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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 2011가단17049 판결
      3. 2012. 06. 25. 선고
      1.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차별적 처우이므로, 국가는 적어도 최저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7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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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11가단170494 손해배상(기)
        원 고
        1. 김○○
        2. 석○○
        3. 윤○○
        4. 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피 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변 론 종 결
        2012. 5. 21.
        판 결 선 고
        2012. 6. 25.


        1. 피고는,
        가. 원고 김○○에게 금 6,299,640원, 원고 석○○에게 8,293,930원, 원고 윤○○에게
        는 8,832,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정○○에게는 4,764,180원과 이에 대한 2011. 5. 17.부터 2012. 6.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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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정○○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 석○○, 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정○○에게 5,836,94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인데, ① 원고
        김○○은 2009. 8. 20.부터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현재까지, ② 원고 석○○
        은 2006. 9.경부터 2007. 8.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8. 3.부터 2009.
        8.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여중에서,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고에서 근무하였
        고, ③ 원고 윤○○은 2007. 3.부터 2008. 2.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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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부터 2010.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2010. 3.경부터 현재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④ 원고 정○○은 2005. 9. 29.부터 2006. 2.까지는 공립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2009. 9. 29.부터 부터 2011.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
        초등학교에서 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
        나. 피고 소속 장관들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
        라 한다)의 작성과 하달
        ⑴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7. 13.자 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1차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2005. 1. 1. - 2005. 12. 31., 지급기준일은
        2005. 12. 31., 2차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006. 1. 1. - 2006. 6. 30. 지급기준일
        은 2006. 6. 30.]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⑵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7. 10.경 07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
        침[지급대상기간 : 2006. 1. 1. - 2006. 12. 31. 지급기준일 2006. 12. 31.]을 하달하면
        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⑶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8. 28. 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 2007. 1. 1. - 2007. 12. 31., 지급기준일 2007. 12. 31.]을 하달하
        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⑷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2. 24. 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급기준일 2008. 12. 31.]을 하달하
        면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⑸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2.경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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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지급대상기간 : 2009. 1. 1. - 2009. 12. 31., 지급기준일 2009. 12. 31.]을 하달하면
        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⑹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2.경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
        침[지급대상기간 : 2010. 1. 1. - 2010. 12. 31., 지급기준일 2010. 12. 31.]을 하달하면
        서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들을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기간제 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
        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소속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이 이 사건 각 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
        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거나, 받
        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3. 판단
        가.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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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교육공무
        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르면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
        원』이 교육공무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
        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근무했던 학교들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속함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고,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이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1)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게
        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초
        ㆍ중등학교 기간제교원 운영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료 제59
        면의 기재에는 기간제교사는 『임용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미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들도 공무원임을 잘 알고 있다고 보
        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간제교원들도 행정안정부령인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발급되는 공무원증을 발급받고 이를 소지 중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기간제교원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선행행위
        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나.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1) 단,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다시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은 원장ㆍ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참고자료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743 판결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교육감이 관할 공립학교 교사의 임면권을 교육장에게, 기간제 교
        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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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짐은 명백하고, 교육공무원법
        은 다음과 같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근거규정을 가진다.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호, 3호, 4호는 생략)
        위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는 『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
        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3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
        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따로 규정한
        것은 없고, 별표 1은 교육공무원은 별표 11에 따른 봉급2)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별지의 별표들 각 참조).
        별표 11의 내용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고등학교의 교원 등의 봉급표일 뿐이고 기간
        제교원의 봉급표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단서에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
        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
        며,』이라고 규정하여 기간제교원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는 기간제교원의 봉급
        2)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에 따르면,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3호는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으로 “보수 = 봉급 ª 보수”라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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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기간제교원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은 수당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31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위 제31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제1항은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
        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받은 수당 중 성과상여금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소속장관, 구
        체적으로 이 사건 각 지침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성과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정할 의무를 진다.
        한편, 위 수당규정의 별표 2의2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










