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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지방법원
      2. 2013가합20253 판결
      3. 2014. 08. 21. 선고
      1. [민사] 근로자가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H빔에 C형강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위쪽에서 땅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하였다며 크레인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추락경위가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인지,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사고 발생 현장의 구조, 관련자 진술, 사건 발생 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의 과실을 상계한 후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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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13가합202537 구상금
        원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법률상 대리인
        피 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9 삼성화재빌딩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4. 7. 22.
        판 결 선 고
        2014. 8. 21.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01,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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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514,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
        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OO종합건설(주)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2) OOO은 ‘울산00-0000호’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
        유자이고, 피고는 OOO과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3)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위 OO종합건설(주)이 시공하는 XX OO면 □□리
        소재 ‘◇◇산업공장신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은 XX기업 소속 근로자로
        서, 2010. 1. 22.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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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공장신축공사’의 공정 및 C형강 고정작업의 진행과정
        1) 위 ‘◇◇산업공장신축공사’는 먼저 땅에 H빔을 수직으로 3개씩 박아 기둥을 만들
        고, 그 H빔에 가로로 C형강1)을 상하 1.2~1.3m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벽체와 지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피재자는 오OO, 김OO와 함께 C형강을 H빔에 고정시키는 작업(이하 ‘C형강 고정작업’
        이라 한다)을 담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피재자 등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먼저 지상에서 길이 10m 가량의 C형강 3~5개를 가로로 약 1.2~1.3m 간격으로
        밧줄로 묶은 다음 크레인에 연결하면, 크레인 운전자인 OOO이 C형강을 들어 올려 H
        빔 기둥 쪽으로 이동시킨다.
        지상에 있는 장OO, 정OO은 지상에 서서 C형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상에 서서
        C형강을 묶은 밧줄을 잡아 주고, 피재자, 오OO, 김OO은 3인 1조가 되어 각자 C형강
        의 양끝과 가운데에서 볼트를 조여 H빔 기둥에 C형강을 고정시킨다.
        피재자, 오OO, 김OO는 C형강이 H빔 기둥에 고정되면, 고정된 C형강에 묶여 있
        는 밧줄을 풀고, 자신들이 고정한 C형강을 밟고 올라가 같은 방식으로 다음 C형강을
        H빔 기둥에 고정시킨다.“

        약 1.2~1.3m
        C형강 가로 약 10m
        피재자
        오OO
        김OO
        장OO, 정OO
        1) C형강은‘시형강 또는 씨행강, 시행강’ 등으로 불리는 철골구조물이나 벽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뼈대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
        축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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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재자의 추락사고 발생
        1) 피재자는 2010. 1. 25. 08: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오OO, 김OO와 3인 1조가
        되어 C형강 고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위 쪽에서 땅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마뼈 골절, 외상거미막하 출혈, 머리뼈 바닥골절, 좌측 눈확파열골절, 양측 위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망, 안전띠 등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OO종합건설(주)는 피재자 등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점검이
        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현장에 지휘 감독자를 배치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 25.부터 2013. 10. 10.까지 요양급여로 212,906,100원(= 진료
        비 160,395,550원 + 이종요양비 52,510,550원), ②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 25.부터
        입원치료기간 종료일인 2012. 12. 31.까지 휴업급여로 79,083,110원, 상병보상연금2)으로
        5,368,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8, 제15호
        증의 1, 2,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2)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휴업급여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영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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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작업자들보다 C형강을 고정하고, 다음 C형강
        고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크레인 다이 위에 올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작업자들
        이 C형강을 고정한 후 고정된 C형강에 묶여 있는 밧줄을 풀고 위로 이동할 무렵, 크레
        인 운전자인 OOO이 C형강이 묶여 있던 크레인 붐대를 급격하게 위로 들어 올리는 바
        람에 C형강에 부딪혀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OOO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
        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OOO이 이 사건 크레인을 잘못 조작하여 피재자를 충격하는 바
        람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재자가 다른 작업자들보다 먼저 C형강을 고정하고 다음 C
        형강을 고정하기 위하여 H빔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다가 스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C형강 고정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다
        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재자의 추락경위 즉, OOO이 이 사건
        크레인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피재자가 추락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피재자 혼자 H
        빔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던 중 스스로 추락하게 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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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정사실
        갑 제3, 4, 5, 8, 9, 10, 11, 12, 13, 22, 23, 24, 25, 26, 29, 30, 31, 3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의 2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크레인 다이’는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이 움직이는 철골로 된 레
        일을 지칭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재자가 올라가 있었다고 하는 ‘크레인 다이’는 천정크
        레인의 레일이 아니라 천정크레인의 레일을 지탱하기 위해 벽체에 설치된 약 30cm 넓
        이의 가로대로서 H빔과는 수직방향 즉, C형강과는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아
        래 그림에서 벽체의 넓은 가로대가 이 사건에서 지칭되는 ‘크레인 다이’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장OO과 정OO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상에서 C형강을 묶은 밧줄을 잡아 주
        던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장OO은 2010. 2. 8. 피재자의 산재요양신청서 처리와 관련한 사업주확인서
        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평소와 달리 C형강을 인양하는 속도가 빨라 운전의 미숙함이
        보였고, 피재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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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증).
