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 건 고단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2017 785 ,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정배 기소 이한별 공판 ( ), ( )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 2017. 12. 6.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100,000 1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 을 피고인 가 운영하는 주 A B D( ) 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 공모하였다. - 2 - 이에 피고인 은 구리시에 있는 구리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A 2015. 12. 28.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 에서 경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하였다 는 취지 ‘D( ) 2015. 11. 30. ’ 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주 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A D( ) , 피고인 의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에 대한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B A .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A , 2016. 1. 11. 의정부지청1)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 업 급여 명목으로 원 원 2016. 1. 12. 321,400 , 2016. 2. 16. 1,406,160 , 2016. 3. 15. 원 원 등 총 회에 걸쳐 합계 원을 교부받았다 1,124,920 , 2016. 4. 5. 763,340 4 3,615,820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 1. A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각 실업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순번 1. , ( ) ( 6,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7, 8, 9),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등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순번 ( A ), (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조회 사실조회회신 수급자격 15), , , ,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 1) 공소장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업인정 신청서 기재상 오기로 보이므로 위 ” , , 와 같이 수정한다.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가 피고인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 A : 347 1 , 30 ( , ),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16 2 , 30 ( , ) 나 피고인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 B : 347 1 , 30 ( , ),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16 2 , 30 ( , ) 상상적 경합 1. 각 형법 제 조 제 조 40 , 50 형의 선택 1.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1.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70 1 , 69 2 가납명령 1.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항 1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그 범행수 법이 불량한 점 허위로 수급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 , 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 , 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추가징수금액까지 더하여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 , , , 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 - 4 -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