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가 피고 택시회사를 퇴직 후 피고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던 임금 부분과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원고가 미납한 사납금 중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각서 금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의 공제 주장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각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하에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17가단244657 판결)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244657(본소) 임금 2019가단217666(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용 피고(반소원고) B 합자회사 대표사원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이동렬, 최형근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81,8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중 5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1.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3,959,636원(☞ 원고는 2021. 7. 5.자 준비서면과 2021. 11. 1.자 준비서 면을 통하여 본소 청구원금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음)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1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줄곧 택시운전을 하다가 2017. 6. 17. 퇴직한 근로자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던 2014. 4. 13.~2017. 2. 28. 3회에 걸쳐 피고 와 <기간제 근로계약서(☞ 을 23-1~23-3)>를 함께 만들었는데, 그 각 근로계약서 중 제2조에 규정된 [근무형태]는 “1. 1일 2교대 및 월 26일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거 1인 1차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월 말일이 30일(4, 6, 9, 11월)은 25일 만근으로 하고,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 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규정된 [근무시간]은 각각 아래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은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노·사간 약정한 성과수당 지 - 3 - 급 기준 운송수입금 이하 입금시에는 근로자의 선 수령액으로 인정하고, 임금 지 급시 정산하기로 한다”는 규정(☞ 제6조 제2항)도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임금 지급 에 관한 정산규정은 노동조합과 피고가 합의하여 함께 만든, 2014년 임금협정서 제12조 제2항과 2017년 임금협정서 제12조 제3항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음). 다. 원고는 2014. 3. 10.~2016. 5. 18. 기준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기준 운송수입금 미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 면서, 이를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또는 확인서)>를 여러 차례 만들어 건넸 는데, 그중 특히 <2016. 5. 18.자 각서(☞ 을 3-4)>에는 “본인은 … 약 1,010만원의 미입금액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매월 … 정산할 것을 약속합니다. … 매월 30만원 공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8. 초순경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0. 12. 14.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20. 12. 말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 의 대표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1.부터 2017. 6. 17.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10,995,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되어 있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4. 13.자 근로계약서 2015. 3. 17.자 근로계약서 2017. 2. 28.자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1주일 40시간, 월 17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배차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기로 한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월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배차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기로 한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4시간, 주 40시간, 월 1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배차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기로 한다. - 4 - 가. 본소청구에 대하여 (1) 최저임금 (가) 지급의무의 발생근거와 피고가 내세우는 여러 주장에 대하여 ①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 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편의 상 ‘법정 최저임금’이라고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액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그 동안 피고로부터 이러한 법정 최저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 되게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도 2014년부터 … 매월 … 합계 100만원 정 도를 비교대상(임금)으로 지급하였음은 분명”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연 그 동안 법정 최저임금 중 일부라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6, 8, 10, 17-1~17-4, 20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그리고 설령 “원고는 매달 자신의 비교대상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사납금을 미 납함에 따라,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할 비교대상임금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 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적법하게 소멸․ 감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해당 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 전액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법정 최저임금액(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 귀 속된 초과 운송수입금 전액은 이른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 5 - 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른바 ’비교대상 임금 액‘은 0원이 됨) ① 산식 :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 근로시간. ② 월 소정 근로시간 : 원고와 피고는 앞에 나온 각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만근 일수 최소 24일~최대 26일을 원고에게는 근로의무가,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 의무가 각각 있는 ’월 소정 근로일‘로 정하였고,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2014. 10.부터 2017. 2.까지는 6시간으로, 2017. 3 이후엔 4시간으로 각각 약정한 것 으로 보이며(위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40시간”이나 “주 40시간” 부분 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준 근로시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할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렇게 판단하면서 참조한 선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나2033430, 2033447 판결), 거기에 해당 기간 동안 만근일수의 범위 내에 서 실제 근무일수를 곱해 산출된 시간을 원고의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근로계약서에 나오는 근무시간 중 “1일 6시간” 또 는 “1일 4시간”부분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 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최소한 176시간 이 상을 근무한 것이 확실히 입증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그 동안 위 각 근 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약정한 1일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 한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례에 따라) 주휴일에 해 - 6 - 당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수긍되며, 2015. 