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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방법원
      2. 판결
      3. 2009. 01. 23. 선고
      1. [형사] 실업급여 편취사례
      1. - 1 -


        고단
        사기 사기미수
        2008
        6913
        ,



        년생 남
        주식회사
        대표이사
        A (73
        ),
        XX


        김정훈
        판 결 선 고
        2009. 1. 23.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50,000
        1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
        XX
        으로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고
        ,
        ,
        ,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개월에서
        개월 이상
        1
        6
        의 실업기간에 있는 자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
        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장려금을 수급한 후 사
        - 2 -
        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
        1.
        2006. 2. 26.
        원센터에서
        사실은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개월이 되기
        ,
        B
        2005. 12. 26.
        3
        전인
        중순경에 위 회사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직신청 후
        개월 동안
        2006. 3.

        3
        실업상태 라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 회사가

        ,
        2006.

        를 채용하여 그때부터 그녀가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4. 11.
        B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 9.
        600,000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때부터
        2007. 6.
        까지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
        29.
        (
        )
        13
        망하여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구직신청 후
        개월 동안 실업상태 라는 위 장려
        2.
        2007. 8. 2.
        , ‘
        3

        금 지급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실은 이미
        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고
        2006. 12. 26.
        있던
        에게
        구직신청 등록을 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부터
        C
        2007. 1. 3.
        ,
        2007. 4. 10.

        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C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
        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려금 명목으로
        ,
        원을 편취하려다 위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600,000
        그쳤다.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사실은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3.
        2007. 8. 2.
        ,
        D
        2006. 12. 14.
        - 3 -
        한 후
        개월이 되기 전인
        피고인 회사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직
        3
        2006. 12. 26.

        신청 후
        개월 동안 실업상태 라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3

        ,
        부터 위
        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2007. 4. 10.
        D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
        ,
        려금 명목으로
        원을 편취하려다 위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600,000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각 벌금형 선택
        347
        1
        ,
        352
        (
        )
        경합범가중
        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37
        ,
        38
        1
        2
        ,
        50
        노역장유치
        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70
        ,
        69
        2
        판사
        고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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