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금융위원회가 모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그 재임기간 중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행위,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준수 위반행위, 구속성예금 수취행위,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등을 사유로 직무정지 6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재산보전과 예금자보호 등 제재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향후 원고가 일정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함에 따라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월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94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947 제재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조치(직무정지 6월 상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은행’ 이라 한다)는 1972. 12. 29.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고도 한다)에 따라 천안시 쌍 용동 1176을 주된 사무소로 하여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본점 소재지인 대전·충남·충북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 는 상호저축은행이다(법 제4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은행은 2018. 6. 4. 현재의 상호 로 변경등기를 마치고 2018. 7. 3. 본점 소재지를 당시 ‘천안시 D’에서 현재의 ‘천안시 E’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는, F가 2004. 8. 5.부터 2012. 8. 22.까지 약 8년간 재 직하였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됨에 따라, G 가 그 뒤를 이어 2012. 8. 23.부터 2016. 3. 22.까지 약 3년 7개월간 재직하였고, 그 재 직 중이던 2016. 3. 1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문책경고 요 구의 제재조치를 받음에 따라, 원고가 그 뒤를 이어 2016. 3. 22.부터 2019. 2. 27.경까 지 약 2년 11개월간 재직하였다. 나. 2016년 제재조치의 내용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금융감독원은 2015. 1. 13.부터 2015. 1. 30.까지 이 사건 은행(당시 대표이사 G) 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① 1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6억 원 초과(이하 ‘제1문책사항’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은행의 전(前) 대표이사 F의 횡령행위(이하 ‘제2문 책사항’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은행의 허위감정평가 등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이하 ‘제3문책사항’이라 한다) 등을 지적사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은행에게, 피고는 2016. 3. 3. 제1문책사 - 3 - 항에 관하여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금융감독원장은 2016. 3. 14. 제1~3문 책사항에 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2016. 3. 14. 당시 대 표이사였던 G에 대하여 제1문책사항의 행위자로서 문책경고의 처분을, 비등기 전무이 사인 H에 대하여 제1문책사항 전부 및 제2문책사항 중 7억 8,000만 원 부분에 관한 보조자라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각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은행(당시 대표이사 원고)과 G, H는 2016. 5. 12. 피고 및 금 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위 제1 내지 3문책사항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 및 기관 경고, 징계요구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공동으로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017. 5. 12. 위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 를 모두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이 2017. 6. 3.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다. 2019년 제재조치의 내용 금융감독원은 2019. 5. 7.부터 2019. 8. 30. 사이에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문검사’라 한다), 피고는 2019. 12. 4. 이 사건 부문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38조의2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기관 에 대한 조치와 전(前)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내용 및 조치사유(지적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로 ‘퇴직자 위 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통보’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15억 2,100만 원) 및 과태료(3억 6,000만 원) 부과 - 조치사유 (중략) □ 전(前)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에 대한 조치 : 전(前) 대표이사 G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 4 - 3월 상당) 통보, 전(前) 대표이사 원고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통보, 전(前) 감 사 I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통보 - 조치사유 전(前) 대표이사 G: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5건의 위반행위 전(前) 대표이사 원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8건의 위반행위 전(前) 감사 I: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 미준수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등 4건의 위반행위 2. 조치사항(지적사항) [※ 공통사항]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이하 ‘제1조치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20%와 8억 원(2016. 4. 8. 이전은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 는데도, 이 사건 은행은 2015. 1. 8.~2019. 2. 20. 기간 중 W 등 차주 12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8건, 381억 7,000만 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84억 5,000만 원(2015. 6.말 기준 자기자본 313억 600만 원의 27.0%) 초과하였음(대출금을 주식, 전환사채 매 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 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이하 ‘제2조치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매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비율을 포함한 업무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은행은 (1) 2015. 