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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주지방법원
      2. 판결
      3. 2021. 08. 11. 선고
      1. [형사]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박○○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된 사건
      1.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49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나. 박○○ (69****-1******), ㈜○○○○ 대표이사
        주거 전남 장성군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2.가. 주식회사 ○○○○ (20****-0******)
        소재지 광주 광산구
        대표이사 박○○
        항 소 인
        피고인 박○○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홍승표(기소), 문호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창웅(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426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 박○○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박○○: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박○○에 대하여(쌍방 항소)
        이 사건은 입고된 폐기물을 분리한 뒤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작업을 하는 사업
        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작업을 하던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작동하고 있던
        파쇄기 날에 몸이 끼여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폐기물이 입고되면 굴삭기로 작업장을 정리하거나 파쇄기
        위에서 파쇄 날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기 측면 호퍼에서 투입되지 않은 폐기
        물을 정리하는 보조업무를 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위 작업에 종사하
        던 근로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뿐이었으며, 더욱이 피해자와 함께 위 작업에 종사
        하던 배○○는 폐기물의 외부 출하 작업도 담당하고 있어 작업장을 자주 비웠던 것으
        로 보이는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
        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
        - 3 -
        이 많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욱이 피고인
        은 2014년경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목재파쇄기의 이송용 컨베이어 리턴부
        풀리에 근로자의 윗옷이 감겨 그 근로자가 압박사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를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한 피고인을 엄
        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작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료하였다. 망인인 피해자로서
        도 파쇄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파쇄기가 작동된 상태에서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상당한 과실이 있다. 망인인 피해자를 위해 근로자재해보장보
        험(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
        와 모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2,50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
        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
        원의사를 밝혔다(다만,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원에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오랫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는바, 유족
        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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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
        들이고,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검사 항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이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등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다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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