        ․장OO은 2010. 2. 8., 정OO은 2010년 1월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재자
        가 철골작업장 크레인 레일에 대기하던 중, 크레인 운전자인 OOO이 보통의 정상 속도
        와는 다르게 유난히 크레인을 빨리 움직여 크레인 레일 위에 대기 중이던 피재자를 크
        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물건(자재)으로 1차로 부딪혀 피재자가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또 다시 2차로 자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현 위치에서 약 4m 정도 벗어난 위치에 피
        재자가 추락하였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에 각 서명하였다(갑 제4, 5호증).
        ․장OO은 2012. 11. 8.과 2012. 12. 3. 피재자가 OOO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진정을 한 사건(이하 ‘진정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주경찰서에
        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레인 기사(OOO)이 C형강을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들어 올렸다. 그래서 C형강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크레인 다이 위에 있던
        피재자와 한번 부딪쳤고, 이에 피재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C형강을 밀었다. 그런데 C
        형강이 다시 피재자 쪽으로 가 피재자를 강타하려고 하여 피재자는 C형강을 잡으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1, 31호증).
        ․장OO은 2014. 4. 16. 원고 직원을 만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추락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주 후인 2010. 2. 8. 작성
        된 진술서의 내용 및 2012. 11. 8. 경주경찰서 조사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OOO이 이 사건 크레인을 급하게 들어 올려 C형강이 흔들리면서 피재자의 몸에 부딪
        혀 피재자가 7~8m 높이의 크레인 다이에서 추락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
        24호증).
        ② 오OO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와 한 조가 되어 피재자의 오른쪽에서 C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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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오OO은 2012. 11. 21.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와 함께 C형강 볼트 조립작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피
        재자는 다른 사람보다 볼트를 조으는 작업을 빨리 하여 크레인 다이 위에 먼저 올라가
        있었다. 오OO 자신은 피재자가 추락할 때 볼트 조으는 작업을 모두 마치고 C형강을
        타고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오OO 자신이 C형강을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악’
        소리가 나서 밑을 보니 피재자가 크레인 다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사고
        발생 전) 정△△는 크레인 주위에서 C형강 줄도 묶고 다음 작업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크레인 다이 위에서 있던 피재자가 정△△에게 다음 작업을 준비하라고 지시
        하는 것도 들었다. 피재자가 추락하였을 때 C형강이 10m 정도 올라가 있었다. 크레인
        을 조작하지 않고는 C형강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 크레인을 조작하여 C형강이 움직
        이지 않고서는 피재자가 추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9호증).
        ③ OOO은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이다.
        ․OOO은 2010. 1. 28. ‘C형강을 인양하는 중 피재자가 크레인 다이 위에 위
        치하고 있었는데 C형강이 흔들리면서 피재자 쪽으로 기울자 피재자가 C형강을 피하면
        서 손으로...밀리면서 추락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DH산업공장
        신축공사’ 발주자인 심OO에게 건네 주었다(갑 제8호증).
        ․OOO은 2010. 4. 3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심OO을 통해 피재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 제22호증).
        ․OOO은 2012. 12. 31. ‘이 사건 크레인의 조작 미숙으로 피재자를 추락하게
        하여 피재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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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내용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3. 4. 20. 확정되었다(갑 제13호증).
        ④ 심OO은 ‘◇◇산업공장신축공사’의 발주자이다.
        ․심OO은 2012. 11. 8.과 2012. 12. 3.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경주경찰서에서 조
        사를 받을 당시와 2014. 4. 29.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피재자가 추
        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장OO, 정OO으로
        부터 ‘OOO이 운전 미숙으로 크레인을 급하게 위로 들어 올렸고, 이에 C형강이 피재자
        쪽으로 다가가자 피재자가 C형강을 1회 밀쳐냈고, 그 탄력으로 다시 C형강이 피재자 쪽
        으로 다가가자 피재자가 이를 밀었는지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래로 추락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갑 제10, 30호증).
        ⑤ 정△△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정△△는 2012. 11. 20.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재자가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재자가 크레인 다이 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 사건 현장에서 장OO으로부터, OOO이 이 사건 크레인을 잘못
        작동하여 C형강이 피재자를 부딪히게 하여 피재자가 추락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다)․피고는 2013. 4. 25. 원고의 구상금 납부요청에 대하여, OOO의 과실이 인정
        된다는 전제하에, ‘피재자 및 사업주의 과실을 각 40%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피재자의
        노임은 피재자가 철골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일용임금으로 산
        정하지만 입증자료 제출시 재검토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원고에게 송부하였
        다(갑 제2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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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3. 6. 20. 피재자와 ‘2010년 1월 25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야기한 사고로 피재자가 피해를 입은 데 대
        하여 피재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
        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위자료 일체, 위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갑 제25호증).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재자는 C형강 고정작업을 먼
        저 마치고 다음 C형강 고정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 다이 위로 올라가 대기하고 있었
        는데, 오OO 등 나머지 작업자들이 C형강을 고정한 후 고정된 C형강에 묶여 있던 밧줄
        을 풀고 다음 C형강을 고정하기 위하여 위로 올라 가던 중, OOO이 이 사건 크레인을
        과도하게 조작함으로써 이 사건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C형강이 피재자를 충격하였고,
        다시 C형강이 피재자 쪽으로 다가오자 피재자가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의 각 일부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OOO의 이 사건 크레인 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
        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의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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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피재자의 손해
        액을 먼저 확정하기로 한다.
