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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주지방법원
      2. 2020가합55690 판결
      3. 2022. 04. 21. 선고
      1. [민사]대학교수가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구입에 유용하였고 출장비 및 연구비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교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5690)
      1.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5690 해고무효확인
        원 고
        호○○
        세종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민지홍
        피 고
        광○○○○○○
        광주
        대표자 총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석민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구 광○○○○○○법(2001. 1. 16. 법률 제6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93. 10. 11.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5. 9. 16. 피고의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7년경에는 부교수로, 2003년경에는 교수로 각 승진하여 2019. 6. 20. 해임될 때
        까지 피고의 교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1)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8. 4.경까지 진행된 “G○○A K○○○○ 연구과제(이
        하 ’기가 연구과제‘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개별 징계사유를 가리킬
        때에는 ‘제○징계사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징계사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1.경부터 피고의 감사실 특별감사를 받았고, 2018.
        12. 3.자 특별감사결과에 근거한 처분요구에 따라 피고의 징계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었
        다.
        1) 원고와 피고 사이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인 점 및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 비추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
        로 보인다.
        1. 제1징계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두고 있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은 연구책임자 등 연구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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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9. 1. 3.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
        계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 5.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24.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는 이유
        로 2019. 1. 5.자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다.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
        럼에도 원고는 위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여 학생연구원 5명의 참여율을 10%에서 50%
        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생인건비 10,140,000원을 신청한 뒤 2016. 6.경 지급된 학
        생인건비를 임의로 공동관리하면서 이를 연구실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
        2. 제2징계사유
        피고의 여비규정 및 교원여행지침에 의하면, 초청자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할 때에는 피
        고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나, 원고는 ○○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ERC) 과제 및 기가 연구과제 관련 업무를 모
        두 수행할 목적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추후 ○○대학교로부터 출장비(일
        비, 숙박비, 식비)를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정산 받을 계
        획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출장비 전액에 대하여 지급
        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위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여 2017. 7.부터
        2018. 8.까지 피고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3,807,032원의 출장 경비를 수령하였고, ○○대
        학교 ERC로부터 출장비로 16,998,431원을 수령하였다.
        3. 제3징계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 표준매뉴얼에 의
        하면,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 사이의 회의비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집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8. 9. 7.까지 총 24회에 걸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 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회의비 지출 증빙자료를 작성함으
        로써 피고로부터 합계 2,227,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 4 -
        4) 피고는 2019. 5. 1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요구를 하였고, 교
        원징계위원회는 2019. 5. 23.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고하였다.
        5) 이에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6. 19.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2019. 6. 20. 원고에게 아래 내용으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의 징계 확정 및 집행 통고를 하였다.

        6) 원고는 2019. 6.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25.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
        다.
        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을 확정 및 집행하고 통고합니다.
        가. 소속/직급: 전○○○○○○○○부/ 교수
        나. 성명: 호○○(1959년 1월 18일생)
        다. 징계처분: 해임
        라. 징계확정 및 집행일: 2019. 6. 20.(목)
        마. 징계사유: 상기인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해외출장비 중복수령, 회의비 지출 증빙 명
        의도용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여비규칙 등을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광○○○○○○ 전임직 교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상습·반복
        적으로 함으로써 교원인사규정 제29조(직책완수의 의무) 및 제31조(품위유지 의무)를 위
        반하였으므로 광○○○○○○ 교원인사규정 제45조, 징계요령 제7조 및 [별표1의1]의 징
        계양정기준 1-가, 1-다 및 6-나에 의거하여 해임을 의결함.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는 “공금 유용”으로 판단되어 징계요령 제9조 제2항에 의
        거,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않음
        ※ 원심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재심을 기각함(원심 결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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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연구활동비를 전용하기 위해 기가 연구과제 중 인건비 명목 연구비를 증액
        변경 신청하여 학생들로부터 연구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의 재무팀 직원을 기
        망하여 피고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9,693,84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20. 12.
