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 증액의 이유, 임금 증액 당시 해당 지역으로의 전근신청이 가능하였던 점, 보수책정 시의 고려사항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 1 - 사 건 나 임금 2015 190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가소 판결 2014. 12. 9. 2014 10995 변 론 종 결 2015. 7. 7. 판 결 선 고 2015. 8. 25.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1 . 17,250,000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20%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 심에서 ( , 1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을 근거로 하여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 - 2 - 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 , 가하였다). 기초사실 1.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 . , , , 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신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다 , .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경 . 1988. 11. 1. 2012. 3. 부터 경까지 서울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피고 2012. 10. ++ , 2013. 12. 31.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경부터 피고의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 . 2010. 6. 으로 청주 지역 근무 근로자들 이하 청주 지역 근로자들 이라 한다 에 비하여 더 ( ‘ ’ ) 30%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서울 지점 지점 지점 지점 및 지점 , @@ , ## , %% , ++ -- 을 개설한 후 위 개설 지점의 근로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청주 지역 근로자들에 비하 여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서울 및 지역 근로자들을 서울 지역 근로 30% ( -- ‘ 자들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 1 ,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1)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방적 일률적으로 더 ) , 30% ․ - 3 -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헌법 제 조 제 조 제 항 근로기준법 제 조 제 조 및 남 11 , 32 3 , 4 , 6 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이라 한다 제 조 · ( ‘ ’ ) 8 제 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서울 1 , 지역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중 원 경부터 13,750,000 [2011. 4. 경까지 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연봉 원 을 지 2012. 3. 11 (= 50,000,000 × 30% × 11/12)] 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지역 근로자들에 비하여 ) ,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어 불법 30% 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서울 지역 근로자 , 들과의 위 임금 차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격지수당 청구에 관하여 2) 원고는 경부터 경까지 개월 동안 서울 지점의 지점장으로 2012. 3. 2012. 10. 7 ++ 재직하면서 격지 근무에 따른 격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 , 지급 격지수당 원 원 개월 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피고의 여비 3,500,000 (= 500,000 × 7 ) , 규정에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부터의 격지수당 2012. 5. 1. 원 원 개월 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733,000 [= 500,000 × (5 14 )] . 나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법 규정은 근무지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에 관하여 규 1) 율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서울 지역 근 , 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 이하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 이라 한다 은 근무 ( ‘ ’ ) 지역 및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4 - 원고가 경 청주지점에서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여비 2) 2012. 3. 규정에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위 격지수당 규정은 위 개정 여비 , 규정 시행 후에 신규로 격지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원고는 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의 여비규정에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후 위 규정에 3) 따라 매월 원을 지급받는 대신 종전과 같이 격지수당 명목으로 임금의 를 500,000 30% 추가로 지급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의 를 인상하여 지급하였 , 30% 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비로소 위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격지수당을 ,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3. 가 피고가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 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 1 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등의 내용을 형 2 , 103 , 750 , 751 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 ( 2011.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1. 27. 2009 19864 ). 한편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 11 “ . · - 5 -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 · ·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으로 근로기준법 제 조는 근로자에 대 , 6 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 남녀고용 ․ ․ 평등법 제 조 제 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동일 가치 노동에 8 1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인간의 평 등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는 민법 제 조 750 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예비적 청구로 구하 ( 고 있다 헌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 , 위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련 법 규정의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하여 야 하는 사법상 권리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 , , 용평등법 등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미지급 임금을 구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2) 나아가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 6 -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위 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호증의 , 1, 2, 9, 10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년 , 2010 ① 당시 피고는 서울 지역에 지점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신규 인력을 충원할 예정 · 이었는데 당시 서울 지역 소재 개 저축은행의 남자 대졸 초입 직원의 평균연봉이 약 , 8 만 원이었던 반면에 피고의 경우는 약 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동종업 3,260 , 2,100 계의 평균 연봉과 비교하여 약 가량 낮아 서울 지역에 근무할 유능한 신규인력을 30%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서울 지역 지점 임금 수준을 동종 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서울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면서 피고는 기존 , ② 에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 서 울 지역으로의 전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③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볼 것이고 , 피고의 급여규정 제 조 26 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연봉은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저축은행의 경 영실적 개인별 근무성적 및 근무지역 등을 참고하여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임금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 범위 , ④ 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매년 결정되어 지급되었던 것인 점 이 ( 에 대하여 원고는 위 연봉계약이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 조는 근로 , ), 6 ⑤ 자에 대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 남 ․ ․ 녀고용평등법 제 조 제 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동일 가치 노 8 1 - 7 -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각 규정이 이 사건과 , 같이 근무지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거 , 나 평등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격지수당 청구에 관하여 . 먼저 원고가 피고의 청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경부터 경까지 서 , 2012. 3. 2012. 10. 울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 호증의 ++ , 3, 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여비규정이 경 개정되면서 격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2012. 5. 규정이 신설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의 개정 여비규정 시행 전에 청주지점에서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원고에게도 위 개정 여비규정 중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 3 9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경 청주지점에서 서울지점에서 전근할 당시 , 2012. 3. ① 에 피고의 여비규정에는 격지수당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내부결재를 거쳐 격지수당 명목으로 임금의 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던 점 피고는 30% , ② 경 서울지점으로 전근해 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거규정 없이 격지수당 명목 2012. 5. 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판단 하에 서울지점 격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대신 매월 원의 격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여비 30% 500,000 - 8 - 규정을 개정하면서 격지수당 관련 규정을 신설한 점 다만 위 개정 여비규정의 적 , ③ 용시점 및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격지수당 명목으로 임금인상을 받아왔던 서울 지점 격지 근로자들에게는 그대로 임금의 를 인상하여 격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 30% 고 위 개정 여비규정에 따라 임금인상을 받지 못하는 신규 격지 근로자들부터 신설된 , 격지수당 규정에 의하여 격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원고는 경 위와 같 , 2012. 5. ④ 이 피고의 여비규정이 개정된 후에도 피고로부터 서울지점 재직기간 동안 임금의 30% 를 격지수당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 개정 여비규정 시행 전에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원고에게도 위 개정 여비규정 중 격지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 청구를 기각한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 1 , 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찬 판사 박상렬 - 9 - 판사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