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과 하계휴가
        , E
        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
        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


        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
        ,
        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에 관하여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회 분할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는 위 지급시기
        4

        ,
        E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
        이나 근로자들 역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 심에서 근
        . [
        ,
        1

        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수만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상
        여금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 자인 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지

        (
        )
        ,

        급시기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되
        ,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
        - 7 -
        우에도 휴직일수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위 상여금

        ,
        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하계휴가비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하계휴가




        를 월 중에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특히
        년도 단체협약에서 하계휴가비는 통
        7

        2010


        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는 매년 월

        ,
        E
        3
        , 6


        월의 각
        일에 노동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
        , 9
        , 12
        15
        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
        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
        따라서 위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연장
        3)
        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
        ,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김태현
        - 8 -
        판사
        손병원
        - 9 -
        별지1
        원고 목록
        1. C1
        경주시 동천동

        2. C2
        경주시 천북면

        3. C3
        경주시 건천읍

        4. C4
        경주시 황성동

        5. C5
        경주시 동부동

        김석관
        6.
        경주시 배동

        7. C7
        경주시 용강동

        8. C8
        경주시 황성동

        9. C9
        경주시 동천로

        10. C10
        경주시 황성동

        11. C11
        경주시 황성동

        12. C12
        경주시 건천읍

        13. C13
        경주시 서악동
        - 10 -
        14. C14
        경주시 현곡면

        15. C15
        경주시 용담로

        곽정수
        16.
        경주시 동천동

        17. C17
        경주시 충효동

        18. C18
        경주시 동천동

        19. C19
        경주시 구정동

        20. C20
        경주시 성건동

        21. C21
        경주시 현곡면

        22. C22
        경주시 동천동

        23. C23
        경주시 동천동

        24. C24
        경주시 강동면

        25. C25
        경주시 충효동

        26. C26
        경주시 현곡면

        27. C27
        경주시 건천읍

        28. C28
        - 11 -
        경주시 사정동

        29. C29
        경주시 동방동

        30. C30
        경주시 성동동

        31. C31
        경주시 황성동

        32. C32
        경주시 황성동

        33. C33
        경주시 충효동

        34. C34
        경주시 동천동

        35. C35
        경주시 동천동

        36. C36
        경주시 임해로

        37. C37
        경주시 용강동

        38. C38
        경주시 충효극지길

        39. C39
        경주시 충효동

        40. C40
        경주시 동천동

        41. C41
        포항시 북구

        42. C42
        경주시 동천동
        - 12 -
        43. C43
        경주시 외동읍

        44. C44
        경주시 서부동

        45. C45
        경주시 현곡면

        46. C46
        경주시 동천동

        47. C47
        경주시 동천동

        48. C48
        경주시 건천읍

        49. C49
        경주시 동천동

        50. C50
        경주시 승삼 길
        1
        51. C51
        경주시 충효동

        52. C52
        경주시 외동읍

        53. C53
        경주시 용강동

        54. C54
        경주시 동천동

        55. C55
        경주시 내남면

        56. C56
        경주시 황남동

        57. C57
        - 13 -
        경주시 충효동

        58. C58
        경주시 건천읍

        59. C59
        경주시 외동읍

        60. C60
        경주시 충효동

        61. C61
        경주시 충효동

        62. C62
        경주시 강동면

        63. C63
        경주시 건천읍

        64. C64
        경주시 성건동

        65. C65
        경주시 황성동

        66. C66
        경주시 용강동

        67. C67
        포항시 남구

        68. C68
        경주시 황성동

        69. C69
        경주시 성건동

        70. C70
        경주시 현곡면

        71. C71
        경주시 건천읍
        - 14 -
        72. C72
        경주시 노서동

        73. C73
        경주시 고란길

        74. C74
        경주시 황성동

        75. C75
        경주시 동천동

        76. C76
        경주시 황성동

        77. C77
        경주시 서면

        78. C78
        경주시 배반동

        79. C79
        경주시 동천동

        80. C80
        경주시 동천동

        81. C81
        경주시 건천읍

        82. C82
        경주시 황성동

        83. C83
        경주시 외동읍

        84. C84
        경주시 용강동

        85. C85
        경주시 성건동

        86. C86
        - 15 -
        경주시 서면

        87. C87
        경주시 현곡면

        88. C88
        경주시 용강동

        89. C89
        경주시 성동동

        90. C90
        경주시 내남면

        91. C91
        경주시 충효동 끝
        <
        >
        - 16 -
        별지2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
        ·
        (단위 원
        :
        )
        순번
        성 명
        기존청구액(A)
        추가청구액(B)
        합계액(=A+B)
        1
        C1
        8,112,123
        470,280
        8,582,403
        2
        C2
        7,796,583
        470,280
        8,266,862
        3
        C3
        7,790,353
        470,280
        8,260,633
        4
        C4
        6,679,331
        431,823
        7,111,155
        5
        C5
        8,112,123
        470,280
        8,582,403
        6
        C6
        8,112,123
        470,280
        8,582,403
        7
        C7
        8,112,123
        470,280
        8,582,403
        8
        C8
        8,112,123
        470,280
        8,582,403
        9
        C9
        7,863,886
        470,280
        8,334,166
        10
        C10
        8,112,123
        470,280
        8,582,403
        11
        C11
        7,361,203
        431,823
        7,793,026
        12
        C12
        7,988,765
        470,280
        8,459,045
