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소속 근로자로 회사 내 동호회인 D 야구단 멤버로, **위원장배 **단 야구리그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함)에 참가하였고,야구경기 중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탈구'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참여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이 사건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의 이 사건 대회 참가비, 유니폼, 야구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위원회, ****원 및 동종 금융업게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대회의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저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라고 한 판결.(2022구단66678)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
66678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B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2022. 5. 31.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회사
.
C
(
‘
’
)
내
야구단 이하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리그 야구 연합
D
(
‘
’
)
, **&**
- 2 -
회가
일요일
남양주시
야구장에서 개최한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
2022. 5. *.(
)
E
****
회 이하 이 사건 야구대회 라고 한다 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루 베이스에서 홈
(
‘
’
)
3
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
‘
’
)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
.
‘
’, ‘
’, ‘
측 족관절 외측 인대 및 내측 인대 파열
’, ‘우측 발목의 경비간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
,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자문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사
.
2022. 5. 31. ‘
,
,
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참석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원고의 사고는 업무상 재
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
(
‘
’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
]
,
1
,
1, 4, 5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서 이 사건 회사 대표로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내 야구단으로부터
.
활동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야구대회 도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 라
‘
’
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3 -
나 판단
.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제 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가운데 행사 중의
37
5
‘
사고 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는 사회
’
30
4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
‘
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에 이를 업무상 사고 로 간주한다
·
’
‘
’
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
,
,
,
,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두
(
2013. 12. 12.
2012
86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
,
,
2, 4~16
,
6
(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리그 야구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
)
,
C, **&**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대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
,
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 관례적
·
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
.
기를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항 제 호에서 정
1
1
- 4 -
하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하다.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 및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창단
①
이 사건 회사는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동의
,
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휴식 및 여가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사
,
내동호회를 설립하고
활동 내역과 인원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였으며
회사를 홍보할
,
,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에 따라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년
1986
경 창단되어 실업야구리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년 이후로는 사회인 야구단으
, 2001
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야구대회의 주최자 목적 운영 및 참가 등
,
,
②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는
년부터 국내외 금융종사자 및 기관의 친목을
****
2004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로
회가 주최 명예대회장
장 하고
, ****
(
: ****
)
,
회 및
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더불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여
****
****
20
개 일반 금융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은행
은행
,
*****, **
, **
등과 함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가대상은
회 및
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
****
****
금융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고
그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
,
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등 개별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인
.
회 및
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개별 금융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
****
****
고
실제로 개별 금융사들이 중도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
회
,
,
17
- 5 -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의 개막식에는
장이 직접 참하여하여 직전년도의 우승기
****
****
반납 축사 및 시구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단순 친목
,
,
도모의 차원을 넘어
회
장 및 동종 금융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
****
, ****
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활동 및 홍보
③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매년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
****
회 및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였고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서는
년
, ****
2007
,
년
년 차례 우승 및
년
년 준우승을 하였다
2008
, 2018
3
2012
, 2017
.
이 사건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사보 내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
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구단
,
의 성적을 홍보하였는데
언론 기사에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이 사건 회사의 로고
,
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지원 등
④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참가하는 야구대회의 경기 내용 및 집행된 예산 내역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고 이 사건 회사의 팀장 및 부장으로부
,
터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제
회
장배 금융단 야구
.
2022. 1. 25.
19
****
대회 대회기간
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보고서와 위
(
2022. 4. *. ~ 2022. 12. *.)
야구대회 참가비
만 원이 포함된 지출확인서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
350
았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년도 이 사건 야구대회 참가
2022
비
만 원 이외에도
평소부터 이 사건 사내 야구단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350
,
,
- 6 -
야구 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하였다
,
.
결론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