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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2022고단1874 판결
      3. 2022. 08. 26. 선고
      1. [형사]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874)
      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7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86년생, 남, 회사원 및 자영업
        검 사
        김희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현빈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에서 ‘B’라는 상호로 공구 제조업을 운
        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 2 -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
        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에 있는 부산
        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C, D, E, F이 휴업실시 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근로시간단축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용유지 기간 동안 휴업을 통하여 근로
        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를 제출하여 2020. 6. 24.경 2,001,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22,420원 상당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C, D, E이 1개월 이상 휴직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유지 기간 동안 근로자
        들이 휴직을 한 것처럼 ‘2020년 제2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
        하여 2020. 9. 1.경 6,1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36,400원 상당의 고용유지
        - 3 -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 국
        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피해금액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사업운영이 아닌 개인적 목
        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모
        두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지원금 종류
        신청일
        지급일
        부정수급액(원)
        고용유지 기간
        1
        고용유지(휴업)
        2020. 5. 29.
        2020. 6. 24.
        2,001,590
        2020. 5. 6.~
        2020. 5. 31.
        2
        고용유지(휴업)
        2020. 6. 30.
        2020. 7. 20.
        3,382,830
        2020. 6. 1.~
        2020. 6. 30.
        3
        고용유지(유급휴직)
        2020. 8. 5.
        2020. 8. 12.
        6,138,000
        2020. 7. 1.~
        2020. 7. 31.
        합계
        11,522,420
        87일
        - 6 -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지원금 종류
        신청일
        지급일
        부정수급액(원)
        고용유지 기간
        1
        고용유지(유급휴직)
        2020. 9. 1.
        2020. 9. 1.
        6,138,000
        2020. 8. 1.~
        2020. 8. 31.
        2
        고용유지(유급휴직)
        2020. 9. 30.
        2020. 10. 7.
        5,898,400
        2020. 9. 1.~
        2020. 9. 30.
        합계
        12,036,400
        6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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