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방송국 기상캐스터, 뉴스앵커, 취재기자, 라디오진행 등 업무를 맡아온 사람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결.[21구합OOOOO]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oooo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방송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ooo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058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방송사업 및 정보문 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2. 10.부터 원고가 만드는 뉴스 등의 프로그램에서 기상캐스터나 앵커, 취재기자, 라 디오 진행자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1. 4. 2.경 ‘ooo의 잠못드는 밤 그대는’라는 라디오 진행자 업무와 ‘ooo 모닝와이드’ 뉴스앵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1. 5. 6. ooo지방노동위원회에 ooo2021부해oo호로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하였다. ooo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21부해oo호로 재심신 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1.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 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이 원고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2015. 12.경 참가인과의 사이에, 참가인이 저녁뉴스인 ‘ooo 프라임 뉴스’ 의 기상정보 코너의 기상캐스터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서면으 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원고는 참가인과의 업무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계약만을 체결하였다. 번호 수행업무 담당프로그램 기간 1 기상캐스터 ooo 뉴스 2015. 12. 14.∼2019. 5. 31. ooo oo 2019. 6. 3.∼2020. 6. 26. 2 라디오 진행 ooo의 oo 2015. 12. 22.∼2021. 4. 4. 3 기자 업무 (취재, 방송) 000 00 2016. 1.∼2020. 11. 30. 0000, 여기 어때요 2019. 5. 27.∼2019. 9. 4 프로그램 출연 000 0000 2020. 2. 14.∼2020. 7. 2. 5 뉴스앵커 ooo 모닝와이드 2020. 7. 6.∼2021. 4. 2. 6 기사작성 ooo 모닝와이드(날씨) 2020. 7. 6.∼2021. 4. 4. 00뉴스(의료·문화) 2016. 1.∼2020. 11. 30. 00여행, 여기 어때요 7 아나운서 ooo 글로벌 ooo 2017년∼2019년(매년 3월∼8월) ooo 아카데미 00 2019년 하반기 - 4 - 3) 참가인은 기상기사와 날씨CG를 직접 만들면서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기상정보 코너를 2020. 6. 30.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참가인은 더 이상 기상 캐스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0. 7.경부터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ooo 모닝와이드’의 뉴스앵커 업무를 맡겼다. 원고는 2021년에는 기상 캐스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비상연락망에는 보도국 취재팀 소속 기상캐 스터로 원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4) 아침뉴스는 오프닝, 리포트뉴스, 스트레이트(단신), 클로징의 순서로 진행되었 다. 참가인은 앵커로 근무할 당시 보도국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뉴스 대본으로 아침뉴 스를 진행하였고, 직접 취재를 하지는 않았다. 5) 취재기자 업무는 참가인이 매주 1회 주제를 선정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취재팀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기사작성, 인터뷰 대상 촬영, 오디오 더빙, 편집 프로그램에 입 력하는 순서로 수행되었다. 참가인과 ooo 팀장은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일자 ooo 팀장 참가인 2020. 6. 18. oo씨 통화 가능한지요? 네네 이 사람 인터뷰 하면 어떨지 해서 요? - ooo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캡처 사진 넵 참고하겠습니당 팀장님 o팀장님 이미 시청이라고 하시던데..계장님이랑 통화했는데, 이따가 시청으로 오면 된다고 하 셨어요, 일단 질문만 준비해서 가 면 될까요??? - 5 - 6) 라디오 진행자 업무는 사전에 미리 녹음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녹음시간은 참가인이 선택하였다. 참가인이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은 음악을 송출하는 부분이 주 를 이루고 있어 별도의 멘트 작가는 없었다. 참가인은 20초가량의 오프닝 멘트와 각 음원 송출 전 소개 멘트를 직접 작성하여 라디오를 진행하였다. 7) 아침뉴스 촬영시간은 20 ~ 30분, 라디오 프로그램 전체 녹음시간은 2시간 정도 가 소요되었다. 취재기자 업무는 주당 평균 1건이었고, 촬영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1 시간 20분 정도였다. 8)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업무 횟수별로 산정한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2020. 8. 27. · oo씨 통화 가능해요? · ooo 역학조사관 오늘 2시 좋은 날 녹화 뒤 2시 20분쯤 대담을 좀 했으면 하는데 가능할지요 섭 외는 해뒀어요 · 나에게 전화 좀 줘요~ · oo80번·81번 확진자 발생..“당구 장 집단감염도 비상” oo에서 80번과 81번 확진자가 추 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81명 으로 늘었습니다. <<중략>> 81번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 습니다. @@ - 첨부파일: oo#80번(헤드라인).hwp, oo#80번(헤드라인).hwp 네 고맙습니다!!! 대담 누가 하는지 o팀장에게 좀 물어봐ㅎ 넵!! - 6 - 돈을 매주 지급받았다. 