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코로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전염병예방법 규정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해당 손실보상의 성격은 헌법상 완전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조정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상공인법에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입법이 된 상황에서 유흥주점 운영자 중 일부만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는 소상공인법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염병예방법 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7143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71434 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9. 원고에게 한 손실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부터 서울시 서초구 OO 에서 ‘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 - 2 -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 지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구청의 장이다. 나. 2019. 12.경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는 강력 한 전염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로 전세계적으로 유행되었고 2020. 3.경 세 계보건기구가 ‘팬데믹(Pandemic)1)’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 과(科)에 속하는 병원체인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비말(침방울) 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 감염자는 1~14일(평균 4~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가래, 인후통, 오심, 설사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상을 보인다.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한 치명률은 약 3.4%이나, 국가별·연령 별로 차이가 많고, 고령 환자, 면역기능 저하 환자, 기저질환자 등은 감염 시 중증 혹 은 사망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 서울시와 피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제한)명령을 하였다. 그 중 원고와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이라고 한다). 1) 전염병 또는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 WT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을 뜻한다. 주체 기간 내용 서울특별시 2020. 4. 8. ~ 2020. 4. 19.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피고 2020. 6. 15. ~ 별도 명령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집합제한명령 [시설 관리수칙] ①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②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 3 - 다. 원고는 2021.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영업 을 중단함에 따라 입은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7. 9. 원고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손실보 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이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 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1) 재산권 침해 가) 평등원칙 위반 ③ 룸간, 테이블간 이동금지 ④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이용수칙](일부 생략) ⑩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2020. 8. 19. ~ 별도 해제 시 유흥주점 포함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 지 명령 2020. 11. 24. ~ 2020. 12. 7. 관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020. 12. 8. ~ 2020. 12. 28.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2020. 12. 29. ~ 2021. 1. 3.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 4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 정하면서,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격리소,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손실, 의료기관 의 폐쇄 및 의료진 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나 매개가 되는 물 건·음식물의 폐기처분, 그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소독 등으로 인한 손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장소의 소독, 해충 등 구제시설의 설치 명령, 일정 장소에서의 어로·수로 사용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와 같이 집합금지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과 그 피해의 내용, 정도, 손실보상 의 필요성 등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들과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치들 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희생당한 국 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으 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하거나 그에 관한 심의를 신청 해 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 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라는 공익을 위해 자신의 직업수행 - 5 - 의 자유를 희생한 자들 중 한정된 경우에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 원고와 같이 집합 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 수행의 기회를 전면적으로 침해당한 자들에 대한 보상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헌법상 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성격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 며,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태에는, 제1항 및 제2항 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 을 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 적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결정 등 참조]. 후자의 경우 손실보상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의무 적으로 요구한다. - 6 -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 지명령은 코로나19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한다는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의 행 사를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1, 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와 같은 재산권의 행사는 사회적 기속성을 가지므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제약 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회적 구속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약일 경우에는 조정적 보 상규정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집합금지명령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2) 코로나19 확진자가 2019. 12.경 최초로 발생한 이후 이 사건 각 집합금지명 령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적인 확산세가 이어졌고, 전 세계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도 증 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미지의 감염병으로 인한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세계 각 국은 의료인력 및 물품의 급격한 소진 방지, 의료 환경 과밀화 해소, 공중보건체계 정비,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의 조치가 준비될 시간과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확산 속도를 늦추고자 국경 봉쇄, 외출금지, 집합금지, 휴교, 영업제한, 거리두기, 신속한 진단검사, 마 스크 착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코로나19는 밀폐, 밀 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를 - 7 - 비롯한 방역 당국은 과거 축적된 감염사례를 추적·관찰하고 그 중 감염위험이 높은 장 소, 행위 등을 선별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유흥주점을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과 같이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 분류한 후, 이에 해당하는 시설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집합을 금지하는 방식의 방역조치를 취하여 왔다. (3) 이처럼 정부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된 경위 등으로 볼 때, 집합금지 명령은 집합금지명령 대상 시설의 영업권을 강제로 박탈하거나 축소시킬 목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조치를 취하는 과 정에서 그와 관련한 경제적 활동이 아울러 위축·제한되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재산권에 미치는 현실적인 악영향은 사회적 제약에 가깝다. (4) 더욱이 집합금지명령은 다수의 사람이 모여 활동함에 따라 다른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환경을 갖춘 시설 내지 그곳에 모이려고 의욕하는 사람들에 대하 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조치에 해당하고, 그 대상 중에는 종교시설과 같이 영 리활동과 관계없는 곳도 포함되어 있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 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 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제1호),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 - 8 -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제1의 2호),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 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제2호),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 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제3호),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 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제4호)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49조 제1항 제2호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는 그 보상규정을 두 고 않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조치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제49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같은 예방조치로서 이루어지 되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제49조 각 호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조치 중 손실보상의 대상 으로 정하는 경우는, 감염병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재산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직접 사용 금지 또는 처분 등을 명하거나(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8호, 제10 호, 제13호),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소독 및 구제(驅除)조치(제9호, 제11호) 또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동원 및 예방시설의 설치(제7호, 제12호, 제12호의2)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 등에 대한 것이다. 