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6.자 형사]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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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노2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박○○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정읍시
항 소 인
검사
검 사
○○○(기소), ○○○, ○○○(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각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합25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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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적색등화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녹색등화로 바뀌기 전 택시를 미리 출발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바○호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우체국 사거
리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선 안쪽으로 안전하게 정차한 후 녹색 신호가 점등
된 이후에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상에 정차
하였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선 출발한 업
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성터널 방면에서 독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남,
26세)이 운전하는 경기 군포 나○호 CB4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개인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 04:41경 서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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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및 선 출발 행위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고하였다.
1)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행위는 자연적 의미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정지선 위반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
무 위반이 정지선 설정의 규범 목적인 보행자 보호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연결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
2) 진행 방향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뀐 후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의 입
장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선 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량과 충격하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 출발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점을 예상하고 선 출발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그러한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선 출발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로 평가되
더라도, 선 출발 시점과 사고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충돌 부위,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오토바이가 전도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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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난곡우체국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에 이르
러 교차로 전방의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다.
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정지선이 있었고,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2.9m 앞에는 폭 8m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최초 정차 시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
분이 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까지는 못 미친 상태로 정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정차 시점으로부터 약 10초 후에 택시를 전방으로 0.9m 운행한
후 다시 정차하였는데,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횡단보도 2개의 칸 중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첫 번째로 도달하게 되는 칸에 위치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 두 번째 정차 시점으로부터 약 15초 후에 다시 택시를 전방으
로 운행하기 시작하였고(위 진행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1초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 기
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보게 되
는 신호등은 황색 신호로 바뀐 상태였다), 그로부터 약 2와 5/15초1)가 지나자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동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
는 피해자가 보게 되는 신호등은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 그 시점에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선은 위 횡단보도의 두 번째 중간지점을 통과하였으며,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직원 ◎◎◎ 작성의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
영된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와 피고인 왼쪽의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였던 목격자 김◇ 운행 차량(이하 ‘목격자
차량’이라 한다)의 블랙박스의 각 영상은 1초당 15프레임으로 촬영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에서는 위 프레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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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계속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마)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위 시점부터 2
와 14/15초가 경과할 시점에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의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
바) 피해자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문성터널 방면에서 독산동 방면으
로, 즉 피고인의 진행 방면 기준으로는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
차로에 이르렀다. 당심에 제출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 의하면, 충돌 전 피해자 오토바
이의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약 70㎞로 파악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55.9m 앞에 이르렀을 때 피
해자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로 주취 상태였다.
2) 피고인의 과실 유무
가)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
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
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
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그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
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차로의 차량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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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화라면 차량 운행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차량을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에
따라 택시를 정차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최초 정차 시로
부터 약 10초 후에 택시를 전방으로 0.9m 이동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5초 후 여전히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다시 전방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최초 정차 시로부터 택시를 0.9m 전방으로 이동한 다음 정차할 때까
지, 그때로부터 적색등화인데도 택시를 다시 전방으로 운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적 간격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정지선 미준수와 선 출발의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계속 적색등화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전방
으로 운행하여 교차로에 더 빨리 진입한 후 통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 가)항에서 본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 따른 정지의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해 비록 피고인에게 사고 발
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 업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행한 이상, 그러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위험 상태에
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사고 발생의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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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보니까 정지선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
다. 과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손님들과 목적지에 대하여 이
야기를 하고, 손님들이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여 신호에 대해 신경을 크게 쓰지 못했
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는 ‘손님들과 말하는 도중에 출발을 한 것 같아
요. 원래 선출발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영상을 보니까 출발을 했더군요.’라고 진술하
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정지선 미준수 및 적색등화에서의 선
출발로 인한 자신의 신호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
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
120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
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의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의 과실이 크게 경합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인과관계의 존부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과 소속 직원 ◎◎◎의 당심 법정진술 및
당심에 제출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 및 목격자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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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당시의 동영상과 현장 실측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 택시의 이동거리 및 주행 가속도
피고인의 택시가 이 사건 교차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최초 정차한
다음 약 10초 후 0.9m를 이동하여 다시 정차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5초 후 차량용 신
호기가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전방으로 운행을 시작하였고, 약 5.2초 동안 17.8m를 이
동하여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택시가 약
5.2초 동안 17.8m를 등가속 주행하였다면, 1.32m/s2의 가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계산된다.
◯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사고 현장 부근의 맨홀을 지나는 순간부터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할 때까지 약 0.4초 동안 7.8m를 이동하였는바, 그 평균 주행 속도는 70㎞
/h(19.5m/s)로 계산된다.2)
◯ 각 상황별 시뮬레이션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는 사고 당시 가속도인 1.32m/s2로,3) 피해
자의 오토바이는 평균 주행 속도인 약 70㎞/h(19.5m/s)로 각 운행하였다고 가정하였다.4)
2) 다만, 위 이동 시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전도되어 사고현장을 활주하였으므로 전도되기 전의 오토바이 속
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인이 이른바 ‘적법한 대체행위’로서 정지선 미준수나 선 출발 등의 신호위반 행위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그 차량 진행 속도를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시뮬레이션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차량의 성능에 따른 최저 속도에서부터 최고 속도까지의 범위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방법, 사고발
생 도로의 최고 허용속도나 일반 운전자의 평균 진행 속도로 정하는 방법 등도 선택 가능할 것이나, 피고인의
죄책을 가리는 형사사건에서 규범적으로 유의미한 대체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차
량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진다. 이 사건 사고 동영상을 보면, 선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거나 늦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속도에
관해 ‘평상시 가는 대로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240쪽), 이와 같은 차량 진행 속도의 가정이 합
리적인 평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심에 제출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해
서도 언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고인이 녹색신호에서 출발하였다면 정지선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나, 적색신호에서 출발하였다면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 측정이 불가능하여 정지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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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미준수
정지선 준수
신호
위반하여
선 출발
사고 발생함
(이 사건 사고 발생 상황과 같으
므로 동일한 결과 발생)
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피고인 택시가 5.2초 동안 17.8m
이동하므로, 교차로 내에서 피고
인 택시 좌측 앞부분이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할 가능성 있음)
신호
준수하여
정상 출발
사고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 택시가 정지선을 넘어
최초 정차 후 0.9m를 이동하여
다시 정차하였는바, 그 지점에서
녹색신호로 바뀐 후 출발하면
2.9초5) 동안 5.4m 이동하여 피해
자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아니함)
사고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 택시가 정지선에서부터
2.9초 동안 5.4m 이동하여 피해
자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아니함)
나) 이 사건 사고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 택시 운행 방
향과 그 반대 방향에는 피고인 택시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
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택시 이외에 다른 차량은 적색신호에서 선 출발하지 아니
하였고, 녹색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
하거나 충돌할 듯한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
기의 적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고 녹색등화로 바뀐 후 출발하
였거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녹색등화로 바뀐 후 출발하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5) 피고인의 택시가 적색등화 상태에서 선 출발 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뀐 시점부터 피해자의 오토
바이와 충돌할 때까지의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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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
한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4) 소결론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
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
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교통사고에서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
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업
무상 과실의 유무와 인과관계의 존부는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의 결론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 죄 사 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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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의 원심 법정진술
1. ○○○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피의택시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앙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본건 사고 발생
에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종
범행시점으로부터 이미 3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는 개인택시공
제조합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6)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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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휴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6)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