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81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 A, 1966년생, 남, B 주식회사 사내이사 2. 나.다.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검 사 김명옥(기소), 김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로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20. 2. 26.부터 2020. - 2 - 9. 2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C 외 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하 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D 소재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2020. 3. 2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3. 26.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2.분 고 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8. 3,639,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5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8. 25.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범행[고용보험법위반] - 3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8. 25.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7.분 고 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4. 3,564,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6. 내지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편취의 점), - 4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판시 제 1.의 나.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용안 정 지원금 23,739,000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추가징수금 47,478,000원(부 - 5 - 정수급액의 2배)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 상태와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