1. 1.~2019. 6. 30. 기간 중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23.22%~35.51%로 유지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에 4.49%p~16.78%p 미달하였으며, (2) 같은 기간 중 매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대출 238 건(82차주, 7,655억 원)은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외임에도 영업구역 내(충남ㆍ충북ㆍ대전ㆍ세종)인 것 처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비율을 지속적으로 거짓 보고한 사실이 있음[2015. 1. 1.~2019. 6. 30. 기간 중 저축은행중앙회 원장시스템(IFIS)에 고객 주소를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과 다르게 입력하고, 업무보고서 작성ㆍ제출을 위해 엑셀파일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원장등록 주소와 관 계없이 영업구역 내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등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비율을 실제 비율보다 최저 1.75%p~최 대 18.85%p 과대 산정하여 보고하였음]. 다. 구속성 예금 수취(이하 ‘제3조치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상호저축은행 상품을 판매 - 5 -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은행은 2016. 5. 17.~2017. 11. 24. 기간 중 ㈜J 등 11개 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 서(총 대출금액 360억 원) 발행회사에 정기예금을 판매하여 위 사채의 발행일 또는 발행일 직후 발행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으로 수취하였으며(정기예금 수취금액 : 242.5억 원) 2018. 1. 23.에는 ㈜K에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대출금액 60억 원) 같은 날 위 회사에 정기예금을 판매하였음(정기예금 수취금액: 12.5억 원) 라.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이하 ‘제4조치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차주의 신용상 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도 이 사건 은행은 2017. 12. 4.~2018. 2. 13. 기간 중 BA(주)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총 150억 원의 일 반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가 신설업체로 재무상황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손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 태로 재무상황이 취약한데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 담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대출취급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최저 담보비율 미달, 담보주식 발행사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물 처분을 유예하거나 차주 가 추가로 담보 제공한 예금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차주에게 송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 히 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9. 5. 7.) 현재 총 90억 7,700만 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마.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이하 ‘제5조치사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 요구를 받은 직원은 정직 요구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 는데도 이 사건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2016. 3. 14. 정직 3월의 요구를 받은 전무이사 H(비등 기임원)을 임기종료일인 2018. 7. 1. 직위만 부장으로 변경하고, 기존과 같이 리테일금융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임원 재직 당시 담당하던 업무(리테일금융)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였음. 바.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이하 ‘제6조치사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 제25조 및 제2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자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 여 운영하여야 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상호저축은행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2018. 1월 및 2019. 1월 성과보수 지급시 여타 임직원과 동일하게 직전년도 세전 손익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조치사유(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련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16. 3. 22.부터 2019. 2. 27.까지이므로 2015. 1. 8.부터 2016. 3. 21.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의 처분사유는 원고 재직 이전의 일로서 전혀 알지 못하며 무관하다. ② 또한 원고 재직기간 중 개별 차주의 신용한도 초과에 대하여는 실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도 없 하여 지급하는 등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였으며 2019. 1.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임원 3명의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 지급하고[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한 임원(2명) 의 경우에도 이연 지급하는 성과보수 비중이 8.8%~12.0%에 불과], 임원에 대한 성과 보수 전액을 단기 성과인 직전년도 재무성과(영업이익)에 연동하여 산정·지급하는 등 성과보수 산정 방식이 장기 성과와 연계 하지 아니함. 사. 다른 회사 주식소유 시 승인절차 미이행(이하 ‘제7조치사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피고의 승인을 받거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전일까지 피고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 는데도, 이 사건 은행은, (1) 2015. 5. 29. 담보권 실행을 통해 ㈜L 주식 26.0%를 취득하여 1위 주주가 되었음에도 최초 소집되 는 주주총회 전일(2015. 6. 16.)까지 피고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 (2) 2017. 6. 28.~2017. 6. 28. 기간 중 기타대출채권 등으로 보유 중이던 ㈜M[(舊)주식회사 N]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O과 합산하여 지분률이 18.89%로 1위 주주 가 되었음에도 미리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아. 타인 명의 신용 공여(이하 ‘제8조치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 사건 은행은 2017. 5. 