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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주지방법원
      2. 2021가단2238 판결
      3. 2022. 06. 09. 선고
      1. [민사]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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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238 퇴직금 청구
        원 고
        노○○
        광주 북구
        피 고
        ○○○○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훈
        소송수행자 박기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곽별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2.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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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83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산하 ○○대학교에서 법학개론 과
        목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1994년도 1학기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 원고가 ○○대학교에서 담당한 교과목
        및 그 주당 강의 시수는 별지 ‘원고의 출강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법학개론 등을 강의해오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 ○○대학
        교에서의 1주간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주간 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이었던 1994. 3. 2.부터 2018. 2. 28.까지에 대한 퇴직금 104,830,56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6개월 단위로 학기마다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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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이고, 퇴직일 기준으로 6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원고는
        퇴직일 이전 매주 강의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었으므로, 원고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
        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
        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
        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
        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
        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
        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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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
        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
        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
        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중단 없이 ○○대학교 시간강사
        로서의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반복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
        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
        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 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이 3 내지 21시간인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
        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
        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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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③ 원고가 한시적 기간 동안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의 위촉을 받아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강의시간에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
        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만이 계속
        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이다).
        다. 퇴직금의 산정
        1)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9. 8. 31. ○○대학교에서 퇴직하였고, 2019.
        6. 20. 기준 원고의 평균임금은 40,500원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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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을 제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56,100원이다(한편, 원고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2018. 2. 28.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학교
        에서 퇴직한 날은 2019. 8. 31.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대학교에서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
        의 기간만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원고가 퇴직일을 실제 퇴직일과는 다
        른 2018. 2. 28.로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2) 계속근로연수
        2018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3) 소결론
        따라서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0,392,000원
        [최종 3개월의 30일분 평균임금 1,683,000원(56,100원 × 30일) × 24년(1994. 3. 2.부터
        2018. 2. 28.까지)]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8. 31.로부터 2주가 지난 다음
        날인 2019.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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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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