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246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피 고 인 OOO 검 사 이세희(기소), 김영석(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남대원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 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 2 -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22.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태전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OO’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2014. 5. 14.부터 2015. 11. 13.까지 18개월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6. 4. 5.부터 2016. 7. 26.까지 5회 에 걸쳐 도합 4,821,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내용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대구지방노동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4,821,080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각 실업인정 신청서, 근로내용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3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를 분할하여 성실히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은 금액도 성실히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