29. ㈜P에 ㈜Q 명의를 이용하여 30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7 - 다. ③ 통상 대출은행으로서는 차주가 은행으로부터 사업용 대출금을 수령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대출이 실행된 이후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밖 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조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④ 피고는 문제된 대출의 경우 사업자대출 여신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개인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 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5만으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은행은 차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하여 주었다. - 8 - 연 번 차주명 업종 대출 일자 대출 금액 대출자금 사용처 대출금 1차 송금처 (1) R 부동산매매컨 설팅 2015. 1. 8. 1,800 타행 주식담보대출 상환 차주명의 증권사 계좌 (2) S 남성용 양복점 2015. 1. 16. 1,300 전환사채 매수 전환사채 매도자 계좌 (3) T 사업컨설팅 (AA 컨설팅) 2015. 3. 24. 1,000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사 명의 타행 주금납입 계좌 (4) 2015. 4. 2. 520 신주인수권 매매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사 명의 타행 주금납입 계좌 (5) 2015. 12. 4. 1,750 주식 장외매수 주식 매도자 계좌 (6) 2016. 1. 9. 1,550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사 명의 타행 주금납입 계좌 (7) 2016. 3. 10. 2,300 주식장외매수 차주 명의 증권사 계좌(이후 주식매도인 계좌로 송금) (8) 2016. 10. 11. 1,000 전환사채 매수 이 사건 은행 명의 AD 계좌 (9) U 부동산업 2015. 4. 21. 4,000 타행 스탁론 상환 등 차주명의 증권사 계좌 (10) V 물고기 사료 도매업 2015. 4. 24. 970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사 명의 타행 주금납입 계좌 (11) W 마주(馬主) 2015. 5. 18. 2,300 주식매매 차주 명의 증권사 계좌 (12) 2017. 11. 20. 1,600 전환사채 매수 이 사건 은행 명의 AD 계좌 (13) T 전기전자부품 소매업 2015. 8. 26. 1,550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사 명의 타행 주금납입 계좌 (14) U 컨설팅업 2015. 9. 24. 4,700 이 사건 은행 타인명의 주식담보대출 상환 타인명의 이 사건 은행 계좌 (15) V 부동산업 2015. 12. 22. 2,000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타행 주금납입 계좌 (16) W 경영 및 부동산 컨설팅 2018. 3. 13. 1,200 주식 장내매수 [AG(舊AH 네트컴)종목] 차주 명의 증권사 계좌 [이 사건 은행은 매수한 주식에 담보 설정] (17) Y 음식점업 및 임대업 2018. 5. 10. 3,000 전환사채 매수 전환사채 매도자 계좌 (18) Z 주택임대업 2019. 2. 20. 950 전환사채 매수 전환사채 매도자 계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내역> (단위: 백만 원) 나) 그 중 원고의 재임기간, 즉 2016. 3. 22.부터 2019. 2. 27.까지 사이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은 5건으로, ① T에 대한 2016. 10. 11.자 대출 10억 원[연번(8)], ② W에 대한 2017. 11. 20.자 대출 16억 원[연번(12)], ③ W에 대한 2018. 3. 13.자 대출 12억 원[연번(12)], ④ Y에 대한 2018. 5. 10.자 대출 30억 원[연번 - 9 - (17)], ⑤ Z에 대한 2019. 2. 20.자 대출 9억 5,000만 원[연번(18)]이 이에 해당한다. 다) T는 2013. 3. 7. AA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컨설팅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는 T의 주소와 동일한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 파트이다. T의 2016. 10. 11.자 대출에 관한 여신심의서에는 ‘운전자금’의 용도로 대출 을 신청하면서, 감정가 21억 원 상당의 BF 그룹의 주식 127만 6,324주 주식계좌(AB증 권 AC지점)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담보비율 218%)하고,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액의 160% 시세 하락시 장중 반대매매 또는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3개월간 금리 18%에 10억 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T는 대출금 10억 원을 이 사 건 은행 명의의 AD 계좌로 수령하여 이 사건 은행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W에 대한 여신심의서에는 W의 사업자명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인마주 (馬主)로만 기재되어 있다. W는 2016. 12. 2. 이 사건 은행이 보유한 필링크 발행 전환 사채 20억 원에 대한 콜옵션을 1억 4,5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으로, 2017. 11. 20. 그 콜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위 필링크 전환사채 20억 원을 매수하였다. W의 2017. 11. 20.자 대출에 관한 여신심의서에는 ‘운전자금’의 용도로 대출신청을 하 면서, 20억 원 상당의 필링크 전환사채 602,409주를 실물입고(질권계약)하여 담보로 제 공하고,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액의 115% 시세 하락시에는 장중 반대매매 또는 추 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W에게 3개월간 금리 10%에 16억 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W는 대출금 16억 원을 이 사건 은행 명의의 AD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필 링크 전환사채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하였다. 마) W(AE, 79. *. **.생)는 사업장소재지를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 - 10 - 트와 동일한 장소로 기재하여 경영 및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나, 구 체적인 영업의 내용과 매출실적 등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 다. W의 2018. 3. 13.자 대출에 관한 여신심의서에는 ‘운전자금’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 하면서, 감정가 14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AF(주식회사 AG의 변경 전 상호, 이하 ‘AH’ 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53,300주 입고 주식계좌(AI증권 AJ점)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 로 제공하고, ‘대출금액의 110% 시세 하회시 기한이익 상실 및 장중 반대매매’를 조건 으로, W에게 3개월간 금리 10%에 12억 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W는 대 출금 12억 원을 위 주식 계좌인 AI증권계좌로 수령하여 AH 주식 53,300주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바) Y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이 사건 은행이 작성한 Y에 대한 여 신심의서에는 2018. 5. 10.