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소21133 판결)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21133 정산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0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시설물, 장비관리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2020. 7. 20.부터 두 달간 병가 중일 때인 2022. 8. 28. 오전 09:10경부터 같은 날 19:29경 까지 피고의 대체당번으로 근무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위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정산을 구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병가 중인 위 일자에 피고를 대신하여 대체당번을 해주었고 피고가 병가를 마치고 나서 원고 의 당직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22.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함으로써 원고의 당직을 그때까지 대신 해주지 못한 사실, 원고는 회사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위 대체당번일의 임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지 않자 피고에게 제3자인 소외 C의 대체당번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가 C의 대체당번을 서주는 것을 거절한 이상 원고가 대신한 피고의 당직을 임금 상당의 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대체당번을 서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퇴직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이므로 이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대체당번일의 임금은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것이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당번일의 임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을뿐더러(피고가 병가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음) 원고가 회사에 서 정산 받지 못한 대체당번일의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 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황영수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