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광주지방법원
      2. 2020고합330 판결
      3. 2021. 04. 16. 선고
      1. [형사]피고인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주(駐)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2012. 2. 1.부터 2018. 5. 18. 무렵까지 사이에 난방비·전기료 청구서, 직원 급여 지급결의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4회에 걸쳐 합계 573,712.40유로(한화 약 752,974,577원 상당)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고○○ (72****-1******), 시설관리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검 사
        허성환(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 -
        피고인은 2006. 12. 무렵부터 2019. 9. 26. 무렵까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주(駐) 독
        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비·전기료 청구서, 직원 급여 결
        의서 등의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위 대사관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사적
        구매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사 행정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결의서(지급결의서 번호 ******200088)의 ’적요‘란에 ‘행정차량 브레이크 교체’, ‘수
        령인’란에 ○○○○wagen', ’지급액‘란에 ’1,129.13‘으로 허위 작성하여 출력한 뒤 공관
        회계직 공무원인 김○○(총무서기관), 선○○(총무참사관), 허○○(공사) 등에게 위와 같
        이 허위로 작성된 지급결의서를 제시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
        게 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 상당액인 1,129.13유로를 횡령한 것을 비롯
        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5. 18. 무렵까지 사이에 난방비·전기료 청구서, 직원 급
        여 지급결의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
        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573,712.40유로(한화 약 752,974,577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2. 1. 위 대사관 사무실에서, 마치 청사 행정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
        급결의서(지급결의서 번호 ******200088)의 ’적요‘란에 ‘행정차량 브레이크 교체’, ‘수령
        인’란에 ‘○○○○wagen', ’지급액‘란에 ’1,129.13‘으로 허위로 적어 이를 출력한 뒤 그
        - 3 -
        것이 허위임을 모르는 지급결의서의 작성권자인 총무서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결재하
        도록 함으로써 공문서인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
        된 지급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다시 총무참사관, 공사에게 각 제시하
        여 지출 결재를 받아 이를 대사관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1. 31.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6
        회에 걸쳐 ’지급결의서‘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결의서 작성권자인 공무원이 허위
        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로 작성된 지급결의서를 총무참사관, 공사에게 제
        시하여 지출 결재를 받아 이를 대사관 사무실에 각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각 작성하게 하고, 그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6. 위 대사관 사무실에서 청사의 난방요금을 지급하기 위한 은
        행송금장을 작성하면서 결재권자인 회계직 공무원들이 계좌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청사 난방료 2013년 10월분을 난방회사인 ’○○○○enfall‘에게 송
        금하는 것처럼 은행송금장의 ’수령인‘란에 '○○○○enfall', ’수령계좌번호‘란에 난방회
        사의 계좌번호 대신 피고인의 개인 계좌, ’금액‘란에 '12,789.00', ’참조‘란에 '○○○○
        o-Nr. 637859 vom 25.10.2013'을 기재한 후 그 수령계좌가 피고인의 개인 계좌임을
        모르는 공관 회계직공무원(김○○, 박○○)에게 이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게 하였고, 위
        와 같이 위조한 은행송금장을 지급결의서(지급결의서 번호******01151)에 편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은행송금장‘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
        - 4 -
        하여 그 은행송금장을 지급결의서에 각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
        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위 사무실에서 청사 난방료의 고지서는 원래 격월로 부과
        됨에도 불구하고 매월 부과되는 것처럼 고지서의 내용을 고칠 것을 마음먹고, 위 고지
        서의 내용 중 하단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9. 무렵부터 2014. 2. 무렵까지
        매월 25일에 12,789유로씩 납부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뒤 이를 실제 고지서에 붙여 다
        시 복사를 하여, 난방회사인 ’○○○○enfall‘ 명의의 청사 난방료 고지서를 고쳐 만들
        고, 그 고쳐 만든 고지서를 지급결의서(지급결의서 번호 ******01151)에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8.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사문서변조 내용‘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사 난방료
        고지서를 고쳐 만들어 지출결의서에 각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각 변조하고, 그
        변조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제1범
        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6년여에 걸쳐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문서인 지급결의서를 그것이 허위임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
        금 작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첨부하여야 할 사문서인 은행송금장, 난방요금 고지서 등
        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 그리고 모두 합쳐 23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되거나
        위·변조된 서류들을 이용․행사하여 대사관 운영비로 쓰여야 할 나랏돈 약 57만 유로
        (우리 돈 약 7억 5,000만 원가량)를 빼돌렸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
        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감히 국고에 손
        - 6 -
        을 대었다가는 그 손실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심어 줄 필요도 있다.
        1) 나랏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국방, 복지, 교육, 외교 등에 소중히 쓰여
        야 할 재원이다. 피고인은 6년 남짓한 기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나랏돈에 손을 댔다.
        따라서 그 죄책은 다른 어떤 횡령 범행보다 훨씬 무겁다.
        2)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총액은 우리 돈으로 약 7억 5,000만 원 정도로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예산 누수로 막상 그 돈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함에 따라, 재외 공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대사관의 회계 담당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서류를 꼼꼼히 살피지 않
        는다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공·사문서를 두루 허위작성, 위․변조하
        는 수법을 동원해 거액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동원한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
        쳐 법정형(징역 3년 이상)보다는 낮게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 의하여 횡령 사실이 발각된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그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
        2) 피고인은 두 차례에 나눠 총 2억 4,86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였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독일에서 보유하였던 주택의 처분권한을 주 독일 한국대사관 측에 위임하
        - 7 -
        고 왔다. 대사관 직원에 따르면 그 주택을 순조롭게 매각할 경우 그 대금에서 일부 담
        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횡령금액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그렇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출처가 국고금
        이므로 피해 회복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