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잘못 승차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열차의 출입문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하여 하퇴부가 절단된 탑승객이 철도여객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고가 탑승객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철도여객운송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판결.
- 1 - 사 건 가단 손해배상 2012 25357 원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2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71,156,410 2010. 11. 14. 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5% , 20% 하라. 기초사실 1.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원고는 경 역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 2010. 11. 14. 00:14 ◎◎◎ 던 중 피고 소속의 여수행 무궁화호 제 열차 이하 이 사건 열차 라 한다 의 호 객 1517 ( ‘ ’ ) 5 차에 승차하였다 원고가 승차한 직후 원고의 일행이 승강장에서 원고에게 잘못 승차 . 하였다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에 원고는 마침 출발하기 시작한 이 사건 열차 출입문 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하여 신체의 일부가 객차 밑으로 들어가 좌 측 하퇴부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 ’ ). 나 이 사건 열차 출입문의 개폐방식 . 이 사건 열차의 객차 출입문은 승무원의 조작에 의한 자동개폐방식이 원칙이나,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속 이하에서는 5km 일정 정도 이상의 힘을 가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여차의 운행 도중 위와 , 1)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여객용 출입문 ( ) 여객용 출입문에는 이중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 열차속도가 출발 후 일정속도에 도달하는 때에는 여객용 출입문 ⑩ 이 자동적으로 잠기며 채제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철도차량에는 출발 시 여객용 출입문을 닫기 전에 여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상태 , ⑪ 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비상시 철도차량의 내부와 외부에서 여객용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수동개방장치의 덮 , ⑫ 개에는 수동개방장치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 3 - 같은 수동방식으로 출입문이 열리게 되면 해당 출입구 외부 상단의 표시등에 불이 켜 지게 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 . 당시 이 사건 열차의 기관사 은 열차가 역에 도착하여 여객의 승하 ◇◇◇ ◎◎◎ 차를 확인한 뒤 승강문을 닫고 열차출발신호를 확인한 다음 여객전무에게 출발전호를 , 받아 발차하던 중 보조기관사로부터 나 항 기재 출입구 외부 상단의 표시등에 불이 켜 . 져 있어 비상정지하라는 요청을 받고 비상제동하였다 이 사건 열차의 블랙박스 기록 .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열차는 시 분 초경 발차하였고 시 분 초에 정 0 16 23.4 , 0 16 24.9 지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 ] ( )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철도여객운송인으로서 열차승객의 운송에 관한 모 , 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 조에 기하여 이 , 148 사건 사고로 인한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 하였고 위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3.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객운송인으로서 상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 , 148 1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 - 4 - 상 승객인 원고의 운송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 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면제여부 .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열차에서 추락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 ① 사건 열차가 역을 출발할 무렵에는 이 사건 열차의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혀져 ◎◎◎ 있었고 , 피고는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안내 방송을 내보낸 뒤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 그 과정에서 피고 직원이 승강장에서 승하차 하거나 안전선 안쪽에 승객이 머무르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점 이후 원고의 일행들이 승강장에 있던 피고 직원 , ② 에게 열차문을 개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열차가 출발하기 시 , 작하던 시점이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열차를 정차시킨다거 , 나 원고가 무단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는 , ③ 스스로 이 사건 열차가 움직이고 있던 상황임을 알면서도 뛰어 내려도 문제가 없을 “ 것 같아 내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열차가 출발 ” , 하기 시작할 무렵 차량을 잘못 탑승하였음을 인지한 원고가 열차에서 내려 일행들과 합류해야 한다는 급박한 심리상태에서 스스로 해당 객차 출입문을 열고 주행 중인 열 차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가 여객의 운송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송에 ⑵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피해자 스스로 진행 중인 열차에서 자 , ① 발적인 의사에 의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 있 어 이 사건 열차의 출입문이 외력에 의해 열리도록 설계되었다거나 그에 더 나아가 , , - 5 - 실제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사고발생의 원인이라 볼 수 없 , 는 점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 1993. 2. 26. 92 46684 ), ② 사건 열차의 기관사와 부기관사 및 승강장에 있던 피고 직원 등은 열차의 안전한 정차 와 승객들의 승 하차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운전업무 및 안내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 · · 었고 기관사는 출입문이 제대로 닫힌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전호를 받아 비로소 발차 ,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열차의 각 출입문은 평소 자동개폐방식에 따라 일률적으 , 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수의 승무원들이 위 원고의 행위와 같이 출발하 , 는 열차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급작스럽게 뛰어내리는 돌발적인 상황까지 예견하 여 사고를 즉시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기관사가 이 사건 열차를 발차 , ③ 한 뒤 이 사건 사고를 감지하고 정차시키기까지는 불과 초 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 1.5 , 사건 사고 이후의 구호조치 역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달 , ④ 리 이 사건 열차에 관한 하차설비의 구조적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발견되거나 피 고 소속 직원들이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하여 정해진 위치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오히려 승객은 움직이는 열차에서 내릴 , 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자기보 · 호의무가 있고 따라서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객실이나 출입로 등 안전한 장소에서 열 , 차가 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 , 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있다 . . 결 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6 - 판사 임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