9) 참가인은 2015.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원고로부터 고정된 사무공간과 개인 사물함을 제공받아 oo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에게 분장실 자리도 배정되어 있 었다. 참가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장실이나 녹음 설비 등이 있는 원고 내 고 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했다. 촬영에 필요한 의상, 화장품 등은 원고가 제공하였다. 취재업무를 위해서 외근 시 사전에 방송사에 보고하고 촬영기자와 동행하였다. 10)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 외에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함께 주말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11) 참가인은 2020. 4. 23. 원고의 시보(라디오·텔레비전 방송으로 표준 시간을 알 려주는 것)를 녹음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4 내지 24호증, 을가 제16, 17, 19, 20, 22 내 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참가인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기상캐스 터, 뉴스앵커, 라디오 진행자, 취재기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원고가 참가인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7 - 2) 참가인이 수행하였던 뉴스 진행 업무의 내용은 원고의 정규직 아나운서와 특별 히 다른 점이 없었다. 3) 참가인이 취재업무를 하면서 oo 팀장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은 ooo 팀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업무 협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 팀장이 참 가인의 취재 활동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봄이 옳다. 4) 참가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할 장소를 직접 정할 수는 없었고, 원고가 참 가인에게 사무실이나 사물함, 분장실 자리 등을 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튜디오 등의 공간은 원고 소유일 뿐이고 참가인이 별도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 하거나 장비를 갖추어야 했던 것은 아니다. 한편, 참가인은 취재를 위해 밖에서 근무하 여야 할 경우 보고를 하여 원고의 감독을 받았다. 5) 참가인은 2015. 1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15시에 출근하여 라디오 녹음 을 하거나 ‘ooo 프라임 뉴스’ 기상캐스터 업무 등을 한 후 21시에 퇴근하였고, 2019. 6. 3.부터 2020. 6. 26.까지는 6시에 출근하여 ‘ooo 굿모닝 ooo’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 거나 라디오 녹음을 한 후 11시에 퇴근하였으며, 2020. 7. 6.부터 퇴사하기까지는 6시 에 출근하여 ooo 모닝와이드 앵커 업무 및 라디오 녹음을 한 후 11시에 퇴근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실제 뉴스 촬영 시간이나 라디오 녹음 시간이 길지 않 아 참가인이 그와 같이 길게 근무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역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시간동안 스튜디오 등에 머무르며 업무를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지 않 다. 게다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준비시간이 필요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 분히 추인할 수 있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참가 인이 주말 당직 업무를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의 근무형태가 근무시간을 자 - 8 - 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를 수행을 위해 의상이나 화장품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 하였고, 참가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7) 참가인이 사업소득세를 내기는 하였다. 하지만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하는 프로 그램에 관한 업무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러한 보수체계가 완전한 성과급으로서 이윤 창 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오로지 참가인에게만 지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 라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 다. 8)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외에 다른 방송사의 업무를 하는 등 별 도로 자신만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보를 녹음하였고, 원고의 비상연락망에도 기재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 중 일부로서 종속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9) 참가인은 2015. 12. 10.부터 2021. 4. 2.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기간 중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이 인정된다. 다. 해고절차의 위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 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해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 - 9 - 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한 해고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 계 법 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