이는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확 산방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재산 또는 장소, 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금지의무 내지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자체로 방역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실을 수반한다. 그 보상대상 또한, 제49조 제10호 어로사용금지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소지·이동제한에 따라 발생한 비용, 폐기에 따른 물건의 평가액, 소 독조치 비용, 의료기관의 인건비, 구제조치에 따른 비용으로서(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 - 9 - 28조 제1항 별표1)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적극손해에 한정된다. 라) 반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 일반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다른 각 호와 달리 그 명령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항상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 또한 다수인의 모임, 집합을 금지하여 일정 인원 이상이 함께 모여 있지 못하도록 하 는 것으로서 일반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 므로,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곧바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 다고 하여 언제나 이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마) 다만 사람의 모임, 방문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영업업종의 경우 집합금지명 령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언제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내지 이러한 경우까지 보상하 지 않는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그런 데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및 확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집합 금지·제한 조치도 길어졌고,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은 영업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21. 7. 7.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 집합금지명 령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 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조치로서 영 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0호 어로사용금지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그 손 실보상대상으로 규정하여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영업행위인 ‘어로’ 그 자체인 것에 기 인한 반면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은 사람들의 ‘집합’이어서 양자를 동일선상에 두기 어렵다. - 10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제12조의2 제1항),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제12조의2 제2항),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는 것이다(제12조의2 제6항). 바) 이처럼 소상공인법에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보상규정을 마련하였고,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취지 역시 위 손실보상청구권이 집합 금지명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보호 및 안정이라는 목적도 동시 에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 항에서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다른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 매출 분석, 매출감소와 집합금지명령의 상관관계의 정도 등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측면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소상공인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체계 및 규정형식의 문제는 기 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곧바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호 집합금지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사)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 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 지출비용 전액을 원칙 - 11 - 적 보상대상으로 하는 반면 현행 소상공인법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 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보상주체,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일정 제한을 두고 있어 여전히 양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보상규정의 내용과 범위 형성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영역이고, 전 자의 경우 방역조치에 직접 투입·지출하게 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인 반면 후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이 직접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그 명령의 발동으로 파급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점, 같은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라도 영업의 범위 및 태양,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실수익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에 부합할 수 있는 점, 국가가 부담 해야 할 재정능력의 한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의 보상대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 나아가 소상공인법령상 여전히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유흥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전염병예방법 역시 아무런 보상 관련 규정을 베풀어 두지 않고 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규 정을 두되 유흥주점 중 보상대상을 한정적으로 제한한 소상공인법령 규정 자체의 문제 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전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은 미증유의 것이었고, 집합금지명령이 예상을 뛰어넘어 장기화되는 상황 역시 처음 겪어 보는 것이었으므로, 입법자가 이에 대비한 손실보상 규정을 미리 준비하여 두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후 구체적 입법을 통해 관련된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과정에서 여전히 감염병예방법이 원고와 같이 소상 - 12 -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상공인법 규정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감염병예방법 규정 이 소상공인법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 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소상공인법이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소급입법의 문제 및 보상주체, 보상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집합금지명령 대상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의 문제는 위 소상공인법상 개정규정 내용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 연결될 뿐이다. 한편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에 대하여 감염병예 방법에 기한 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 및 결정을 전제로 하는 소 상공인법의 대상조항이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이 경우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원고는 소상공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법상의 관련 규정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아)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집합금지명령 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 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를 합리적 이 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사적 재산권의 보장 - 13 - 이라는 요청(헌법 제23조 제1항)과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서 오는 요청(헌법 제23 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원칙을 준 수하여야 하며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 다.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 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재산권에 대한 제약 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재산권을 비례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 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84 결정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조정적 보상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 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내지 완전한 보상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방법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 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즉, 입법자에게는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바18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14 -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 금지,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과 다르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역조치의 이행에 따라 발생 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데, 집합금지명령은 사람의 모임과 집합 일반 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 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위 금지명령의 이행으로 인한 결과로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 나 그 대상 및 범위에는 차이가 있고, 이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집합금지명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다른 방역조치와 같이 일반규정의 형식으 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다만 사람의 모임, 방문을 전제로 하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은 사실 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보다 커지는데, 2021. 