3. 17.자 근로계약서에는 “1주일 40시간”이나 “주 40시간”에 관한 언급도 아예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 기초하여 원고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173.8시간{= 40시간 X (365 ÷ 7) ÷ 12}이나 209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계산내역 : 별지(☞ 총 26,186,060원)에 나오는 바와 같다. (다) 피고가 내세우는 일부 공제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또한 “미납된 기준 운송수입금의 공제는 피고 회사와 과반 수 노조인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 협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 회 사가 임금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공제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것”,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기준 운송수입금 미 납액 공제에 대해서는 원고도 이를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동의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 공이 계속 이루어지는 도중에 법정 최저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일방 적으로 공제한 다음 근로자에게 나머지 최저임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경우, 특례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그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개정 최 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공제조치 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시점에 이르 - 7 - 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서로에게 공평․ 타당한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5. 18. 피고에게 만들어 건넨 <각 서>에 담긴 의사표시의 효력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약정금 1,010만원을 퇴직시까지 매월 30만원씩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퇴직시에는 잔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담긴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물론, 원고가 퇴직할 무렵 시행되던 단체 협약(☞ 2017년 임금협정서 제12조 제3항)에도 “임금 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공 제조치의 근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시 위에서 인정한 법정 최저임금액(☞ 26,186,060원)에서 1,010만원을 한꺼번에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경제생활을 해할 염려는 없는 수준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기초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위 1,0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이로써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위 1,010만원의 지급의무도 모두 적법하게 소멸되는 셈이 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서에 담긴 의사표시가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 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다투 지만, 그 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먼저, 을 16-2, 17-1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다거나, 그것이 원고와 피고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 8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 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 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 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인데, 위 각서에 담긴 원고의 의사표시는 앞에 나온 각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 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그 동안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기준 운송수입금 누적 미달액을 뒤늦게나마 갚겠다고 한 약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가 내세우는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나아가, “원고는 … 2014. 10.부터 2017. 6. 사이에 피고 회사의 노사가 합의로 정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46,813,46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회 사는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원고가 미입금 한 46,813,460원과 … 인용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다툰다(그중 1,010만 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이미 받아들였음). 그러나 원고가 그 동안 피고에게 연체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1,010만원 을 초과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을 4, 8, 20의 각 일부 기재는 을 3-4의 일부 기 재{☞ “2016. 4. 30.까지 근무함에 있어 약 일천 일십만원(\ 10,100,000원)의 미입 금액이 발생”하였다는 부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 - 9 - 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 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 이 원칙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 고가 내세우는 자동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 운송수입금 중 미입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런 채권을 내세워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2) 퇴직금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나오는 퇴직금 10,995,753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2014. 4.경 일급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 로 부제소합의를 한 이상, 원고의 2009. 7. 1.부터 2014. 4. 12. 사이의 퇴직금 청 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투지만, 원고가 2017. 6. 17.까지 피고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 사건에서,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 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데, 최종적으로 퇴직할 무렵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 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 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0 - (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14,047,672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10,024,412원”에 불과하다고 다투지 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조사내 용에 기초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을 통하여 공인․정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양쪽의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8.자) 각서>에 담긴 의사표시 의 효력에 따라 그 약정금 1,0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제43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그 약 정금액이 모두 공제됨으로써 그 지급의무는 이미 적법하게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나머지 법정 최저임금과 퇴직금으로 합계 27,081,813원{= (26,186,060원 – 1,010만원) + 10,995,7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2.부터 2021. 12. 15.(☞ 피고가 그 각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나머지 본 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11 - 판사 박관근 - 12 - <원고의 법정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