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
건
고단
사기 사기미수
2008
6913
,
피
고
인
년생 남
주식회사
대표이사
A (73
),
XX
검
사
김정훈
판 결 선 고
2009. 1. 23.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50,000
1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
XX
으로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고
,
,
,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개월에서
개월 이상
1
6
의 실업기간에 있는 자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
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장려금을 수급한 후 사
- 2 -
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
1.
2006. 2. 26.
원센터에서
사실은
가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개월이 되기
,
B
2005. 12. 26.
3
전인
중순경에 위 회사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직신청 후
개월 동안
2006. 3.
‘
3
실업상태 라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 회사가
’
,
2006.
위
를 채용하여 그때부터 그녀가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4. 11.
B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 9.
600,000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때부터
2007. 6.
까지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
29.
(
)
13
망하여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구직신청 후
개월 동안 실업상태 라는 위 장려
2.
2007. 8. 2.
, ‘
3
’
금 지급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실은 이미
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고
2006. 12. 26.
있던
에게
구직신청 등록을 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부터
C
2007. 1. 3.
,
2007. 4. 10.
위
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C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
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려금 명목으로
,
원을 편취하려다 위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600,000
그쳤다.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사실은
가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3.
2007. 8. 2.
,
D
2006. 12. 14.
- 3 -
한 후
개월이 되기 전인
피고인 회사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직
3
2006. 12. 26.
‘
신청 후
개월 동안 실업상태 라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3
’
,
부터 위
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2007. 4. 10.
D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
,
려금 명목으로
원을 편취하려다 위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600,000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각 벌금형 선택
347
1
,
352
(
)
경합범가중
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37
,
38
1
2
,
50
노역장유치
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70
,
69
2
판사
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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