자 대출은 ‘워런트·BW·CB·증자납입’의 용도이고, 담보로 AK 전환사채 30억 원 상당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Y에게 12개월간 금리 10%에 30억 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Y는 2018. 5. 10. 이 사건 은행으 로부터 대출금 30억 원을 전환사채 매도인인 AK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사) Z는 2018. 12. 14. AM 주식회사(이하 ‘AO’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면세사업자로, AO는 2018년경 매출액이 전혀 없었다. Z의 대출에 관한 여신심의서에는 ‘운전자금’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Z 소유의 10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 전환사채 670,241주를 당행실물입고(질권 계약)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Z에게 3개월간 금리 18%에 9억 5,000만 원을 대 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전환사채 매수계약서가 여신서류에 각 첨부되어 있었다. Z는 2019. 2. 20.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억 5,000만 원을 전환사채 매 - 11 - 도자인 O의 계좌로 수령하여 위 AP 전환사채 670,241주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위 여신심의서(을 제4호증의 5)에 기재된 ‘담보주식현황’에 따르면, 2018. 9. 30.자 기준 AP의 주요주주는 주식회사 AQ(14.41%)(이하 ‘AQ’라 한다), 주식회사 AR(2.71%, 특수관계인)(이하 ‘AR’이라 한다), 주식회사 AS(2.03%, 특수관계인)(이하 ‘AT’라 한다)이고, 임직원 25명 중 주요임원으로 대표이사 AU(AV 대외협력 본부장, 前 AQ 이사), 이사 W(AR의 대표이사), AW(AV의 사외이사), AX(前 AR의 대표이사)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 1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 지 3)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은행이 제1조치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대출금을 신청한 개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는 50억 원, 법인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는 8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 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 은 경우 상호저축은행이나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38조의2에 따라 피고로 부터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은행으로서는 개별차 - 12 - 주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 받을 주체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나)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인이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공여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이 제출 한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형식적 기재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만일 대출 을 신청하면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 수 있었거나 사업체의 기존 매출 등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임에도 대출금의 사용처와 사업 체의 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명목상 대출 신청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대출로 보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따 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먼저 T 대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 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금’으로 ‘경영자금’을 말하는 것인데, T가 운영하는 AA컨설팅은 사업컨설팅을 하는 업체일 뿐이므로 전환사채를 매 수하는 것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용도 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T가 매수한 전환사채가 이 사건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전 환사채로서 대출금 10억 원이 곧바로 매도인인 이 사건 은행 명의의 AD 계좌로 입금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T가 실제 자금용도를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은행 이 사전에 대출금의 사용처를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W는 마주(馬主)로서 실제 사업의 영위 여부 및 사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W의 실제 주된 직업은 변호사로 보인다),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은행이 보유 하고 있던 필링크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대출금 16억 원을 사용하는 등 사업을 위한 - 13 -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대출금 16억 원이 곧바로 전환사 채 매도인인 이 사건 은행 명의의 AD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W가 실제 자금용도를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은행이 대출금의 사용처를 미리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W는 경영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다면서도 ‘AH’(AG) 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Y는 음식점업 및 임대업을 운영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AK 전환사채를 매수하기 위하 여, Z는 주택임대업을 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AP 전환사채를 매수하기 위하여 각 대출 을 받았으므로, 명목상으로는 사업자의 명의이나,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대출 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은행은 위 차주들에게 대출을 실행하 는 과정에서 각 대출금을 직접 주식 또는 전환사채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각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필링크 전환사채의 매도인은 이 사건 은행이고, AP 전환사채의 매도인은 O이며, W가 매수한 주식은 이 사건 은행의 모회사인 AH의 주식 이다. 