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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고등법원
      2. 판결
      3. 2021. 06. 25. 선고
      1. [행정] 소방공무원으로서 원고의 근무 경력, 원고가 처했던 업무 환경,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의 직접적이고 반복적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19누55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55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경환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단1024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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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37년 6개월간 각종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2004. 8. 31. ‘소뇌위축
        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보행
        장애, 구음장애 등으로 뇌병변 3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4. 2. 11.에는 야간당직 근무 중 쓰러지는 등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
        태가 되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 원고는 소방장비가 매우 열악하였던 1970~1980년대부터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
        출되는 화재현장에서의 직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4.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4. 9. 30. 지방소방경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으로
        번복되었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6. 11. 위 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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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의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 5,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병대 출신으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매우 건강하였고,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
        련하여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37년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인 경방(警防)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재현장
        의 유해물질과 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77. 4.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래 지방소방교(1985. 6. 1. ~ 1994.
        6. 30.) 및 지방소방장(1994. 7. 1. ~ 2003. 9. 19.)을 거치면서 화재진압 등 경방과 구
        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화재진압 등 경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에서 방화복, 공기
        호흡기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로 경방 업무를 수행하던
        2000년 이전에는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보호장구의 보급률이 낮고 성능이 매우 열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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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특히 원고가 근무한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2011년도 공기호흡기 보급률 48.7%
        (전국 최하위), 방화복 확보율 34.9%에 불과하였다.
        3) 원고는 2004. 8. 31. B119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도중 갑자기 구음장애, 얼굴감각
        손실, 어지럼증,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
        단을 받았다.
        4) 2006. 2. 원고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2형 척수소
        뇌실조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원고는 2014. 2. 11. 21:22경 D소방서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쓰러져 재차 이 사
        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6) 관련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4. 3. 11.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
        인신청을 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14. 4. 29.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
        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198), 2016.
        7. 22.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5. 2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60364)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9. 21. “원고의 공무수
        행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
        송하였다(대법원 2017두47878). 환송 후 법원은 2018. 2. 5.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처분을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954),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2018. 3. 16.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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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7) 의학적 소견
        가) 이 사건 상병, 즉 ‘소뇌위축증’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과 신경전달 경로에
        변성이 초래되어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보행 및 중심이동 장애, 구음장
        애, 안구운동장애 등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이다.
        나) 이 사건 상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
        았으나, 유전이나 대사질환, 독성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병은 ‘유전’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하는데, ‘2형 척수소뇌실조증
        (Spinocerebellar ataxia, SCA)’ 1, 2, 3, 6, 7, 8형이 우성으로 유전되는 운동실조증의
        50~60% 정도를 차지한다. 유전학적 검사로 모든 질환을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2형 유전자 돌연변이’가 척수소뇌실조증 중 가장 높은 비율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소뇌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구조적 변이가 일어나기 쉬운 부위로 알려져
        있고(F et al., 2007), 독성 물질이나 산소 부족,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취약성을
        보인다고 하며(G & H, 2007; I et al., 2003; J et al., 2005; K et al., 1989), 대뇌 반구
        나 뇌간 등의 뇌 부위에 비하여 열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 & M, 1998).
        마) 화재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독성물질은 유기물질의 불완전 연소
        시에 생기는 일산화탄소이고(N et al., 1991), 특히 산소 소비가 많은 뇌와 심장이 일산
        화탄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 et al., 2005; O, 1996; P et
        al., 2006).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hypoxic brain damage)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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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연구에 따르면, 대뇌 백질(cerebral white matter) 및 기저핵(basal gaNglia)과 더불
        어, 소뇌의 퍼킨지 세포(perkinje cell)가 일산화탄소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호증, 제25 내지 28호증(가지번
        호 포함),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
        조 제1항 제6호에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
        로 정하면서,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1] 제2-1호 다.목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
        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
        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1] 제2-8호 나.목에서는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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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
        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라.목에서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
        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
        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은 제2
        조 제1항 제2호에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 제11호는 “해당 질
        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
        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제·개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
        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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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
        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4. 27. 선
        고 2015두41333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갑 제2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고가 수행한 직무는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
        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
        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며(국가유공
        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1호 다.목), ㉰ 원
        고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
        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
        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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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 걸린 사람(위 [별표 1] 제2호의 2-8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의 직접적
        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1977. 4. 1.경부터 2003. 9. 19.경까지 약 27년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인 경방(화재진압), 구급 등의 업
        무를 담당해 왔다.
        ② 원고는 경방 업무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응구조과, 119안전센터
        등의 부서에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4. 8.경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③ 원고의 근무 시간, 직무 내용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는 소방관
        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고, 원고가 직무수행 현장 이외에서 유해
        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원고에게 ‘소뇌위축
        증’이나 뇌손상과 같은 기존 질병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체질적
        인 소인이나 생활습관이 있다는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다.
        ④ 화재현장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고열과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
        생하며,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 보호복 등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고가 경방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에는 보호장구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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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우 낮고, 그 성능 또한 좋지 않았다. 원고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장기간 경방 업무
        를 수행하면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이고 반복적
        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에 대한 2006. 2. 6.자 유전자 검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형
        척수소뇌실조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유
        전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검사결과는 찾을 수 없다.
        ⑥ 이 사건 상병, 즉 ‘소뇌위축증’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현대의학에서 소뇌
        위축증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이나 대사질환,
        독성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⑦ 화재현장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고열과 유해물질이 소방관들의 소뇌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해외의 의학논문과 국내에서 소방관들의 소뇌 회질의 밀도가 일반
        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내용의 전문의의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
        ⑧ 이러한 의학논문 및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원고의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
        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원고의 기왕력과 유전적 소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 라.목에서 정하
        고 있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
        서의 직무수행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의
        학적으로 상당 부분 뒷받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⑨ 종전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이 사건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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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원고가 수행한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현대의학에서 소뇌위축증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
        인을 그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공무수행
        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정들은 대부분 원고
        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재진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
        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원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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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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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
        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
        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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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
        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
        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
        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
        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
        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
        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
        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
        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
        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
        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
        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
        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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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
        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
        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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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
        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
        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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