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법인에서 퇴직한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울산고용노동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외국법인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840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울산지청장 변 론 종 결 2014. 3. 27.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10. 1. C - 2 - VINA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2012. 11.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 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인 수급기간 내에 지급되는데 원고가 2010. 9. 30. C을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30.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과 C VINA는 모두 D강철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로서 D강철그룹의 최고경영자로 부터 업무지휘를 받는 점, 원고가 C VINA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업무상 편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인 점, 원고가 C에서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이 임의로 원고 를 퇴직처리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에서 C VINA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원고가 C VINA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D강철그룹에 속한 C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1. 관계사 전출발령을 받고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C VINA로 전출되면서 C으로부터 퇴직금 - 3 - 2,954,790원을 지급받았고, 2010. 10. 2. C VIN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1. 1. C VINA에서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하였다. 2) C은 2010. 10. 12.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원고가 2010. 10. 1.자로 고용보험 피보 험자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였고(상실사유 :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구체적 상실사유 : 관계사 전출), 서울강남고용센터는 2010. 10. 1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3) C은 2013. 5. 16. 서울서초고용센터에 이직일 2010. 9. 30., 이직사유 권고사직, 구조조정에 의한 해외법인 발령으로 기재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10. 29. 서울서초고용센터에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을 2010. 10. 1.에서 2012. 11. 3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3, 5, 6, 8,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과 고용관계가 끝난 2010. 10. 1.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2013. 5. 6.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을 신청하였는바,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2010. 10. 1. 원고에게 관계사 전출 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C VINA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은 2010. 10. 12. 서울강남고용센 터에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관계사 전출을 사유로 하여 원고가 2010. 10.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였는바, 2010. 10. 1. 원고와 C 사이의 - 4 -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역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서울강남고용센터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2. 11. 30.까지 C VINA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주장과 같이 C과 C VINA가 모두 D강철그룹의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C 과 C VINA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C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아 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되지만, 외국법인인 C VINA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원고 역시 C VINA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 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정진 판사 박하영 - 5 - 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2.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다.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6 -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 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 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 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