        9.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052호), 이에 항소하
        였으나 2021. 1. 22.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관계 법령 및 피고의 내부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44, 45, 51호증, 을 제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 인건비로 지급된 부분을 연구실 장
        비 구입에 사용하였고,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며,
        회의비는 연구실 학생들의 식대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악의적, 고의적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29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허위로 기재하여 학생인건
        비를 증액 신청한뒤 지급받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이를 의자, 홀로렌즈, 노트
        - 6 -
        북 등 연구실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 ② 피고에게 광○○○○로부터 출장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하 ‘출장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것임을 고지하지 않고 출장비
        지급 신청을 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은 뒤 광○○○○로부터 동일한 출장비 명목으로 금
        액을 지급받은 사실, ③ 외부기관의 참석이 없었음에도 외부기관이 참석할 것처럼 회
        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1)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
        을 다른 데로 돌려씀’ 또는 ‘세출예산에 정한 부, 관, 항, 목,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
        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에 돌려쓰는 것’을 말할 뿐이지 반드시 행위
        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닌바, 관계 법령상 허용되
        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는 원칙적으
        로 유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용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된 금원은 그 지급 경위나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연구책임자 등이 이를 회수하거나 공
        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학생인건
        비를 학생연구원의 참석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뒤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때 학생인건비의 유용은 성립된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이
        사건 양정기준 제1호 성실의무위반 (가)목 공금 유용, (다)목 회계질서 문란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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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나)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로 참여하였고, 2004. 7.경 연구실 학생들이 연구수당을 각출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바, 학생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의 연구사
        업관리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구비 실행예산을 변경하거나 잔고계정 집행
        을 통해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주도적으로
        학생연구원 참여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증액 신청하여 지급
        받았고, 학생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공금 유용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2)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원고가 광○○○○로부터 출장비를 수령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고에게 출장비 전액을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는 이 사건 양정기준 제1호 성실의
        무위반 (다)목 회계질서 문란 및 제6호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나)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여비규정 제36조 및 교원여행지침 제7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교원
        은 타 기관이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출장 관련 여비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고, 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과 금
        액을 명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출계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위 규정 및 지침상 원고가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수령할 수 있
        음에도 피고로부터 타 기관에서 지급받는 출장비와의 차액이 아닌 출장비 전액을 지급
        받은 후 사후에 피고에게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 8 -
        는 오랜 기간 피고의 교수로 재직해 역시 위 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원고는 출장비를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는다
        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출장비를 피고와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으로 수
        령한 뒤 사후적으로 피고에게 출장비를 반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기가 연구과제가 종료된 이후 피고에게
        출장비 반납을 문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 지급된 출장비를 반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적
        어도 중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3)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원고의 회의비 지출증빙 명의도용행위 및 이에 따른 회의비 부당집행행위는
        이 사건 양정기준 제1호 성실의무위반 (다)목 회계질서 문란 및 제6호 품위유지의 의
        무 위반 (나)목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의 교수로 재직하여 왔는바 피고에게 허위의 지출증
        빙을 제출하여 회의비를 지급받는 행위가 회계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쉽
        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는 2017. 2.경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 주요 사례로 ‘연구
        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 ‘회의비 예산을 맞추기 위해 참석자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를 안내하였으며, 2018. 4.경 ‘연구와 관련 있는 회의비만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GIST의 약속’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잔고계정을 통하여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원고에게 회계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4) 비위행위의 경합 및 감경사유
        - 9 -
        피고의 징계요령 제10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
        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
        더라도, 경합된 위 각 징계사유를 고려한 징계의 수위는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
        면’까지 가능하다. 한편 피고의 징계요령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이력
        이 없었던 피징계자의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
        적,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
        경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징계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7. 4. 21.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그 징계양
        정의 상한은 피고의 징계요령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해임’으로 낮아질 수
        있다.
        5) 소결론
        갑 제7 내지 14호증, 제30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학생인건비
        및 회의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원고가 오랜 기간 교수
        로 재직하면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피고에 기여한 정도가 큰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교원
        의 비위행위는 교원과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미한 절차
        위반이나 관행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4건의 민간
        수탁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의 연구사업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 사업비
        중 100,800,000원을 내부인건비로 변경 지급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피고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와 사이에 법적 분쟁을 거쳐 원고가 피고에게
        - 10 -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8646)이
        2015. 2. 24.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과거 원고의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시
        정을 명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9. 7.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42,785,402원의 환수금을 부과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통하여 달
        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 확립,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과
        징계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정당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김민석
        판사
        김다운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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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