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래방 등에서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사례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미성년자추행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교수로 일하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김○○(여, - 2 - 19세)과 박○○(여, 18세)을 불러 술을 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박○○(여, 18세)을 끌어 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다시 팔을 피해자들의 목 뒤로 돌려 속칭 러브샷을 하고, 안주로 나온 사 과를 입에 물고 피해자들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박○○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 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김 ○○와 미성년자인 피해자 박○○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 격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 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 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 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 - 4 -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