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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판결
      3. 2023. 08. 24. 선고
      1. [행정][산재]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소속 근로자로 회사 내 동호회인 D 야구단 멤버로, **위원장배 **단 야구리그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함)에 참가하였고,야구경기 중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탈구'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참여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이 사건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의 이 사건 대회 참가비, 유니폼, 야구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위원회, ****원 및 동종 금융업게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대회의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저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라고 한 판결.(2022구단66678)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
        66678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B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2022. 5. 31.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회사

        .
        C
        (


        )

        야구단 이하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리그 야구 연합
        D
        (


        )
        , **&**
        - 2 -
        회가
        일요일
        남양주시
        야구장에서 개최한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
        2022. 5. *.(
        )
        E
        ****
        회 이하 이 사건 야구대회 라고 한다 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루 베이스에서 홈
        (


        )
        3
        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


        )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

        ’, ‘
        ’, ‘
        측 족관절 외측 인대 및 내측 인대 파열
        ’, ‘우측 발목의 경비간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자문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
        2022. 5. 31. ‘
        ,
        ,
        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참석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원고의 사고는 업무상 재
        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
        (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
        ]
        ,
        1
        ,
        1, 4, 5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서 이 사건 회사 대표로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내 야구단으로부터
        .
        활동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야구대회 도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 라


        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3 -
        나 판단
        .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제 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가운데 행사 중의

        37
        5

        사고 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는 사회

        30
        4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

        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에 이를 업무상 사고 로 간주한다
        ·



        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
        ,
        ,
        ,
        ,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
        2013. 12. 12.
        2012
        86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
        ,
        ,
        2, 4~16
        ,
        6
        (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리그 야구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
        )
        ,
        C, **&**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대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
        ,
        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 관례적
        ·
        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
        .
        기를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항 제 호에서 정
        1
        1
        - 4 -
        하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하다.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 및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창단

        이 사건 회사는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동의

        ,
        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휴식 및 여가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사
        ,
        내동호회를 설립하고
        활동 내역과 인원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였으며
        회사를 홍보할
        ,
        ,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에 따라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1986
        경 창단되어 실업야구리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년 이후로는 사회인 야구단으
        , 2001
        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야구대회의 주최자 목적 운영 및 참가 등

        ,
        ,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는
        년부터 국내외 금융종사자 및 기관의 친목을
        ****
        2004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로
        회가 주최 명예대회장
        장 하고
        , ****
        (
        : ****
        )
        ,
        회 및
        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더불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
        ****
        20
        개 일반 금융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은행
        은행
        ,
        *****, **
        , **
        등과 함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가대상은
        회 및
        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

        ****
        ****
        금융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고
        그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
        ,
        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등 개별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인
        .
        회 및
        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개별 금융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
        ****
        ****

        실제로 개별 금융사들이 중도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
        ,
        17
        - 5 -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의 개막식에는
        장이 직접 참하여하여 직전년도의 우승기
        ****
        ****
        반납 축사 및 시구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단순 친목
        ,
        ,
        도모의 차원을 넘어

        장 및 동종 금융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
        ****
        , ****
        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활동 및 홍보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매년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

        ****
        회 및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였고
        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서는

        , ****
        2007
        ,

        년 차례 우승 및

        년 준우승을 하였다
        2008
        , 2018
        3
        2012
        , 2017
        .
        이 사건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사보 내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

        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구단
        ,
        의 성적을 홍보하였는데
        언론 기사에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이 사건 회사의 로고
        ,
        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지원 등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참가하는 야구대회의 경기 내용 및 집행된 예산 내역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고 이 사건 회사의 팀장 및 부장으로부
        ,
        터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장배 금융단 야구
        .
        2022. 1. 25.
        19
        ****
        대회 대회기간
        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보고서와 위
        (
        2022. 4. *. ~ 2022. 12. *.)
        야구대회 참가비
        만 원이 포함된 지출확인서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
        350
        았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년도 이 사건 야구대회 참가

        2022

        만 원 이외에도
        평소부터 이 사건 사내 야구단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350
        ,
        ,
        - 6 -
        야구 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하였다
        ,
        .
        결론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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