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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판결
      3. 2023. 08. 24. 선고
      1. [행정][산재]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소속 근로자로 회사 내 동호회인 D 야구단 멤버로, **위원장배 **단 야구리그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함)에 참가하였고,야구경기 중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탈구'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참여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이 사건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의 이 사건 대회 참가비, 유니폼, 야구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위원회, ****원 및 동종 금융업게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대회의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저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라고 한 판결.(2022구단66678)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 66678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B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2022. 5. 31.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회사 . C ( ‘ ’ ) 내 야구단 이하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리그 야구 연합 D ( ‘ ’ ) , **&** - 2 - 회가 일요일 남양주시 야구장에서 개최한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 2022. 5. *.( ) E **** 회 이하 이 사건 야구대회 라고 한다 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루 베이스에서 홈 ( ‘ ’ ) 3 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 ‘ ’ )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 . ‘ ’, ‘ ’, ‘ 측 족관절 외측 인대 및 내측 인대 파열 ’, ‘우측 발목의 경비간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 ,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자문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사 . 2022. 5. 31. ‘ , , 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참석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원고의 사고는 업무상 재 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 ( ‘ ’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 ] , 1 , 1, 4, 5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서 이 사건 회사 대표로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내 야구단으로부터 . 활동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야구대회 도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 라 ‘ ’ 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3 - 나 판단 .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제 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가운데 행사 중의 37 5 ‘ 사고 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는 사회 ’ 30 4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 ‘ 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에 이를 업무상 사고 로 간주한다 · ’ ‘ ’ 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 , , , ,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두 ( 2013. 12. 12. 2012 86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 , , 2, 4~16 , 6 (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리그 야구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 ) , C, **&**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대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 , 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 관례적 · 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 . 기를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항 제 호에서 정 1 1 - 4 - 하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하다.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 및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창단 ① 이 사건 회사는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동의 , 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휴식 및 여가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사 , 내동호회를 설립하고 활동 내역과 인원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였으며 회사를 홍보할 , ,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에 따라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년 1986 경 창단되어 실업야구리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년 이후로는 사회인 야구단으 , 2001 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야구대회의 주최자 목적 운영 및 참가 등 , , ②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는 년부터 국내외 금융종사자 및 기관의 친목을 **** 2004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로 회가 주최 명예대회장 장 하고 , **** ( : **** ) , 회 및 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더불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여 **** **** 20 개 일반 금융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은행 은행 , *****, ** , ** 등과 함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가대상은 회 및 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 **** **** 금융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고 그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 , 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등 개별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인 . 회 및 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개별 금융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 **** **** 고 실제로 개별 금융사들이 중도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 회 , , 17 - 5 -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의 개막식에는 장이 직접 참하여하여 직전년도의 우승기 **** **** 반납 축사 및 시구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단순 친목 , , 도모의 차원을 넘어 회 장 및 동종 금융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 **** , **** 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활동 및 홍보 ③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매년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 **** 회 및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였고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서는 년 , **** 2007 , 년 년 차례 우승 및 년 년 준우승을 하였다 2008 , 2018 3 2012 , 2017 . 이 사건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사보 내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 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구단 , 의 성적을 홍보하였는데 언론 기사에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이 사건 회사의 로고 , 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지원 등 ④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참가하는 야구대회의 경기 내용 및 집행된 예산 내역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고 이 사건 회사의 팀장 및 부장으로부 , 터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제 회 장배 금융단 야구 . 2022. 1. 25. 19 **** 대회 대회기간 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보고서와 위 ( 2022. 4. *. ~ 2022. 12. *.) 야구대회 참가비 만 원이 포함된 지출확인서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 350 았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년도 이 사건 야구대회 참가 2022 비 만 원 이외에도 평소부터 이 사건 사내 야구단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350 , , - 6 - 야구 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하였다 , . 결론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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