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 건 고단 사기 사기미수 2008 6913 , 피 고 인 년생 남 주식회사 대표이사 A (73 ), XX 검 사 김정훈 판 결 선 고 2009. 1. 23.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50,000 1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 XX 으로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고 , , ,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개월에서 개월 이상 1 6 의 실업기간에 있는 자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 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장려금을 수급한 후 사 - 2 - 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 1. 2006. 2. 26. 원센터에서 사실은 가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개월이 되기 , B 2005. 12. 26. 3 전인 중순경에 위 회사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직신청 후 개월 동안 2006. 3. ‘ 3 실업상태 라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 회사가 ’ , 2006. 위 를 채용하여 그때부터 그녀가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4. 11. B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 9. 600,000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때부터 2007. 6. 까지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 29. ( ) 13 망하여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구직신청 후 개월 동안 실업상태 라는 위 장려 2. 2007. 8. 2. , ‘ 3 ’ 금 지급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실은 이미 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고 2006. 12. 26. 있던 에게 구직신청 등록을 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부터 C 2007. 1. 3. , 2007. 4. 10. 위 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C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 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려금 명목으로 , 원을 편취하려다 위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600,000 그쳤다.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사실은 가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3. 2007. 8. 2. , D 2006. 12. 14. - 3 - 한 후 개월이 되기 전인 피고인 회사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직 3 2006. 12. 26. ‘ 신청 후 개월 동안 실업상태 라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3 ’ , 부터 위 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2007. 4. 10. D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 , 려금 명목으로 원을 편취하려다 위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600,000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각 벌금형 선택 347 1 , 352 ( ) 경합범가중 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37 , 38 1 2 , 50 노역장유치 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70 , 69 2 판사 고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