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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주지방법원
      2. 판결
      3. 2013. 11. 15. 선고
      1. ○[민사] 잘못 승차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열차의 출입문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하여 하퇴부가 절단된 탑승객이 철도여객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고가 탑승객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철도여객운송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판결.
      1. - 1 -


        가단
        손해배상
        2012
        25357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2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71,156,410
        2010. 11. 14.
        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5%
        ,
        20%
        하라.
        기초사실
        1.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원고는

        역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
        2010. 11. 14. 00:14
        ◎◎◎
        던 중 피고 소속의 여수행 무궁화호 제
        열차 이하 이 사건 열차 라 한다 의
        호 객
        1517
        (


        )
        5
        차에 승차하였다
        원고가 승차한 직후 원고의 일행이 승강장에서 원고에게 잘못 승차
        .
        하였다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에 원고는 마침 출발하기 시작한 이 사건 열차 출입문
        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하여 신체의 일부가 객차 밑으로 들어가 좌
        측 하퇴부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
        나 이 사건 열차 출입문의 개폐방식
        .
        이 사건 열차의 객차 출입문은 승무원의 조작에 의한 자동개폐방식이 원칙이나,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속
        이하에서는
        5km
        일정 정도 이상의 힘을 가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여차의 운행 도중 위와
        ,
        1)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여객용 출입문
        (
        )
        여객용 출입문에는 이중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 열차속도가 출발 후 일정속도에 도달하는 때에는 여객용 출입문

        이 자동적으로 잠기며 채제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철도차량에는 출발 시 여객용 출입문을 닫기 전에 여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상태
        ,

        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비상시 철도차량의 내부와 외부에서 여객용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수동개방장치의 덮
        ,

        개에는 수동개방장치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 3 -
        같은 수동방식으로 출입문이 열리게 되면 해당 출입구 외부 상단의 표시등에 불이 켜
        지게 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
        .
        당시 이 사건 열차의 기관사
        은 열차가
        역에 도착하여 여객의 승하
        ◇◇◇
        ◎◎◎
        차를 확인한 뒤
        승강문을 닫고 열차출발신호를 확인한 다음 여객전무에게 출발전호를
        ,
        받아 발차하던 중 보조기관사로부터 나 항 기재 출입구 외부 상단의 표시등에 불이 켜
        .
        져 있어 비상정지하라는 요청을 받고 비상제동하였다
        이 사건 열차의 블랙박스 기록
        .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열차는


        초경 발차하였고


        초에 정
        0
        16
        23.4
        , 0
        16
        24.9
        지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
        ] (
        )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철도여객운송인으로서 열차승객의 운송에 관한 모
        ,
        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
        조에 기하여 이
        ,
        148
        사건 사고로 인한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
        하였고
        위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객운송인으로서 상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
        ,
        148
        1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
        - 4 -
        상 승객인 원고의 운송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
        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면제여부
        .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열차에서 추락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사건 열차가
        역을 출발할 무렵에는 이 사건 열차의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혀져
        ◎◎◎
        있었고
        , 피고는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안내 방송을 내보낸 뒤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
        그 과정에서 피고 직원이 승강장에서 승하차 하거나 안전선 안쪽에 승객이 머무르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점
        이후 원고의 일행들이 승강장에 있던 피고 직원
        , ②
        에게 열차문을 개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열차가 출발하기 시
        ,
        작하던 시점이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열차를 정차시킨다거
        ,
        나 원고가 무단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는
        , ③
        스스로
        이 사건 열차가 움직이고 있던 상황임을 알면서도 뛰어 내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내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열차가 출발

        ,
        하기 시작할 무렵 차량을 잘못 탑승하였음을 인지한 원고가 열차에서 내려 일행들과
        합류해야 한다는 급박한 심리상태에서 스스로 해당 객차 출입문을 열고 주행 중인 열
        차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가 여객의 운송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피해자 스스로 진행 중인 열차에서 자
        , ①
        발적인 의사에 의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 있

        이 사건 열차의 출입문이 외력에 의해 열리도록 설계되었다거나
        그에 더 나아가
        ,
        ,
        - 5 -
        실제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사고발생의 원인이라 볼 수 없
        ,
        는 점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
        1993. 2. 26.
        92
        46684
        ), ②
        사건 열차의 기관사와 부기관사 및 승강장에 있던 피고 직원 등은 열차의 안전한 정차
        와 승객들의 승 하차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운전업무 및 안내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
        ·
        ·
        었고
        기관사는 출입문이 제대로 닫힌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전호를 받아 비로소 발차
        ,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열차의 각 출입문은 평소 자동개폐방식에 따라 일률적으
        ,
        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수의 승무원들이 위 원고의 행위와 같이 출발하
        ,
        는 열차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급작스럽게 뛰어내리는 돌발적인 상황까지 예견하
        여 사고를 즉시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기관사가 이 사건 열차를 발차
        , ③
        한 뒤 이 사건 사고를 감지하고 정차시키기까지는 불과
        초 밖에 걸리지 않았고

        1.5
        ,
        사건 사고 이후의 구호조치 역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리 이 사건 열차에 관한 하차설비의 구조적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발견되거나 피
        고 소속 직원들이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하여 정해진 위치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오히려 승객은 움직이는 열차에서 내릴
        , 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자기보
        ·
        호의무가 있고
        따라서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객실이나 출입로 등 안전한 장소에서 열
        ,
        차가 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
        ,
        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있다
        .
        .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6 -
        판사
        임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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