        1 1















        1 2 를







        ( 장


        · 교




        · 장













        ) 』들을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
        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라서 봉급을 수령하는 교원들은 별표2의2가 정한 (수당의
        일종인)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
        제교원들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육공무원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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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본 바와 같으므로, 기간제교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별표 2의2가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간제교
        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간제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
        하도록 한 것은, 기간제교원들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청구권, 구체적으로는 공
        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
        앞서 본 바와 있는 피고 소속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한 초ㆍ중등학교 기간제교원 운영현황(갑 제8호증) 제61면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수
        당에 관련하여서는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함(임
        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부 911-173 ‘83. 10. 6.’)』이라는 기재가 있고, 게다
        가 원고가 제출한 2012. 5. 21.자 참고자료(현행 경상남도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
        침 제10면)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소속의 교육인적
        자원부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들
        과 동일한 내용의 수당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은 행정청의 내부기준에 불과하여 사법심사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
        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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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
        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
        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
        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
        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
        19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지침은 피고 소속의 예하 기관을 대
        상으로 한 것일지라도, 그 내용이 상위규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
        원의 보수청구권의 내용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한 법령보충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법원의 사
        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청의 내부기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임용관계가 없어 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교육
        감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교원들은 교육공무원
        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절차를 거쳐 임용되고, 비록 임용권이 순차로 위임되어 학교장
        이 그 임용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 신분인 기간제교원들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
        대,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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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근로자의 수에 상관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나 지방
        자체단체와 사이에 공무원 임용절차가 아닌 일반 계약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통하
        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과 같은 교육공무원인
        기간제교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3)를 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
        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할 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침이 기간제교원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
        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성과상
        여금 미지급이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정규교원들과 비교하여 기간제교원들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각 지침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는 별도
        의 쟁점이 되므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전제를 달리하여 만약 기간제교원들이 피고의
        주장대로 단순 근로계약직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일반 교원들의 처우와 비교하여 차별적
        인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전면적인 쟁점이 된다).
        3) 기간제법 제2조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 11 -
        우선 기간제교원은 비록 임용절차를 거쳐 교육공무원이 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할 뿐이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내지 제47조[신분보장ㆍ징계ㆍ소
        청], 제49조 내지 제51조[고충처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가공
        무원법 제16조 등 신분보장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그
        법적 지위가 불리함은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제반 규정들에 비추어 명백하
        다.
        하지만 기간제교원들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정규교원이 휴
        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로 임용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
        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
        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직위에 임용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 법률 규정들에 의하면, 기간제교원들의 임
        용과 업무내용은 정규교원들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보충적인 것이다. 그러나, 갑 제10호
        증 내지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나 피고가 제출한 2012. 5. 2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경상남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제9면의 기재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은 정규교
        원과 동일하게 근무할 것을 장려하고 있고, 최근의 교육 실무에서는 정규 교사들이 업
        무부담이 과중한 담임업무를 기피하면서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초등학교, 일반중학교, 일반고등학교의 담임교사 현황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1.경에는 기간제교원에게 담임을 맡기는 학교는 초등학교 30%, 일반 중학교 57%,
        일반 고등학교 54%로서 기간제교원들이 정규교사들을 대체하여 업무부담이 가중한 담
        - 12 -
        임교사를 맡는 등 정규교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추세이므로, 기간제교원들이라고 하
        더라도 정규 교원들보다 단순하거가 보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기간제교원들도 그 업무실적에 대하여 정규 교원들과 동일
        한 평가를 받는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기간제교원들의 업무와 정규교원들의 업무를 차
        별시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실제로도 갑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원고 윤종옥은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ㆍ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
        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평가 결과일 뿐이고, 경력
        이나 신분에 따라서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정규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정규교원들과 업무실적에 있
        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간제교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침에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그 차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 법원은 피고에게 그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라는
