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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지방법원
      2. 2021고정1265 판결
      3. 2022. 11. 09. 선고
      1. [형사]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정1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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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265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86년 남)
        검 사
        김승미(기소), 이웅희, 홍찬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 채지연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B 각산점(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
        용하여 휴대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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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도에는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년도에는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0. 1. 13.까지 근로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는 시급 6,640원을, 2020. 1.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는 시급 5,546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각 최저임금
        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출근보고사진, 근태이슈체크리스트, 근무 중 사진 및 카카오톡, 실적현황,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근무사진, 증빙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유선통신 및 무선통신 서비스 관련 판
        촉활동 등의 고객유치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점장대행 업무를 추가로 한
        점, ② D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 유선통신 및 무선통신 판매 시 발생하는 판매수당
        (수수료)은 피고인이 그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지급한 점, ③ D은 대리점에서
        근무할 때 정해진 복장을 입어야 하고 사원증을 패용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소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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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점, ④ D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출근시간,
        복장 등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보고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지각을 할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당할 것
        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한 점(수사기록 22, 190, 202쪽) 등을 종합하
        면,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
        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D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초
        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
        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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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
        로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9. 8.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임금 차액 합계 3,238,98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22. 8. 17. 이 법원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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