        13
        C13
        7,863,886
        470,280
        8,334,166
        14
        C14
        8,112,123
        470,280
        8,582,403
        15
        C15
        8,112,123
        470,280
        8,582,403
        16
        C16
        8,112,123
        470,280
        8,582,403
        17
        C17
        7,863,886
        470,280
        8,334,166
        18
        C18
        8,112,123
        470,280
        8,582,403
        19
        C19
        7,507,000
        470,280
        7,977,280
        20
        C20
        8,112,123
        470,280
        8,582,403
        21
        C21
        7,900,652
        470,280
        8,370,932
        22
        C22
        6,372,822
        393,367
        6,766,189
        23
        C23
        8,112,123
        470,280
        8,582,403
        24
        C24
        7,882,269
        470,280
        8,352,549
        25
        C25
        7,090,779
        431,823
        7,522,602
        26
        C26
        7,201,078
        431,823
        7,632,901
        27
        C27
        7,917,386
        470,280
        8,387,665
        28
        C28
        7,237,845
        431,823
        7,669,668
        - 17 -
        순번
        성 명
        기존청구액(A)
        추가청구액(B)
        합계액(=A+B)
        29
        C29
        8,006,388
        470,280
        8,476,667
        30
        C30
        4,900,566
        393,367
        5,293,933
        31
        C31
        8,112,123
        470,280
        8,582,403
        32
        C32
        8,112,123
        470,280
        8,582,403
        33
        C33
        8,112,123
        470,280
        8,582,403
        34
        C34
        7,245,451
        431,823
        7,677,274
        35
        C35
        8,112,123
        470,280
        8,582,403
        36
        C36
        8,112,123
        470,280
        8,582,403
        37
        C37
        8,041,633
        470,280
        8,511,913
        38
        C38
        8,112,123
        470,280
        8,582,403
        39
        C39
        6,629,510
        431,823
        7,061,333
        40
        C40
        8,024,010
        470,280
        8,494,290
        41
        C41
        8,112,123
        470,280
        8,582,403
        42
        C42
        8,059,256
        470,280
        8,529,535
        43
        C43
        8,112,123
        470,280
        8,582,403
        44
        C44
        6,501,504
        393,367
        6,894,871
        45
        C45
        8,112,123
        470,280
        8,582,403
        46
        C46
        7,988,765
        470,280
        8,459,045
        47
        C47
        7,109,162
        431,823
        7,540,986
        48
        C48
        8,112,123
        470,280
        8,582,403
        49
        C49
        6,519,887
        393,367
        6,913,254
        50
        C50
        8,112,123
        470,280
        8,582,403
        51
        C51
        5,629,495
        393,367
        6,022,861
        52
        C52
        4,497,899
        354,910
        4,852,809
        53
        C53
        7,145,929
        431,823
        7,577,752
        54
        C54
        8,112,123
        470,280
        8,582,403
        55
        C55
        8,112,123
        470,280
        8,582,403
        56
        C56
        7,255,467
        431,823
        7,687,290
        57
        C57
        6,446,355
        393,367
        6,839,721
        58
        C58
        7,449,315
        470,280
        7,919,595
        59
        C59
        8,112,123
        470,280
        8,582,403
        60
        C60
        7,507,000
        470,280
        7,977,280
        - 18 -
        순번
        성 명
        기존청구액(A)
        추가청구액(B)
        합계액(=A+B)
        61
        C61
        4,497,899
        354,910
        4,852,809
        62
        C62
        8,112,123
        470,280
        8,582,403
        63
        C63
        8,112,123
        470,280
        8,582,403
        64
        C64
        8,112,123
        470,280
        8,582,403
        65
        C65
        8,112,123
        470,280
        8,582,403
        66
        C66
        8,112,123
        470,280
        8,582,403
        67
        C67
        7,449,315
        470,280
        7,919,595
        68
        C68
        8,112,123
        470,280
        8,582,403
        69
        C69
        2,472,265
        -
        2,472,265
        70
        C70
        3,552,207
        354,910
        3,907,117
        71
        C71
        7,361,203
        431,823
        7,793,026
        72
        C72
        3,040,457
        -
        3,040,457
        73
        C73
        8,112,123
        470,280
        8,582,403
        74
        C74
        6,722,440
        431,823
        7,154,263
        75
        C75
        6,231,005
        -
        6,231,005
        76
        C76
        8,112,123
        470,280
        8,582,403
        77
        C77
        7,237,845
        431,823
        7,669,668
        78
        C78
        7,396,448
        431,823
        7,828,271
        79
        C79
        3,722,056
        354,910
        4,076,966
        80
        C80
        8,024,010
        470,280
        8,494,290
        81
        C81
        6,483,121
        393,367
        6,876,488
        82
        C82
        5,212,163
        393,367
        5,605,529
        83
        C83
        6,354,439
        393,367
        6,747,805
        84
        C84
        7,325,957
        431,823
        7,757,781
        85
        C85
        8,112,123
        470,280
        8,582,403
        86
        C86
        8,006,388
        470,280
        8,476,667
        87
        C87
        8,112,123
        470,280
        8,582,403
        88
        C88
        8,112,123
        470,280
        8,582,403
        89
        C89
        7,361,203
        431,823
        7,793,026
        90
        C90
        7,219,461
        431,823
        7,651,285
        91
        C91
        6,231,005
        -
        6,231,005
        합계
        667,324,760
        39,10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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