이처럼 해당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매도인이 모두 이 사건 은행 또 는 계열사 등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출금이 사업 자금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서, 이 사건 은행은 위 차주들로부터 담보로 제 공받기로 한 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매수대금으로 제공될 것임을 알고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의 책임 여부 해당 여신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은행이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AZ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으며, 여 - 14 - 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신심사위원회의 결정 후 그 대출에 대한 최종적 승인권자는 원고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은행의 실무담당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개별 차주들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보고받거나 실무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 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위 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인식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치사유(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욜 미준수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관련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 3. 22. 이전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② 원고의 재직기간 중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에 관하여도 담당실무자로부터 규정에 위반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③ 직전 대표이사의 업무를 이어받아 취임한 2016. 3. 22. 시점에는 이를 바로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이며, 2016. 12.경에서야 이를 해소한 것으로 작성된 서류에 결재하였다. 원고의 재직기간 중에는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 15 - 에 서명한 서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 2) 대표이사 취임 이전 기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 건 은행에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분사유로 삼고 있음이 인정된다(이하 다른 조치사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아가 별도로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이전 기간 관련 주장에 대해 다른 제재조치 사항에서도 같은 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임기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6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Z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은행이 원고의 재임기간 중 제2조치사유 기재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 비 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준수한 것처럼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부문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은 2015. 1. 1.부터 2019. 6. 30. 까지 계속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대표 이사 재임기간 내내 이 사건 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여신업무 등의 최종결재권자이자 임직원들 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자로서, 그 취임 즉시 이 사건 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 여 의무비율이 준수되도록 관리·감독할 최종적인 의무를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관계 - 16 - 법령상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고, 그 전임 대표이사에 의해 발생한 위반상태를 해소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또는 종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러한 위법사항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은행에서는 원고의 재임기간 중 영업구역 내 신용공 여비율 미준수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내용으로 꾸며진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는 이러한 업무보고서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하였다. ④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및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임직원에 대한 감시의무와 최종적 인 관리·감독자 책임, 나아가 행정상의 제재가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 즉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로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의 인식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제3조치사유(구속성 예금 수취) 관련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등 회사들로부터 구속성 예금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② 원고는 금융기 관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만약 실무자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아 알았 다면 당연히 제지하고 막았을 것이며, 원고가 이러한 구속성 예금 수취를 ‘지시’하였다 는 것은 사실오인으로 위법·부당하다. ③ 원고는 구속성 예금의 수취 결정에 관여한 사 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일 때 실행 된 대출 및 판매가 이루어진 정기예금 상품들 관련 여신심의서(을 제8호증)에 정기예 금을 담보로 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당 - 17 - 연히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기예금이 이른바 구속성 예금이 되려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을 판매하여야 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정기예금이 대출과 비슷 한 시기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여신심의서의 기재만으로 는 정기예금의 판매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구속성 예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은행의 구속성 예금 수취에 대한 이 부분 제3조 치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은행은 2016. 5. 17.부터 2017. 11. 24까지의 기간 중 J 등 11개 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는데, 그 총 대출금액은 360억 원이었다. 이 사건 은행은 위 사채 등의 발행일 또는 그 발행일 직후 J 등 발행회사에 아래 명세 와 같이 정기예금을 판매하여 발행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총 242억 5,000 만 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위 대출 당시 이미 그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후 대출이 이 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② 또한 이 사건 은행은 2018. 1. 23.