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임금 2014 21503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목록 기재 등 명 와 같다 1 (C1 91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헌 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 주식회사 D 경주시 충현로 대표이사 서병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 판결 2014. 6. 13. 2012 1320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4.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2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 1 . 2 ․ 급액 계산표의 합계액 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기존청구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 ’ ‘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추가청구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자 , ‘ ’ 2013. 4.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20%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특
, 1 4 , 1 ( 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 가 .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E(2013. 2. 5. ‘ F’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 제 심에서 피고로 되었다가 인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 1 서 탈퇴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 . ‘E’ ) 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들이다 다만 원고 은 ( , C72 원고 은 원고 은 위 회사를 각 퇴사 2010. 12. 15., C75 2012. 2. 16., C91 2012. 1. 31. 하였다). 나 . 원고들에 대한 임금수준은 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E 2009, - 3 - 년도 단체협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이라 한다 참고로 2010, 2011, 2012 ( ‘ ’ . 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 년도 단체협 2009 2009. 6. 1. 2010. 9. 30. , 2010 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 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0. 1. 2012. 9. 30. , 2012 부터 까지이다 및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중 이 2012. 10. 1. 2014. 9. 30. ) ,
1) 년 단체협약 제 조는 상여금은 각 호봉별 만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12 74 ‘ ( , 2012. 12. 1.부터 적용하며 기 발생한 까지의 분기 상여금은 까지 지급한 , 2012. 9. 11. 4 2012. 12. 15. ∼ 다 고 규정하고 있다 까지의 임금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 ).’ . 2012. 11. 30. < 단체협약 > 근로시간 1) 일 근로시간은 기본 시간으로 한다 연장 시간에 야간 시간 포함
1 8 [ 7 1 ]. 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
, , ② 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체 운 . , , ,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형태 2) 월 근무일수는 일을 만근일수로 한다
19 . 3)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 1) 상여금은 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 ①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회 분할 지급한다
4 . ②
구분 6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8년 이상 지급율 300% 450% 500% 550% 600% 하계휴가비 4)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년에 회 이상 야유회를 실시하고 휴가비는
1 1 , 원을 월 중에 지급한다 단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100,000 7 . , 다 단서조항은 년도 단체협약부터 규정되었다 ( 2010 ). ※ - 4 -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 피고 인수참가인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 4. , 로부터 의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양수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들 2013. 2. 1. E E E 의 고용이나 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원고의 주장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분
56 , 100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통상임금에는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 ,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 불구하고 피고는 부터 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 2009. 10. 1. 2012. 11. 30. 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연장근로수당 및 야 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3.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 · , ,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 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 의 대 ( ) 용되지 않는다. - 5 - 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 · · 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 · · 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 ‘ 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 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 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 ·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 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 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 , 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 . 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 . , ‘ ’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 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 ․ ․ - 6 -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다 2013. 12. 18. 2012 94643 , 2014. 2. 13. 2011 86287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들의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 1)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서의 · ·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 1 7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인용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2) 정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과 하계휴가 , E 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 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 ․ ․ 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 , 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에 관하여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 ㉮ 한하여 각 분기별 회 분할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는 위 지급시기 4 ’ , E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 이나 근로자들 역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 심에서 근 . [ , 1 ‘ 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수만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상 여금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 자인 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지 ’ ( ) , ‘ 급시기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되 ,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 - 7 - 우에도 휴직일수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위 상여금 ’ , 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하계휴가비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하계휴가
‘ ㉯ 비 를 월 중에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특히 년도 단체협약에서 하계휴가비는 통 7 ’ 2010 ‘ … 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는 매년 월 ’ , E 3 , 6 월 월 월의 각 일에 노동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 , 9 , 12 15 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 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 따라서 위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연장 3) 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 ,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김태현 - 8 - 판사 손병원 - 9 - 별지1 원고 목록 1. C1 경주시 동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