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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청주지방법원
      2. 판결
      3. 2015. 08. 25. 선고
      1. ○[민사]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 증액의 이유, 임금 증액 당시 해당 지역으로의 전근신청이 가능하였던 점, 보수책정 시의 고려사항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1. - 1 -



        임금
        2015
        190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가소
        판결
        2014. 12. 9.
        2014
        10995
        변 론 종 결
        2015. 7. 7.
        판 결 선 고
        2015. 8. 25.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1
        .
        17,250,000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20%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 심에서
        (
        ,
        1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을 근거로 하여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
        - 2 -
        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
        ,
        가하였다).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
        ,
        ,
        ,
        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신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다
        ,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
        1988. 11. 1.
        2012. 3.
        부터
        경까지 서울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피고
        2012. 10.
        ++
        ,
        2013. 12. 31.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경부터 피고의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
        .
        2010. 6.
        으로 청주 지역 근무 근로자들 이하 청주 지역 근로자들 이라 한다 에 비하여

        (


        )
        30%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서울
        지점
        지점
        지점
        지점 및
        지점
        ,
        @@
        , ##
        , %%
        , ++
        --
        을 개설한 후 위 개설 지점의 근로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청주 지역 근로자들에 비하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서울 및
        지역 근로자들을 서울 지역 근로
        30%
        (
        --

        자들 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
        1
        ,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방적
        일률적으로

        )
        ,
        30%

        - 3 -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헌법 제
        조 제
        조 제 항 근로기준법 제 조 제 조 및 남
        11
        ,
        32
        3
        ,
        4
        ,
        6
        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이라 한다
        제 조
        ·
        (


        )
        8
        제 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서울
        1
        ,
        지역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중

        경부터
        13,750,000
        [2011. 4.
        경까지
        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연봉

        을 지
        2012. 3.
        11
        (=
        50,000,000
        × 30% × 11/12)]
        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지역 근로자들에 비하여
        )
        ,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어 불법
        30%
        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서울 지역 근로자
        ,
        들과의 위 임금 차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격지수당 청구에 관하여
        2)
        원고는
        경부터
        경까지
        개월 동안 서울
        지점의 지점장으로
        2012. 3.
        2012. 10.
        7
        ++
        재직하면서 격지 근무에 따른 격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
        ,
        지급 격지수당


        개월 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피고의 여비
        3,500,000
        (= 500,000
        × 7
        )
        ,
        규정에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부터의
        격지수당
        2012.
        5.
        1.


        개월
        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733,000
        [= 500,000
        × (5
        14
        )]
        .
        나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법 규정은 근무지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에 관하여 규
        1)
        율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서울 지역 근
        ,
        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 이하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 이라 한다 은 근무
        (


        )
        지역 및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4 -
        원고가
        경 청주지점에서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여비
        2)
        2012. 3.
        규정에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위 격지수당 규정은 위 개정 여비
        ,
        규정 시행 후에 신규로 격지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원고는 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의 여비규정에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후 위 규정에
        3)
        따라 매월
        원을 지급받는 대신 종전과 같이 격지수당 명목으로 임금의

        500,000
        30%
        추가로 지급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의
        를 인상하여 지급하였
        ,
        30%
        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비로소 위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격지수당을
        ,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3.
        가 피고가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 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
        1
        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 조





        조 등의 내용을 형
        2
        ,
        103
        ,
        750
        ,
        751
        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
        (
        2011.
        선고

        판결 등 참조
        1. 27.
        2009
        19864
        ).
        한편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
        11

        .
        ·
        - 5 -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
        ·
        ·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으로 근로기준법 제 조는 근로자에 대
        ,
        6
        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 남녀고용


        평등법 제 조 제 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동일 가치 노동에
        8
        1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인간의 평
        등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는 민법 제

        750
        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예비적 청구로 구하
        (
        고 있다
        헌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
        ,
        위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련 법 규정의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하여
        야 하는 사법상 권리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
        ,
        ,
        용평등법 등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미지급 임금을 구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2)
        나아가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 6 -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위
        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호증의
        ,
        1, 2, 9, 10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2010

        당시 피고는 서울 지역에 지점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신규 인력을 충원할 예정
        ·
        이었는데 당시 서울 지역 소재
        개 저축은행의 남자 대졸 초입 직원의 평균연봉이 약
        ,
        8
        만 원이었던 반면에
        피고의 경우는 약
        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동종업
        3,260
        ,
        2,100
        계의 평균 연봉과 비교하여 약
        가량 낮아 서울 지역에 근무할 유능한 신규인력을
        30%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서울 지역 지점 임금 수준을 동종 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서울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면서 피고는 기존
        , ②
        에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 서
        울 지역으로의 전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③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볼 것이고
        , 피고의
        급여규정 제

        26
        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연봉은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저축은행의 경
        영실적
        개인별 근무성적 및 근무지역 등을 참고하여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임금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 범위
        , ④
        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매년 결정되어 지급되었던 것인 점 이
        (
        에 대하여 원고는 위 연봉계약이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 조는 근로
        ,
        ),
        6

        자에 대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 남


        녀고용평등법 제 조 제 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동일 가치 노
        8
        1
        - 7 -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각 규정이 이 사건과
        ,
        같이 근무지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거
        ,
        나 평등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격지수당 청구에 관하여
        .
        먼저
        원고가 피고의 청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경부터
        경까지 서
        ,
        2012. 3.
        2012. 10.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
        호증의
        ++
        ,
        3, 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여비규정이
        경 개정되면서 격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2012. 5.
        규정이 신설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의 개정 여비규정 시행 전에 청주지점에서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원고에게도 위 개정 여비규정 중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
        3
        9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경 청주지점에서 서울지점에서 전근할 당시
        ,
        2012. 3.

        에 피고의 여비규정에는 격지수당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내부결재를 거쳐 격지수당 명목으로 임금의
        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던 점
        피고는
        30%
        , ②
        경 서울지점으로 전근해 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거규정 없이 격지수당 명목
        2012. 5.
        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판단 하에 서울지점 격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대신 매월
        원의 격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여비
        30%
        500,000
        - 8 -
        규정을 개정하면서 격지수당 관련 규정을 신설한 점
        다만 위 개정 여비규정의 적
        , ③
        용시점 및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격지수당 명목으로 임금인상을 받아왔던 서울
        지점 격지 근로자들에게는 그대로 임금의
        를 인상하여 격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
        30%

        위 개정 여비규정에 따라 임금인상을 받지 못하는 신규 격지 근로자들부터 신설된
        ,
        격지수당 규정에 의하여 격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원고는
        경 위와 같
        ,
        2012. 5.

        이 피고의 여비규정이 개정된 후에도 피고로부터 서울지점 재직기간 동안 임금의 30%
        를 격지수당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
        개정 여비규정 시행 전에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원고에게도 위 개정 여비규정 중 격지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
        청구를 기각한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
        1
        ,
        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찬
        판사
        박상렬
        - 9 -
        판사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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