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정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49299 임금 등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구시설관리공단 2. 서울특별시○○구도시관리공단 3. 서울특별시○○구서비스공단 4. 서울특별시○○구시설관리공단 5.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가합58995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은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58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 리공단은 같은 목록 순번 59 내지 64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 공단은 같은 목록 순번 65 내지 17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 공단은 같은 목록 순번 180 내지 218 기재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 별지2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추가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의 요지는 ‘피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 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살피건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 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105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아래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하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공단들’이라 한다)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 아니라, 급여체계(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승진‧승급 및 호봉 의 획정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 이처럼 당초 채 - 3 - 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서 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 공단들은 근로 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직무 내용이나 각 집단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 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 는 수당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성격, 채용 경로와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의 성격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모든 근로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인지 여부를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 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 출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보아야 할 다른 근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2, 3 포함).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