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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1구합4649 판결
      3. 2022. 05. 19. 선고
      1. [일반][행정] 원고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15년 2개월간의 혼인생활 후 1996. 7.경 협의이혼하였는데, 2011. 8.경 전 배우자의 퇴직 이후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공무원분할연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약 20년 전에 이혼한 원고의 경우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4649)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판 결
        사 건
        2021구합4649 분할연금수급비대상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수급 비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17. A와 혼인하였다가 1996. 7. 3. 협의이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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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는 1976. 11. 10.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5. 퇴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21. 6. 28. 피고에게 공무원분할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8.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분
        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1996. 7. 3.경 이혼한 원고는 분할연금 수급대상자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前) 배우자 A의 공무원 재직기간 35년 중 혼인기간인 15년 2개월 동안 배
        우자로서 내조를 해왔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공무원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공무원분할연
        금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2016. 1. 1.부터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
        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
        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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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
        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 간 유
        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
        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
        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
        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
        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528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약 20년 전인 1996. 7. 3. A과 이
        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6. 1. 1. 이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들
        이 발생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원고는
        - 4 -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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