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게 주식담보대 출(대출금액 60억 원)을 실행하면서, 같은 날 동시에 아래와 같이 정기예금(수취금액 12억 5,000만 원)을 판매하였으므로, 대출 실행에 앞서 K 측과 사전에 논의된 사항으 로 봄이 자연스럽다. (표 – 생략) - 18 - ③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등 규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 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상호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저축은 행은 원고의 재임기간 중 위와 같이 11개 회사에 대한 총 360억 원의 전환사채 인수 및 1개사에 대한 6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여신 실행일 당일 또는 그 직 후 위 회사들에게 정기예금 총 255억 원(=242.5억 원+12.5억 원)을 판매·수취하였다. ④ 원고는 만일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았더라면 당연히 제지하거나 막았을 것 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구속성 예금 수취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관련 서류에 확인 및 서명하였고, 당시 이 사건 은행의 주요 임원이나 담당 실무자 등이 대표이사인 원 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숨겼다거나 기망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제4조치사유(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관련 1) 원고의 주장 가)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BA 주식회사(이하 ’BA‘라고만 한다) 등 4개 차주에 대한 여신취급에 관하여 어떠한 사전협의 또는 사전회의를 한 적이 없고, 그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담당 실무자와 중간관리자 등이 면밀히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조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따라 올린 여신심사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서 여신 취급을 철저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며, 차주의 재무상황은 여신심의서의 서류로 판 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재무상황과 별개로 대출신청 당시 대출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대출을 승인하도록 결재한 것에 잘못이 없다. 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원고는 BA 등 4개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내용을 알지 못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으 며 참석한 사실도 없다. 또한, 위 여신취급건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정당한 사 - 19 - 유 없이 담보물 처분을 유예하거나 차주가 추가로 담보로 제공한 예금을 원금 및 이자 에 사용하지 않고 차주에게 송금한 사실 등 그 사후관리 상황에 대하여 실무자로부터 직접 보고받거나 결재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부분 대출건과 관련하여 여신심의위원장으로 표결에 참여하거나 여신실행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서명하였던 점, ② 원 고는 BA 등 4개 차주에 대한 여신취급에 관하여 어떠한 사전협의 또는 사전회의를 한 적이 없으며, 그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나, 이는 ’차주회사가 신설 업체이어서 재무상황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손 또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이어서 재무상황 이 취약하였음에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가증권 담보 취득을 이유 로 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이 부분 제재사유, 즉 이 사건 은행 의 허술한 여신취급 상황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 사 G 등에 대한 종전의 제재처분 이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재직기간 중 이 사 건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큰 액수의 과태료 및 과징금 관련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 에도, 이 사건 은행의 여신취급에 관한 엄격한 심사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원고 또한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감독·책임 업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조치사유와 같이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유가증권을 담보로 거액의 여신을 취급하여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각 대출 취급 이후 주가 하락에 따라 최저 담보비율 미달, 담보주식 - 20 - 발행사의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 물 처분을 유예하거나 차주가 추가로 담보 제공한 예금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 지 아니하고 차주에게 송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은행에 2019. 5. 7.자 기준 90억 7,700만 원의 부실이 초래되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 건에 관한 기한이익 상실의 유예, 대출연장 건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원고에 대한 제4조치사유 또 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5조치사유(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선임)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은행 임직원의 인사업무는 물론 거의 모든 대표이사 업무에 사후적 으로 서명만 하는 정도였지 사실상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임원 등의 선임 업무는 원고 권한 밖의 일이었으며, H의 인사 관련 결재서류(을 제10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도장은 원고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던 도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용하여 임의로 날인한 것이 다. 따라서 H의 인사에 대해 원고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원고가 당시 대표이 사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형상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을 대표하여 G 및 H과 함께 관 련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2017. 6. 3.경 그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G, H 등 에게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모를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H는 임기종료일인 - 21 - 2018. 7.