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실업급여 회수청구 판결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590 실업급여 회수청구 원 고 원고 대구 수성구 고산로 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14. 12. 17.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3,920,000원의 회수결정 처분을 취 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7. 전축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 시설경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메인티넌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 구회관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4.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 정받고, 2012. 9. 3.~2013. 3. 17.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3,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 이에 불복하여 2013. 1. 4.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기각판 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은 2012. 1. 25. 원고에게 2013. 1. 28.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 구회관으로 복직조치함과 동시에 기 지급받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6.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 원 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2013. 1. 28.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3. 2. 7. ◌◌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를 하였다. 바. 이에 ◌◌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을 위하여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철회 하고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지급한 후, 2013. 3.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근 로자 신분 및 급여지급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북지방노동 - 3 - 위원회는 같은 달 14. ◌◌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미 부과 결정을 하였다. 사. ◌◌은 2013. 6. 10.자로 원고를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인사 명령을 하여 원고는 같은 사무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원직복직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기 지급된 실업급여 3,920,000원을 회수한 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5.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12. 30.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2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 사위원회는 2014. 4. 23. 기각재결을 하였다. 자. 한편 ◌◌은 2013. 11. 18.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 만료를 이유 로 2013. 11. 22.자로 원고를 ◌◌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 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9.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 원회는 2014. 4. 11. 원고에 대한 2013. 11. 22.자 전보가 부당전보라는 이유로 원직복 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 위원회는 2014. 7. 25.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4 -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 직복직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의 재심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경북지 방노동위원회는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 으며, 원고는 2013. 6. 10.부터 원래의 근무지가 아닌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에서 근무하 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은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 이 2013. 11. 21. 종료되자 원고를 ◌◌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부당전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 다고 규정하며, 제2조는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2호)을 말하고,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 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 - 5 - 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 즉 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 7.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그 후 2013. 3. 14. ◌◌이 원고의 사회보험 자 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그 동안의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② ◌◌이 중 앙노동위원회의 재심구제신청 기각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 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점, ③ ◌◌은 대구 우 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④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 당전보가 아님을 전제로 ◌◌의 재심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원 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서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 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 7 - [별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 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 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 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 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8 - ②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 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 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 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