7. 7.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며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보 상규정을 마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조항이 피해의 최소 성에 반하여 집합금지명령 대상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개정 소상공인법상의 손실보상이 불충분하여 여전히 집합금지명령 대상자들의 재산권을 과도 하게 침해하는지의 문제는 위 소상공인법 자체의 위헌성 심사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감 - 15 - 염병예방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를 한 원고에게 소상공인법 규정의 위헌성 여하에 관련 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원고는, 원고가 손실보상 신청을 할 당시에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소상 공인법이 개정·시행되지 않아 위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 므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 전히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집합금지명령 대상자들의 재산권을 과도 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21. 4. 7.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2020. 7. 7. 개정 소상공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되(부칙 제1조), 다만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공포 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은 2021. 7. 9. 있 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입법자의 의사는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그 취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는 광범위한 입법형성 대상인 재산권의 내용 과 한계형성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이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의 장기화로 인해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는 입법자로서도 처음 겪어보 는 상황일 뿐 아니라, 이를 입법하는 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현황과 정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정비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개정 소상공인법상의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재신 청을 막은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여 원고의 집합 - 16 - 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거규정이 없어 2021. 7. 7.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위헌인지의 문제는, 결국 개정 소상공인법에서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한다는 소급입법 을 규정하지 않은 소상공인법 규정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이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쟁점이 아니다]. (5)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전세계는 유래 없는 혼란에 시달렸고, 밀폐, 밀접,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집합금지명령과 같이 강한 방역조치를 취 할 필요가 컸던 점,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소상공인법에 그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규정이 도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공공복리의 법익에 비해 집합금 지명령 대상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 공익과 사익 사이에 균형이 깨어졌 다고도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중지는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것 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방지에 필요한 조치 준수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의 일부 흠결 그 자체가 직접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17 - 라.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도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8 - [별지]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 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 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 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 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 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 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 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19 -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 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 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 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 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2021.3.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3.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 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 - 20 - 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2021.3.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2021.3.9>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 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 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 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 - 21 -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0조제1 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의2. 법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나.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해당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 ㆍ치료ㆍ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인해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22 - 3.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해당 의료 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 또는 통 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비용 5. 법 제47조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 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6.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 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 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8.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ㆍ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 의 평가액 9.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물건의 소지ㆍ이동이 제한ㆍ 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10.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 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1.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12.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3.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 출액 14.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인ㆍ의료업자 - 23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 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 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14의2. 법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기관 병 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 용 15.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 24 - 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 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7][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7로 이동 <2021.7.7>]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 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 업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 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 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7]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 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 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 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7.]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6 -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7] 부칙 <제18292호, 2021.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 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2. 7. 대통령령 제3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