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리테일금융본부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위만 전무이사에서 부장으로 변경되었고 계속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 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러한 H의 선임 및 직위 변경을 포함한 이 사 건 은행의 임원과 임직원의 인사업무나 모든 업무에 사실상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는 주장이나, 이 사건 은행의 규정상 ’팀장급 이상 직원의 인사‘는 대표이사 전결사항 으로 실제로도 원고가 모든 관련 서류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 또는 날인하였던 점, ③ 원고는 스스로 도장을 만들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을 제10호증에 날인된 도장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은행 또한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결재의 편의를 위하여 경영기획본부에서 인감관리대장을 관리·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임업무 처리 목적의 대표이사 날인을 위한 인감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금융기관 업무 경력 등에 비추어 단지 사후적인 결 재만 하였을 뿐, 그 결재 서류의 내용이나 그 계약의 법률적 효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뒤따르는지 등에 관하여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5조치사유 기재와 같은 처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제6조치사유(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 관련 1) 원고의 주장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원고 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하였고, 실무부서에서 원고 모르게 처 리하였다. 원고는 인사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은행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기 준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이러한 규정 - 22 - 및 관련 기준들이 원고 이전 대표이사 재직 당시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이처럼 이 부분 조치사유가 원고의 권한 밖의 일로서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처분사 유로 삼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2) 판단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 제25조, 제28조 및 상호저축은행법령 등의 규정의 형식과 내용, 이 사건 은행의 직무전결기준표 상 내부규정의 시달 및 시행 등에 관한 전결권 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최종책임자는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은행이 위와 같 은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이상 원고는 그 의무 해 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은행의 내부규정이나 기준에 대 해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사실상의 인사권한 등을 갖지 못하여 자신의 ’권한 밖의 일 ‘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된 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제6조치사 유 역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사. 제7조치사유(다른 회사주식 소유시 승인절차 미이행) 관련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 주식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직 수행 이전인 2015. 5. 29. 발생한 것으로 당시 주주총회 소집 전날인 2015. 6. 6.까 지 피고에게 승인신청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원고와 무관하며 원고는 재직 - 23 - 기간 중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 나)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N‘, 이하 통 틀어 ’M‘이라 한다) 주식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이 M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 환하는 것에 관하여 실무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 고, 위 회사들에 대한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절차의 미이행은 원고는 전혀 알지 못 하는 사안임에도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L 관련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이전 발생한 이 부분 조치사유는 원고 에 대한 처분의 근거로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M 관련 판단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M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취득 및 전환권의 행사청구에 대하여 모 두 최종 결재권자로서 직접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M는 2019. 10. 15. 그 상호를 다 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법인격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며, 원고 스스로도 N 미승인 인수로 인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다. 결국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제7조치사유도 처분사유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 제8조치사유(타인명의 신용공여에 관한 위법사항) 관련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이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주식회사 Q(이하 ’BD‘라 - 24 - 한다)의 명의를 이용하여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서류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실무자의 보고 및 결재 과정에서 타인명의 신용공여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BD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서 결재한 것일 뿐 실제 차주가 P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은행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부문 검사 중인 2019. 9. 