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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2구합62352 판결
      3. 2022. 12. 22. 선고
      1. [행정][산재] 운행실습 교육 중 사망한 사람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주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승인 상병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험요율 산정에서 제외된 상병으로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고, 원고와 유족 사이에 산업재해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2022구합62352)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2352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최수령, 윤미화 피 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1) 다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 뿐이므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망 C의 유족 으로 보인다. ����������������������������������������������������� ����������������������������������������������������� ��� ��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승무직 사원 모 집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면접 및 실기,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2018. 10. 26.경부터 7 주 일정 합숙 운행 실습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족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교육을 받던 중이던 2018. 11. 15. 04:20경 합숙 장소인 E 숙직 실에서 취침 중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8. 11. 15. 05:13경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 사로 추정되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운행실습 교육을 받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 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1. 망인이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 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경 피고 보조참가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12. 15. 망인이 원고와 ����������������������������������������������������� ����������������������������������������������������� ��� �� - 3 -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0. 6. 11. 원 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 14.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 상병으로 하여 망인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바.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등 망인의 유족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 34397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9. 8. 원고에게 망인 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위 소송 사건을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개별적인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 다. 피고 보조참가인 등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이 진행 중이나, 그러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 ��� �� - 4 -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원고의 근로자였고,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교육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관 련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처분 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개별적·직 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 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 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 �� - 5 - ① 이 사건 처분은 망인 또는 그 유족의 산재보험법상 급여에 관한 권리와 피고 의 급여 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 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 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 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 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 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 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내부 전산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험급 여와 관련된 부분은 보험요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 ����������������������������������������������������� ����������������������������������������������������� ��� �� - 6 - 병과 관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등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과가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인용이 되는 등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다고 주장하나, 관련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이 사건 처분 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로서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종 사실 관계에 관하여 다툴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정우용 판사 박지숙 ����������������������������������������������������� ����������������������������������������������������� ��� �� - 7 - [별지]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 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 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 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 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 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 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 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 ����������������������������������������������������� ��� �� - 8 -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 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455 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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