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주(駐)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2012. 2. 1.부터 2018. 5. 18. 무렵까지 사이에 난방비·전기료 청구서, 직원 급여 지급결의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4회에 걸쳐 합계 573,712.40유로(한화 약 752,974,577원 상당)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고○○ (72****-1******), 시설관리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검 사 허성환(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 - 피고인은 2006. 12. 무렵부터 2019. 9. 26. 무렵까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주(駐) 독 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비·전기료 청구서, 직원 급여 결 의서 등의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위 대사관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사적 구매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사 행정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결의서(지급결의서 번호 ******200088)의 ’적요‘란에 ‘행정차량 브레이크 교체’, ‘수 령인’란에 ○○○○wagen', ’지급액‘란에 ’1,129.13‘으로 허위 작성하여 출력한 뒤 공관 회계직 공무원인 김○○(총무서기관), 선○○(총무참사관), 허○○(공사) 등에게 위와 같 이 허위로 작성된 지급결의서를 제시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 게 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 상당액인 1,129.13유로를 횡령한 것을 비롯 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5. 18. 무렵까지 사이에 난방비·전기료 청구서, 직원 급 여 지급결의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 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573,712.40유로(한화 약 752,974,577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2. 1. 위 대사관 사무실에서, 마치 청사 행정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 급결의서(지급결의서 번호 ******200088)의 ’적요‘란에 ‘행정차량 브레이크 교체’, ‘수령 인’란에 ‘○○○○wagen', ’지급액‘란에 ’1,129.13‘으로 허위로 적어 이를 출력한 뒤 그 - 3 - 것이 허위임을 모르는 지급결의서의 작성권자인 총무서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결재하 도록 함으로써 공문서인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 된 지급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다시 총무참사관, 공사에게 각 제시하 여 지출 결재를 받아 이를 대사관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1. 31.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6 회에 걸쳐 ’지급결의서‘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결의서 작성권자인 공무원이 허위 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로 작성된 지급결의서를 총무참사관, 공사에게 제 시하여 지출 결재를 받아 이를 대사관 사무실에 각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각 작성하게 하고, 그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6. 위 대사관 사무실에서 청사의 난방요금을 지급하기 위한 은 행송금장을 작성하면서 결재권자인 회계직 공무원들이 계좌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청사 난방료 2013년 10월분을 난방회사인 ’○○○○enfall‘에게 송 금하는 것처럼 은행송금장의 ’수령인‘란에 '○○○○enfall', ’수령계좌번호‘란에 난방회 사의 계좌번호 대신 피고인의 개인 계좌, ’금액‘란에 '12,789.00', ’참조‘란에 '○○○○ o-Nr. 637859 vom 25.10.2013'을 기재한 후 그 수령계좌가 피고인의 개인 계좌임을 모르는 공관 회계직공무원(김○○, 박○○)에게 이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게 하였고, 위 와 같이 위조한 은행송금장을 지급결의서(지급결의서 번호******01151)에 편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은행송금장‘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 - 4 - 하여 그 은행송금장을 지급결의서에 각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 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위 사무실에서 청사 난방료의 고지서는 원래 격월로 부과 됨에도 불구하고 매월 부과되는 것처럼 고지서의 내용을 고칠 것을 마음먹고, 위 고지 서의 내용 중 하단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9. 무렵부터 2014. 2. 무렵까지 매월 25일에 12,789유로씩 납부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뒤 이를 실제 고지서에 붙여 다 시 복사를 하여, 난방회사인 ’○○○○enfall‘ 명의의 청사 난방료 고지서를 고쳐 만들 고, 그 고쳐 만든 고지서를 지급결의서(지급결의서 번호 ******01151)에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8.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사문서변조 내용‘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사 난방료 고지서를 고쳐 만들어 지출결의서에 각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각 변조하고, 그 변조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제1범 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6년여에 걸쳐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문서인 지급결의서를 그것이 허위임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 금 작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첨부하여야 할 사문서인 은행송금장, 난방요금 고지서 등 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 그리고 모두 합쳐 23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되거나 위·변조된 서류들을 이용․행사하여 대사관 운영비로 쓰여야 할 나랏돈 약 57만 유로 (우리 돈 약 7억 5,000만 원가량)를 빼돌렸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 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감히 국고에 손 - 6 - 을 대었다가는 그 손실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심어 줄 필요도 있다. 1) 나랏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국방, 복지, 교육, 외교 등에 소중히 쓰여 야 할 재원이다. 피고인은 6년 남짓한 기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나랏돈에 손을 댔다. 따라서 그 죄책은 다른 어떤 횡령 범행보다 훨씬 무겁다. 2)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총액은 우리 돈으로 약 7억 5,000만 원 정도로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예산 누수로 막상 그 돈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함에 따라, 재외 공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대사관의 회계 담당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서류를 꼼꼼히 살피지 않 는다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공·사문서를 두루 허위작성, 위․변조하 는 수법을 동원해 거액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동원한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 쳐 법정형(징역 3년 이상)보다는 낮게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 의하여 횡령 사실이 발각된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그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 2) 피고인은 두 차례에 나눠 총 2억 4,86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였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독일에서 보유하였던 주택의 처분권한을 주 독일 한국대사관 측에 위임하 - 7 - 고 왔다. 대사관 직원에 따르면 그 주택을 순조롭게 매각할 경우 그 대금에서 일부 담 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횡령금액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그렇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출처가 국고금 이므로 피해 회복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