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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춘천지방법원
      2. 판결
      3. 2017. 12. 06. 선고
      1. [형사] 허위로 실업급여 받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85)
      1. - 1 -


        고단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2017
        785
        ,



        1. A
        2. B


        이정배 기소
        이한별 공판
        (
        ),
        (
        )



        변호사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
        2017. 12. 6.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100,000
        1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
        을 피고인
        가 운영하는

        A
        B
        D(
        )
        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
        공모하였다.
        - 2 -
        이에 피고인

        구리시에 있는 구리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A
        2015. 12. 28.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 에서
        경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하였다 는 취지
        ‘D(
        )
        2015. 11. 30.

        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주 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A
        D(
        )
        ,
        피고인
        의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에 대한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B
        A
        .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A
        , 2016. 1. 11.
        의정부지청1)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
        업 급여 명목으로


        2016. 1. 12. 321,400
        , 2016. 2. 16. 1,406,160
        , 2016. 3. 15.

        원 등 총
        회에 걸쳐 합계
        원을 교부받았다
        1,124,920
        , 2016. 4. 5. 763,340
        4
        3,615,820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
        1.
        A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각 실업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순번
        1.
        ,
        (
        )
        (
        6,








        월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7, 8, 9),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등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순번
        (
        A
        ),
        (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조회
        사실조회회신 수급자격
        15),
        ,
        ,
        ,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
        1) 공소장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업인정 신청서 기재상 오기로 보이므로 위

        ,
        ,
        와 같이 수정한다.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
        형법 제
        조 제 항

        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
        A :
        347
        1
        ,
        30
        (
        ,
        ),

        조 제 항 형법 제
        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16
        2
        ,
        30
        (
        ,
        )

        피고인
        형법 제
        조 제 항

        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
        B :
        347
        1
        ,
        30
        (
        ,
        ),

        조 제 항 형법 제
        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16
        2
        ,
        30
        (
        ,
        )
        상상적 경합
        1.
        각 형법 제
        조 제

        40
        ,
        50
        형의 선택
        1.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1.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70
        1
        ,
        69
        2
        가납명령
        1.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항
        1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그 범행수
        법이 불량한 점 허위로 수급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
        ,
        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
        ,
        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추가징수금액까지 더하여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
        ,
        ,
        ,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
        - 4 -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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