        나. 피재자의 손해액
        1) 적극적 손해액: 212,906,100원
        원고가 2010. 1. 25.부터 2013. 10. 10.까지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
        양급여로 212,906,100원(= 진료비 160,395,550원+ 이종요양비 52,510,550원)을 지급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재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는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
        2)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80,429,336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26.부터 입원치료기간 종료일인 2012. 12. 31.
        까지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
        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나)항과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남자, 생년월일: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10. 1. 25.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55세 11개월 20일
        ④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15. 2. 4.까지
        ⑤ 노동능력상실율: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12. 12. 31.까
        - 12 -
        지 100%
        ⑥ 소득: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철골공의 노
        임 상당액(기간별 1일당 노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중 노임단가란의 기
        재와 같이 계산한다.)
        피고는 피재자의 일실수입을 철골공이 아닌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을 기초
        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철골공으로서 C형강 고정작업을 하
        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피재자가 철골공으로 2.3일 근무하고 345,000원을 지급받았
        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도 피재자가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09년 12월 고용보험 일용근
        로신고이력에도 피재자가 29일간 근무하고 총 4,725,000원을 지급받아 피재자의 1일
        노임이 162,931원에 달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재자의 소득은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철
        골공의 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일수 월 22일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간 및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0-1-26
        2010-8-31
        105,994
        22
        2,331,868
        100.00%
        7
        6.8857
        0
        0.0000
        7
        6.8857
        16,056,543
        2
        2010-9-1
        2010-12-31
        108,881
        22
        2,395,382
        100.00%
        11
        10.7334
        7
        6.8857
        4
        3.8477
        9,216,711
        3
        2011-1-1
        2011-8-31
        111,501
        22
        2,453,022
        100.00%
        19
        18.2487
        11
        10.7334
        8
        7.5153
        18,435,196
        4
        2011-9-1
        2011-12-31
        115,954
        22
        2,550,988
        100.00%
        23
        21.9199
        19
        18.2487
        4
        3.6712
        9,365,187
        5
        2012-1-1
        2012-8-31
        114,141
        22
        2,511,102
        100.00%
        31
        29.0980
        23
        21.9199
        8
        7.1781
        18,024,941
        6
        2012-9-1
        2012-12-31
        120,830
        22
        2,658,260
        100.00%
        35
        32.6081
        31
        29.0980
        4
        3.5101
        9,330,758

        일실수입 합계액(원):
        80,429,336
        3) 책임의 제한
        - 13 -
        가) 다만,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재자로서도 추
        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추락이나 추락에 따른 부상을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재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나) 계산
        ① 적극적 손해(원고가 2012. 1. 25.부터 2013. 1. 10.까지의 치료비):
        180,970,185원(= 212,906,100원 × 0.85)
        ② 소극적 손해(2012. 1. 26.부터 2012. 12. 31.까지의 일실수입):
        68,364,935원(= 80,429,336원 × 0.85)
        다.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구상권의 범위 제한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한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
        급한 요양급여에는 치료비 배상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는 휴업기간의 일실수
        입 배상이 각 대응된다.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원
        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
        재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손해액이 보
        험급여액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 14 -
        2)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이 사건의 경우 보험가입자인 OO종합건설(주)는 공장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의 움직임을 잘 살펴 작업에 임하도록 교육하고 이 사
        건 사고 현장에 지휘 감독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C형강 고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추락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띠를 지급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
        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OO종합건설(주)의 과실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
        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25%로 봄이 상당하다.
        3) 구체적인 구상권의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서, ① 2010.
        1. 25.부터 2013. 10. 10.까지의 치료비 180,970,185원과 ② 휴업기간(2012. 1. 26.부터
        2012. 12. 31.까지)의 일실수입 68,364,935원은, 원고가 지급한 ㉠ 2010. 1. 25.부터
        2013. 10. 10.까지의 요양급여 212,906,100원과 ㉡ 2012. 1. 26.부터 2012. 12. 31.까
        지의 휴업급여 상당액 84,451,740원(= 휴업급여 79,083,110원 + 상병보상연금
        5,368,630원)의 한도 내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재자의 위 각 손해액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OO종합건설(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구상할 수 있다.
        나) 계산
        ① 치료비 중 구상금액 :
        135,727,638원(= 180,970,185원 × 0.75, 원 미만은 버림)
        ②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 중 구상금액 :
        - 15 -
        51,273,701원(= 68,364,935원 × 0.75, 원 미만은 버림)
        ③ 합계 : 187,001,339원( =135,727,638원 + 51,273,701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87,001,3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최종 요양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4.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정승혜
        판사
        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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