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4639(반소) 손해배상(자) 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한만우 반 소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서인섭 변 론 종 결 2013. 8. 23. 판 결 선 고 2013. 9. 13.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1,636,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8.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33,420,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8.부터(2013. 7.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2005. 1. 9.’ 기재 부분은 반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및 위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2005. 1. 8.’의 오기로 보인다)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원고가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 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다만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달리하여 주위적 청구금액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여 예비적 청 구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고), 이하 판결 이유 에서만 그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05. 1. 8. 19:20경 울산 00-0000호 엘란트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는 바람에 마침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반소원고 운전 의 울산 00-0000호 에스페로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반소원고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슬관절 내장증, 뇌 진탕, 얼굴 열상, 다발성 타박상, 경추 염좌 및 신경 손상, 요추부 신경근병증 등의 상 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 2) C는 반소피고와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신경외과)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금지구역임에도 가해차량 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반소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반소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반소피고는, 사고발생 장소가 직선도로이므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반소원고로 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조등을 켜고 유턴을 하던 가해차량을 쉽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는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과속으로 운행하여 충돌직전에야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제대로 감속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반소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 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 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 - 4 - 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 오던 가해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는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당시 피해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반소 원고가 피해차량을 그 진행차선 좌우측으로 방향을 급전환시켜 안전하게 피행하는 등 의 사고방지조치를 기대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5 - 가) 기초사실 ⑴ 생년월일 : 1956. 8. 20. ⑵ 사고 당시 나이 : 48세 4월 남짓 ⑶ 성별 : 남자 ⑷ 기대여명 : 29.52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신 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 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 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 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 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6 - 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등 참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5호증, 을 제15 내지 21, 25, 26, 2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울산세 무서장,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 원고는 1997. 2. 1.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F 주식회사에 반 소원고 소유의 탱크로리자동차를 지입하고 그 무렵부터 탱크로리자동차 운송사업을 하 였고, 이후 동일한 상호로 2000. 5. 1. 주식회사 E에 반소원고 소유의 탱크로리자동차 를 지입하고 그 무렵부터 탱크로리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등 1997. 2.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5. 1. 8.까지 탱크로리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반소원고 가 관할 동울산세무서장에게 2004년도의 소득금액으로 10,271,931원을, 2005년도의 소 득금액으로 101,296원을 각 신고한 사실, 한편 노동부가 발간한 2005년도 임금구조기 본통계조사보고서(이하 ‘통계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따르면 ‘남자,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자동차운전종사자(직종분류번호 842)’의 임금이 월 급여액 1,568,770원, 연간 특 별급여액 3,447,269원으로써 월 평균 1,856,042원[= 1,568,770원 + (3,447,269원 ÷ 12 - 7 - 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원고의 위 신고소득액은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1)은 물론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2)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으로서 5년 이상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반소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소원고의 실제 수입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리 에 비추어 반소원고의 위 신고소득액을 반소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반소원고의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반소원고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 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소득인 위 통계조사보고서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임금을 기준 으로 반소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개인사업주로서 탱크로리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의 대부분을 반소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었음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반소원고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 정할 수 있다). ⑷ 따라서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경력 5년 이상 10년 미 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로서 적어도 월 1,856,042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반소원고의 일실소득을 산정 한다(반소원고는, 자신의 2004년 매출이 74,366,935원이고 여기에 2004년 표준운행경 1)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은 2004년 상반기는 1,152,228원(= 52,374원×22일), 2004년 하반기는 1,156,430원(= 52,565원×22일), 2005년 상반기는 1,156,870원(= 52,585원×22일), 2005년 하반기는 1,167,980원(= 53,090원×22일)이다. 2)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2004년도 1,055,000원, 2005년도 1,136,000원이다. - 8 - 비율표에 따른 경비율 21%를 적용하면 연소득이 58,749,879원으로써 월평균 소득은 4,895,823원이므로 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반소원 고는, 자신이 1995. 8. 9.경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탱크로리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였으므로 10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4,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⑴ 후유장해 : 신경 및 척추, 전신통증 ⑵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20%(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항목 Ⅲ-A-a항 준 용, 직업계수 7 적용)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상해의 후유증 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 의 수리비가 3,611,000원 상당이 발생하고 피해차량의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될 정도로 그 충돌 당시의 충격이 강했던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외력의 정도에 따라 임상 증상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며 통증에 대한 감내능력에 있어서도 개인 - 9 - 차가 존재하는 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의사 G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 터 8년여가 경과한 감정일 현재까지 위 후유장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후유장 해가 영구적일 수 있다고 평가한 점,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탱크로리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후유장해는 영구적인 장해로 평가 함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항목 Ⅲ-A-a항을 준용하되, 직업계수 7(트럭운전기사)을 적용한 2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반소피 고는 위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신경외 과)촉탁 일부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일부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⑶ 입원기간 : 2005. 1. 8부터 2005. 9. 6.까지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⑷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05. 1. 8.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05. 9. 6.까지 : 100% ㈏ 2005. 9. 7.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20% 라) 가동연한 : 2016. 8. 19.(자동차운전종사자로서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인정근거】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50,861,081원 - 10 - 번호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 상실율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5-1-8 2005-9-6 1,856,042 100.0% 7 6.8857 0 0.0000 7 6.8857 12,780,148 2 2005-9-7 2016-8-19 1,856,042 20.00% 139 109.4721 7 6.8857 132 102.5864 38,080,933
일실수입합계액(원): 50,861,081 나.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치료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절된 치 아 6개에 대한 임플란트 비용 30,421,233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을 제3, 6호증 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치아 손상이 발생하여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 공제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15,2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지급금 15,225,000원은 반소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 어야 한다. 한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치료비로 18,448,87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중 반소원고의 책임비율 상당액은 반소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반소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반소원고의 나이, 직업, 후유장해의 부 - 11 - 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6,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1,636,081원(= 재산상 손해 35,636,081원 + 위 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 8.부터 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