중순경 이 사건 은행의 담당 실무책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저도 O 담당 팀장으 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 그에 관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 었는바, 원고가 관여한 바 없고 사실관계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여신심의회 위원장 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한 신용공여 당시 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직접 여신심 의서(을 제12호증)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하였고, 원고가 당시 서명한 여신심의서에 ‘채무자 : BD’, ‘본건 P의 부동산을 담보로 일반자금대출 30억 원을 신청하는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은행과 O는 계열사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격이 구별될 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업구역도 다른 별개의 저축은행인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O 소속 담당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타인명의 신용공여 행위에 이르 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 진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제8조치사유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25 -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개별 조치사유에 관련 원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단지 그 재임기간 중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하게 제재처 분이 이루어져 위법·부당하고, 다른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양정과 비교하여 보더라 도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6월의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은 과도하여 형 평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 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 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 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 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 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 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26 - 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 려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조치사유들이 모 두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1조치사유 관련 원고에 대한 처분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별표1] 제 19호,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20. 4.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1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기관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등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즉, 피고는 제1조치사유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자기자본대비 차 주별 한도초과취급액 비율이 2.5%, 저축은행 자기자본대비 한도초과취급 합계액 비율 이 2.9%인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이하 ‘제재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행위별 제재양정기 준’(이하 ‘제재양정기준’이라 한다) V-1.에 따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수준 으로 양정하였다. - 27 - (3) 제2조치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재임 당시 위반비율(15.85%p, 36건)을 고려하여 아래 제재양정기준 V-7. ‘2. 제재기준’에 의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수준으로 양정하였다. (4) 제3조치사유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재임기간 중 금지된 소위 ‘꺾기’ 행위, 즉 구속성 예금 수취에 따른 이 사건 은행의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위반비율이 가장 높 은 거래[(주)BE 연번(3)]에 관한 위반비율 8.3%를 기준으로, 총 건수가 10건을 초과하 는 사정(J 등 11개 회사 전환사채 360억 원 인수/정기예금 242.5억 원 판매, K에 주식 담보대출 60억 원 실행/정기예금 12.5억 원 판매) 등을 고려하여, 아래 II-1. ‘구속행위 금지위반’ 관련 제재양정기준에 따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수준 - 28 - 으로 양정하였다. 주) 수취비율=월수입금액*/대출금 * 일시에 수취하는 은행상품의 경우 수취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5) 제4조치사유 관련하여, 피고는 금융기관 제재규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였으나, 위법·부당행위의 정 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로 보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양정 하고, 제8조치사유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였으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라 고 보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으로 양정하였다. (6) 이처럼 피고는, ①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이자 전결권자로서 주 된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전제로, 개별 조치사유에 대한 위와 같은 제재양정기 준을 적용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내지 주의 상당)’의 개별양정을 한 후, ② 전체 8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제재양정 중 가장 중한 ‘구속성 예금 수취’(제 3조치사유)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을 기준으로, ③ 동일 검사에서 서로 관련 없는 위법· 부당행위가 2개 이상 경합된 점,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정지 이상인 점 등 제재규정 수취비율 제재양정 보험ㆍ공제ㆍ펀드․원금 비보장 금전신탁 기타 은행상품 월5% 이상 감봉 이상 감봉 이상 월3% 이상 견책 월2% 이상 견책 월1% 초과 주의 월1% 이하 주의 주의* II-1. 구속행위 금지위반 [임직원 제재] - 29 - 제24조의2 제1항, 제18조 제6항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 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의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제재양정기준에 따라 위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고, 한편 위와 같은 재량준칙이 헌 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7) 이 사건 처분은 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에게 과도한 신용공여를 하거나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성 저해를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을 보전하여 예금자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 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취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 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며, 다른 관련 자들의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의 재직기간 중 가장 많은 8건 의 위법·부당행위가 저질러졌다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 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양정을 더 가볍게 하지 않은 데에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