        2011. 12. 27.자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간제교원들은 신분보
        장 등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반복하
        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지침이 신분에 따라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
        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정규 교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들에게는 업무실적평가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야
        - 13 -
        말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 또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된 것이므로, 이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침은 성과상여
        금 지급대상 제외자로서 대략 ①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② 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대상
        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③ 기간제교원, ④ 단위 기관의 장이 정
        한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된 자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은 성과상
        여금의 지급기준인 근무성적/업무실적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지침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인 신분
        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
        에 해당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침의 제정 및 하달행위는 기간제교원들이 상위
        위임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장된 성과상여금을 받
        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이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중 성과상여금
        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4 -
        나. 손해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
        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
        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
        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
        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
        6951, 6968 판결,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간제교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성과상여금이 인정될 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 손해를 쉽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지침에서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당해 성과상여금 중
        최저액 정도는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최저 성과상여금 액수를 원고
        들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다. 기간별 최저 성과상여금
        이럴 경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연도별 최
        저 성과상여금은 다음과 같다.
        ⑴ 2005년(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지급대상기간, 2006년도 1차 성과상
        여금에 해당하고 지급기준일인 2005. 12. 31.)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80%는 균등지급, 20%는 차등지급 방식에 의하고, 교사의
        경우 767,080원의 균등지급액을 받고, 4단계 차등지급방식에 따를 경우 최저 C 등급은
        - 15 -
        123,100원으로 합계 890,18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⑵ 2006년(2006. 1. 1. 2006. 6. 30.까지 지급대상기간, 2006년도 2차 성과상여금에
        해당하고, 지급기준일은 2006. 6. 30.)
        위와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고, 교사의 경우 균등지급방식에 따라 309,520
        원의 균등지급액, 4단계 구분시 최저 C 등급은 49,670원으로 합계 440,19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⑶ 2006년(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200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2006. 12. 31.)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80%는 균등지급, 20% 차등지급방식에 의하고, 교사의 경
        우 1,718,480원의 균등지급액, 4단계 차등 지급액 중 최저 C 등급 275,810원으로 합계
        1,994,29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⑷ 2007년(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2008년도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70%는 균등지급, 30% 차등지급방식에 의하고, 교사의 경
        우 1,986,070원의 균등지급액, 4단계 차등 지급시 최저 C 등급 546,620원 합계
        2,532,69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⑸ 2008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년도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차등지급액을 30%, 40%, 50%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균
        등지급액이 70%, 60%, 50%로 각 정해지나, 차등지급액을 50%로 할 경우, 교사는
        1,444,170원의 균등지급액, 3등급 차등 지급시 최처 C 등급 981,470원 합계 2,425,640
        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⑹ 2009년(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 16 -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차등지급액을 50%, 60%, 70%(80% - 100%도 선택가능) 중
        에서 선택한 후 나머지를 균등지급하는 방식인데, 차등지급율을 100%로 하였을 경우
        최저 C 등급의 성과상여금 1,962,94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⑺ 2010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2010년부터는 3등급으로 분류된 개인성과급(지급비율 90%)과 3등급으로 분류된
        학교 성과급(지급비율 10%)로 나뉘어 지급하되, 개인성과급의 최저액수는 1,766,650원,
        학교 성과급의 최저액은 144,410원이므로 합계 1,911,06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라. 원고별 판단
        ⑴ 원고 김○○
        ㈎ 2008. 8. 20.부터 2008. 12. 31.까지 2009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425,640원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 합계 6,299,640원
        ⑵ 원고 석○○
        ㈎ 2006. 9.부터 2006. 12. 31.까지 2007년도 성과상여금 1,994,290원
        ㈏ 2008. 3.부터 2008. 12. 31.까지 2009년도 성과상여금 2,425,640원
        ㈐ 2009. 9.경부터 2009. 12. 31.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 2010. 3.경부터 2010. 12. 31.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 합계 8,293,930원
        ⑶ 원고 윤○○
        ㈎ 2007. 3.부터 2007. 12. 31.까지 2008년도 성과상여금 2,532,690원
        - 17 -
        ㈏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년도 성과상여금 2,425,640원원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 2010. 3.부터 2010. 12. 31.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 합계 8,832,330원
        ⑷ 원고 정○○
        ㈎ 2005. 9. 29.부터 2005. 12. 31.까지 2006년도 제1차 성과상여금 890,180원
        (원고는 이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으로 1,962,940원의 지급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간은 2006년도 1차 성과상여금으로 최저 성과상여금은 890,180원이다)
        ㈏ 2009. 7.경부터 2009. 12. 31.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 합계 4,764,180원
        마. 소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6,299,640원, 원고 석○○에
        게는 8,293,930원, 원고 윤○○에게는 8,832,3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연 20%, 원고 정○○에게는 4,764,18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5.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6.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 석○○, 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정
        - 18 -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정석원
        - 19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개정 2011.7.4>










        ( 제
        5 조


        )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3


        4 부



        6 까























        ,
        1 등



        6 등









        ,





        · 별




        ,























        , 재




        ( 재








        )


        4


        · 보

        · 검



        · 마



        · 출




        · 철







        ( 4 급









        · 보

        · 검



        · 마



        · 출




        · 철















        ) , 감




















        , 대


























        ,





















        , 검














        ( 4 급





















        ) , 1 급


        9 급










        , 법












        · 등




        · 통











        , 헌




























        · 행


        · 법







        , 국













        ( 경










        4 급





        ) , 경





        5





        원 ,










        6








        8






        , 기




        , 국















        1 0





        , 소




        , 경




        , 경






        , 소















        1 1


















        , 장








        ( 교






        , 국






        , 교








        , 국






        , 교








        , 국






        , 국























        ) , 교


        , 장










        1 2


        1 1 의















        , 통




        · 외






        · 국




        · 사




        · 경



        · 중























        · 부


        · 조


        · 전








        1 3


        ,




        ,





        ,



























        1 4


















        - 2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12.1.6>
























        ( 제
        5 조



        1


        )
        ( 월



        , 단

        : 원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 , 2 9 4 , 6 0 0
        21
        2 , 4 6 7 , 3 0 0
        2
        1 , 3 3 3 , 9 0 0
        22
        2 , 5 5 8 , 4 0 0
        3
        1 , 3 7 3 , 7 0 0
        23
        2 , 6 4 8 , 9 0 0
        4
        1 , 4 1 3 , 3 0 0
        24
        2 , 7 3 9 , 4 0 0
        5
        1 , 4 5 3 , 3 0 0
        25
        2 , 8 2 9 , 9 0 0
        6
        1 , 4 9 3 , 2 0 0
        26
        2 , 9 2 0 , 7 0 0
        7
        1 , 5 3 2 , 4 0 0
        27
        3 , 0 1 5 , 3 0 0
        8
        1 , 5 7 1 , 9 0 0
        28
        3 , 1 1 0 , 0 0 0
        9
        1 , 6 1 1 , 9 0 0
        29
        3 , 2 0 8 , 7 0 0
        10
        1 , 6 5 5 , 3 0 0
        30
        3 , 3 0 8 , 0 0 0
        11
        1 , 6 9 8 , 1 0 0
        31
        3 , 4 0 6 , 8 0 0
        12
        1 , 7 4 1 , 7 0 0
        32
        3 , 5 0 5 , 4 0 0
        13
        1 , 8 2 1 , 2 0 0
        33
        3 , 6 0 5 , 7 0 0
        14
        1 , 9 0 0 , 8 0 0
        34
        3 , 7 0 5 , 6 0 0
        15
        1 , 9 8 0 , 3 0 0
        35
        3 , 8 0 5 , 8 0 0
        16
        2 , 0 5 9 , 9 0 0
        36
        3 , 9 0 5 , 4 0 0
        17
        2 , 1 3 8 , 8 0 0
        37
        3 , 9 9 2 , 3 0 0
        18
        2 , 2 2 1 , 3 0 0
        38
        4 , 0 7 9 , 2 0 0
        19
        2 , 3 0 3 , 5 0 0
        39
        4 , 1 6 6 , 2 0 0
        20
        2 , 3 8 5 , 4 0 0
        40
        4 , 2 5 2 , 7 0 0


        :





























        8 조
















        , 고






        . 다

        , 「








        3 2 조

        1 항

        4 호












        1 4 호







        ,











        1 3 조

        2 항








































































        .
        - 21 -











        [ 별

        2 의
        2 ]
        < 개

        2 0 1 1 . 7 . 4 >












        ( 제
        7 조

        2


        )
















        4 급
        ( 과




        )







        6 등









        4 급


        ( 과




        )



























        · 지





        3 급








        기능직공무원


















        1 1 을














        1 2 를







        ( 장


        · 교




        · 장













        )






        ( 「






        6 조

        7 항

        3 호







        )



        1 급









        1 급











        1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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